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은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은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개요
4.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2.1.1. 개정]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 × × 3 동안 지급받은 총금여액의 10 12 연평균환산액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2014.12.23. 개정]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 × × 3 동안 지급받은 총금여액의 10 12 연평균환산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퇴직금 중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의 계산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원) 항 목 청구법인 처분청
․근속연수: 2000.1.1.-2012.6.30.(150개월) ․ 2012.12.31.평균급여 30,000,000 1,294,273,971 1,294,273,971
2. 2011.12.31. 퇴직가정시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2000.1.1.-2011.12.31.(144개월) 1,242,502,560 1,294,273,971144/150 300,000,000 ’11.12.31.평균급여 5,000,0005배12년
3. 2012.1.1.부터 퇴직금(1-2) ․근속연수: 2012.1.1.-2012.6.30.(6개월) 51,771,411 994,273,971 * 청구법인 퇴직금지급규정상 20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금
2. 김AA은 1998. 2. 16.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3. 1. 19. 대표이사로 취임후 2012. 6. 30.까지 총 14년 10개월간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김AA의 연도별 월평균 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1998. 2월부터 1999. 12월까지의 퇴직금 11,898,900원을 지급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월평균 4,000 4,000 7,333 7,500 7,500 5,625 5,000 5,000 5,000 30,0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 원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3조 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임기 만료시 (중임자는 최종임기)
제4조 퇴직금의 산출방법
1. 임기가 만료된자는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 월 보수액의 5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임기만료전 사임한 자(중임자는 제외한다)는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 월 보수액의 5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 재임기간의 계산
1. 본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촉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촉 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재임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하고, 재임기간은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관련 내용, 2011. 3. 31. 개최한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주식 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2004년 8월 3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AA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