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3.2.15, 2014.2.21>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청구외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474,780,638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 적용)의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며 과세표준 287,167,887원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87,167,887원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30,000,000원 합계 317,167,887원에 대하여 26,358,485원 근로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가산세 45,047,294원 적용 종합소득세 129,403,8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1.11.28.부터 2013.1.9.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비 고(인정상여) 홍○○
2006. 4.11.
2012. 1.12. 청구인 2011.11.30.
2013. 1. 9. 287,167,887 박○○
2013. 1. 9.
2013. 6.27.
5.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29.5%의 주식지분을 보유하였다. (단위: 주, %) 주주명 2011 2012 2013 2014 홍○○ 66,000(60.0) 33,550(30.5) 33,550(30.5) 33,550(30.5) 청구인
• 32,450(29.5) 32,450(29.5) 32,450(29.5) 박○민 22,000(20.0) 22,000(20.0) 22,000(20.0) 22,000(20.0) 조○복 22,000(20.0) 22,000(20.0) 22,000(20.0) 22,000(20.0) * 액면가 5,000원, 자본금 550백만원
6.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이 2012년에 청구외법인 말고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귀속년도 근 무 처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 상호(법인명) 업종 2011 ☆☆유통 도매/수산물
2011. 1. 1. 2011.11.16. 12,600,000 2011 청구외법인 소매/생활용품 2011.12. 1. 2011.12.31. 3,000,000 2012 청구외법인 〃
2012. 1. 1. 2012.12.31. 30,000,000 2015 ★★유통 도·소매/식자재
2015. 5.27. 2015.12.31. 10,741,930 2016 ★★유통 〃
2016. 1. 1.
2016. 3.10. 3,483,870 2016 ◎◎금속 제조/악세사리
2016. 6.20. 2016.11.10. 9,160,000 (단위: 원)
7. 청구인은 박○○의 부탁으로 월 3백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박○○ 상무와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