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69 선고일 2018.03.2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2011.11.30.부터 2013.1.9.까지 서울 ○○구 ○○○로2길 27에 소재하는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 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12 사업연도에 474,780,638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3.12.30.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무신고자 추계결정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12 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 287,167,887원(이하 “ 쟁점 인정상여 소득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 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14.2.1.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따라 2017.6.15.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03,89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명의상 대표이사일뿐이다. 실지 회사 운영을 맡고 이득을 취한 사람은 상무직책으로 불리는 박○○이라는 사람이며 본인은 박○○의 부탁으로 월 3백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에 의하면 2011.11.30.부터 2013.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대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2012.2.2. 대통령령 제2358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5.10.1. 개업하여 소매 화장품업을 운영하다가 2014.3.1. 폐업하였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10 2011 2012 2013 신고일자 2011.3.30. 2012.4.2. 무 2014.3.31. 수입금액 890 531 신 204 과세표준 -155 0 고 -249

2. 청구외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474,780,638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 적용)의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과세표준 287,167,887원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87,167,887원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30,000,000원 합계 317,167,887원에 대하여 26,358,485원 근로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가산세 45,047,294원 적용 종합소득세 129,403,8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1.11.28.부터 2013.1.9.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비 고(인정상여) 홍○○

2006. 4.11.

2012. 1.12. 청구인 2011.11.30.

2013. 1. 9. 287,167,887 박○○

2013. 1. 9.

2013. 6.27.

5.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29.5%의 주식지분을 보유하였다. (단위: 주, %) 주주명 2011 2012 2013 2014 홍○○ 66,000(60.0) 33,550(30.5) 33,550(30.5) 33,550(30.5) 청구인

• 32,450(29.5) 32,450(29.5) 32,450(29.5) 박○민 22,000(20.0) 22,000(20.0) 22,000(20.0) 22,000(20.0) 조○복 22,000(20.0) 22,000(20.0) 22,000(20.0) 22,000(20.0) * 액면가 5,000원, 자본금 550백만원

6.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이 2012년에 청구외법인 말고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귀속년도 근 무 처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 상호(법인명) 업종 2011 ☆☆유통 도매/수산물

2011. 1. 1. 2011.11.16. 12,600,000 2011 청구외법인 소매/생활용품 2011.12. 1. 2011.12.31. 3,000,000 2012 청구외법인 〃

2012. 1. 1. 2012.12.31. 30,000,000 2015 ★★유통 도·소매/식자재

2015. 5.27. 2015.12.31. 10,741,930 2016 ★★유통 〃

2016. 1. 1.

2016. 3.10. 3,483,870 2016 ◎◎금속 제조/악세사리

2016. 6.20. 2016.11.10. 9,160,000 (단위: 원)

7. 청구인은 박○○의 부탁으로 월 3백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박○○ 상무와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 나) 녹취록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관련하여 본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데 대한 궁금증, 불만, 청구외 법인의 정당한 소득계산을 위한 매입자료(상품, 임대료 등)와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무소 등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이 녹취된 것이며 법인 운영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4.11. 15:10) 박○○: 세금은 계속 내가 경리를 통해서 처리를 했다고. 막 이것저것 복잡, 세금이 복잡하더라고, 이것저것 다 처리를 했지. 청구인: 법인세랑 이런 것까지 전부 다요? 박○○: 그럼! 청구인: 그런데 여기 지금 세무서에서는 그 법인세를 그 자체를 저한테 지금 물리는 것 같은데요. 박○○: 나 이해가 안되네. 청구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무님도 아시겠지만 전 월급쟁이로 들어 가가지고, 박○○: 그려. 청구인: 막말로 돈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쓰기만 썼지, 전 아무 것도 관여한 게 없는데 저한테 그냥 대표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세금이 날라 왔잖아요. 박○○: 그렇지 (2017.4.11. 15:26) 청구인: 네. 박○○: 작업을. 나는 이제 그런 걸 모르지. 난 10원도 그거 받으면서 하나도 받은 게 없으니까. 부채를 그 20% 감면 했잖아. 청구인: 네. 박○○: 그거 해준. 그런 거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내가 넘긴 거잖아. 난 10원 한 장 안 받고. 청구인: 그러면 상무님은 그 뭐야, 김사장한테 그냥 다 넘겼는데 김사장이. 박○○: 그렇지. 청구인: 거기서 부채랑 나머지 세금이나 이런 걸 다 걔네들이랑 알아서 퉁치고 남은 돈. 박○○: 20%, 20, 20%씩 내가 쏴줬지. 청구인: 그러니까 그거 다 퉁치고 세금하고 이런 거 퉁치고 4,000만원 받고 법인도 날리면서 걔네한테 법인을 넘긴 거예요? 아니면 뭐 법인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박○○: 넘긴 거지 청구인: 걔네한테 법인이 넘어간 거죠? 박○○: 그렇지.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김사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넘어가갖고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왜 일로 넘기냐 이거지. (2017.4.12. 11:09) 청구인: 아니, 그 말은 그러면 저보고 그냥 체납자로 3년을 버티라는 거잖아요. 박○○: 아 니,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 말을 해줘,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말을 해 주더라 이거지. 뭐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이, 상황도 못 되잖아, 입장이. 그러니까. 청구인: 아니, 그럼 제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상무님. 제가 그거를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것도 아닌데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박○○: 그렇지. (중간 생략) 청구인:
  •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뭐야, 건물 뺄 때 마지막에 그것도 세금계산서 다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낸 걸로 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끊어줬을 거 아니예요. 박○○: 세금계산서 없어. 그냥 다, 다 퉁치고 까지고, 마지막에 그것도 내가 서울에 있는 거 전세금 5,000만원 빼고 저기한 거 대출 받고서 1억 넘게 해갖고 수당 미뤄졌잖아, 우리 마지막에. 청구인: 누구? 박○○: 수당 주고 뭣주고 다 했잖아. 청구인: 예. 박○○: 그러니까 나는 그, 그 저기 법인 만들 때 거의 한 4억 정도 마이너스 났다니까. 4억 넘게 현금으로. 그 법인 만들고 나서는. (2017.4.12. 18:04) 박○○: 그렇지. 그 새끼들이 세금 그거 안 주고는 세무, 세무비도 줬을 거 아니냐. 세무 한 달에 30만원인가 얼마 세무비 줬잖아. 박○○: 안 주면 세무 봐주겠냐? 안 봐주지. 청구인: 그러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밀려본 게 없다는거죠? 박○○: 없지. 없지. 없지. 우리는 없지. 청구인: 그러면 아니, 밀린 게 없으면 법인세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박○○: 그것이 밀려 있으면 넘어가지가 않지. 법인이 저쪽으로,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청구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법인세 자체가 아예 미납 자체가 없다는 건데. 박○○: 그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몇 억 손해보고 그냥 나온 거야. 그걸 차리고 난 다음에. (2017.4.13. 11:30) 박○○: 그 회계사무실에서 다 처리를 하거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거기를 통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청구인: 그러니까 제가 이 동내, 지금 동네에 있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법인에서 뭐 이렇게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당시 대표한테 다 물리진 않는다고, 종합소득세 물리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박○○: 응. 청구인: 그런데 이제 뭐라구 해야 되지? 그 정확한 내용이랑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박○○: 응. 청구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세 낸거량 수당 나간 거랑 거 다 쓰잖아요. 비용이랑. 박○○: 응응. 청구인: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내가지고 다 처리를 했을 때도 법인세가 이렇게 나오냐? 세금이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를 다 제출하고 했어야 지만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 라.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18116, 2010.12.23., 대법원88누3802, 1989.4.11. 같은 뜻)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부탁으로 월 3백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사업이력이 없기는 하나 쟁점 인정상여 소득금액이 발생한 2012년에는 청구외법인 외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한편 청구외 박○○과 통화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적다는 정황은 될 수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