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015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해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70 선고일 2017.11.17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은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9. 8. 27. 설립되어 ○○시 ○○구 ○○로 199, 1709호 소재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6. 30.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AA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1,294,273,971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8. 24.~2016. 12. 6.(조사중지: 2016. 11. 22.~2016. 12. 5.)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라 977,763,971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1. 청구법인에게 2012년 6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81,463,660원을 고지하라는 원천세 결정결의서(안)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 2. 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281,463,6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급여 계산은 2003. 2. 28. 퇴직당시 월보수액의 5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을 제정한 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으며, 김AA은 1998. 2. 16.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2. 6. 30. 퇴사하였다.
  • 나. 김AA은 1999. 12월까지의 퇴직급여는 지급받았으므로, 2000.1.1.부터2011.12.31.까지 144개월, 2012.1.1.부터 2012.6.30.까지 6개월, 총 150개월을 근무하였고, 5배수로 쟁점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월 퇴직금은 1,725,698원(1,294,273,971원÷5배수÷150개월)이며, 2011년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242,502,560원(144개월×5배수×1,725,698원)으로 소득세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며, 2012년 근무기간에 받은 퇴직금 51,771,411원 중 3배수를 초과하는 20,708,376원(6개월×2배수×1,725,698원)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다. 2012. 1. 1.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은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제정되었으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은 명문규정이 없었고, 2015. 2. 3.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 "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라고 신설하였다. 위 신설된 시행령 제6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거나 변경한 조항이 아니라 당초 법을 제정할 때 미비한 점을 보완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을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AA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였는바, 김AA이 수령한 퇴직금 1,294,273,971원에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300,000,000원을 뺀 994,273,971원 중, 실제 퇴직일인 2012. 6. 30.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110,066,667)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원퇴직금 한도금액 16,510,000원을 초과하는 977,763,971원을 근로소득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 3. 31.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김AA의 급여를 인상하였으나 이사 및 주주가 모두 본인(주식보유비율 90%) 및 모친(주식보유비율 10%), 형제로 형식적인 철차에 불과하며, 사업장이 수용되어 2012년 이후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할 것임이 예상되며 실제로도 2012년 수입금액 36,064,000원, 2013년 이후 수입금액 전무함에도 퇴직 6개월전에 급여를 기존 월 5백만원에서 월 30백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은 임원 퇴직금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 1. 1.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반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으로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2년 퇴직임원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은 2011년 말 당시 근속연수, 퇴직금지급배수, 평균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2.1.1. 개정]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 × × 3 동안 지급받은 총금여액의 10 12 연평균환산액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2014.12.23. 개정]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 × × 3 동안 지급받은 총금여액의 10 12 연평균환산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퇴직금 중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의 계산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원) 항 목 청구법인 처분청

1. 퇴직금 지급액

․근속연수: 2000.1.1.-2012.6.30.(150개월) ․ 2012.12.31.평균급여 30,000,000 1,294,273,971 1,294,273,971

2. 2011.12.31. 퇴직가정시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2000.1.1.-2011.12.31.(144개월) 1,242,502,560 1,294,273,971144/150 300,000,000 ’11.12.31.평균급여 5,000,0005배12년

3. 2012.1.1.부터 퇴직금(1-2) ․근속연수: 2012.1.1.-2012.6.30.(6개월) 51,771,411 994,273,971 * 청구법인 퇴직금지급규정상 20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금

2. 김AA은 1998. 2. 16.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3. 1. 19. 대표이사로 취임후 2012. 6. 30.까지 총 14년 10개월간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김AA의 연도별 월평균 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1998. 2월부터 1999. 12월까지의 퇴직금 11,898,900원을 지급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월평균 4,000 4,000 7,333 7,500 7,500 5,625 5,000 5,000 5,000 30,0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 원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3조 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임기 만료시 (중임자는 최종임기)

2. 임기 중 사임한자는 사임시

제4조 퇴직금의 산출방법

1. 임기가 만료된자는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 월 보수액의 5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임기만료전 사임한 자(중임자는 제외한다)는 재임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 월 보수액의 5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 재임기간의 계산

1. 본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촉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촉 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재임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하고, 재임기간은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관련 내용, 2011. 3. 31. 개최한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관내용 제26조 (주주총회의 경의 및 의결정족수)

②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주식 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2004년 8월 3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AA

  • 나) 2011. 3. 31. 주주총회 의결내용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일시: 2011년 3월 31일 보통주식수: 20,000주중 참석주식수: 80,000주 안건: 제1호의안: 제42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임원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위 결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 감사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11년 3월 31일 주식회사 ○○○○ 의장 대표이사: 김 AA 이 사: 김 ○○ 이 사: 강 ○○ 감 사: 김 ○○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12. 6. 30. 현재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계산규정이 없었으므로, 2015. 2. 3.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에 따라 쟁점퇴직금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 2. 3.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뿐 만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1.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위 신설조문에 비추어 보아도 법문상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뜻함이 명백하고(국세청 원천-705, 2012.12.20., 조심2015부1064, 2015.4.30. 참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은 2015. 2. 3.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신설로 비로소 적용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 6. 30. 퇴직임원의 2011년 12년 31년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금액을 2011년 12월 31일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