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용처가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제품소개, 판매방법 전수, 사업설명, 자료제공, 제품체험 등의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호텔, 세미나실, 리조트, 식음료장 등을 활용한다.
② 위와 같이 장소를 활용하여 사업설명과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 구입비, 각종 교재비, 강사초빙 비용, 기타 물품 및 식음료의 구입비를 함께 지출하게 된다.
③ 제품 판촉을 위해 샘플과 경품을 지원하고, 각종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④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주요 수익원인 GIP보너스는 하위그룹의 1년 간 총 매출액이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현재의 하위그룹의 매출 증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회원 유치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무점포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였고, 교육일정상 나와 있는 단체교육 외에도 소수 인원의 미팅을 통해서 하위그룹 및 신규회원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방식은 ○○에 소속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영업방식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귀속분 계정별원장을 분석한 결과,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계정에 포함된 쟁점식음료비는 42백만원이다.
② 쟁점식음료비는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감안할 때 사업설명과 자료제공, 제품 설명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사적 경비로 보아 직부인하지는 않았다.
③ 커피, 식사 등의 제공은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기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29,034천원)에 대하여만 부인하였다.
① 쟁점카드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볼 것인지,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5.46 2014 346,820 6,303 1.82 24.53 2015 539,210 94,952 17.61 (82.39) 21.42 (78.58) 2015년 과세연도 경정후 소득률(경비율)은 28.1%(71.9%)임 2)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상 경비내역과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6,098 Ⅱ. 매출원가 0
11,769 Ⅲ. 매출총이익(Ⅰ-Ⅱ) 539,210
104,670 Ⅳ. 판매비 및 관리비 406,483
264
40,007
180,588
4,566 Ⅴ. 영업손익(Ⅲ-Ⅳ) 132,727
9. 가스,수도비 2,235 Ⅵ. 영업외수익 0
10,243 Ⅶ. 영업외비용 37,775
19,083
37,775
1,017 Ⅷ. 당기순손익(Ⅴ+Ⅵ-Ⅶ) 94,952
5,937
○○○○ 와 2014년~2016년 기간의 행사 대행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 에 교육행사비 명목으로 2015년 연간 104,011천원(매월 8~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소모품비 지출내역(175백만원) 청구인의 소모품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2015년 연간 175,910천원(292건)의 물품을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계상하면서 적요란에 소모품비 또는 소비자체험용품지원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및 관련 필요경비 부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539,210 539,210 0 과세표준 87,490 144,078 56,588 총결정세액 14,419 38,396 23,976
- 나) 201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부인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인금액 경비 부인 근거 비고 수도광열비 2,235 주소지 아파트 도시가스비 청구인이 사적경비임을 인정 건물관리비 3,317 주소지 아파트 관리비 쟁점카드경비 22,000 마트, 애견센타, 미용실 등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하여 부인 접대비한도초과액 29,034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분류하여 한도초과액 부인 쟁점식음료비 42,113 계 56,588 4)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카드경비 관련 검토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호텔 행사장 및 음식점 등을 빌려 하위그룹들을 교육하거나 제품설명을 하면서 쟁점카드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하며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시하였고, 쟁점카드경비의 사용처가 주로 청구인의 주소지 마트, 미용실, 애견샵, 항공권 구입, 면세점 이용, 휴양시설, 쇼핑몰 이용 등으로 나타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카드경비 내역 (생략) 나) 쟁점식음료비 관련 검토내역 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식음료비를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나, 쟁점식음료비는 사업설명과 제품설명 등 사업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적경비로 보아 직부인하지 않고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상 쟁점식음료비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표2> 계정별원장상 쟁점식음료비 계상액 (단위: 천원, %) 계정과목 구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합계 식음료비 외 (①) 7,970 178,380 18,096 11,449 258,010 쟁점식음료비 (②) 18,128 1,821 21,893 269 42,113 비용 계 (③=①+②) 26,098 180,202 39,990 11,860 300,123 쟁점식음료비 비율(②/③) 69.5 1.0 54.7 2.3 16.3 ⑶ 청구인은 쟁점식음료비는 기존 회원이 아닌 경쟁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잠재적 회원들을 ○○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식음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식음료비 내역 (생략) ⑷ 쟁점식음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일 2015.1.1.에는 신정연휴로 공식적인 일정(붙임 일정표 참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음료비의 경우는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이 대부분이며, 식대의 경우도 소규모의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사업을 위해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표(서울지역 A~D팀, 대전, 청주, 강릉)를 제시하였으며(붙임 일정표 참조), 일정표에는 교육장소로 보이는 ‘
○○ 대
○○ 홀’, ‘
○○ 교육장’, ‘
○○ AP옆 교육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강은 월 1~2회 정도 토요일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팀별 특강 및 소규모 미팅이 거의 매일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설명 관련 행사사진 (생략)
- 라.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우선 쟁점카드경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쟁점카드경비 관련 신용카드명세서에 따르면 사용처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위와 같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명세서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일정표 및 행사사진을 제시하며 쟁점카드경비가 하위그룹들을 교육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정표 및 행사사진만으로는 쟁점카드경비가 하위그룹들을 교육하는데 소요된 경비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카드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식음료비는 신규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식음료비 내역에 의하면 음료대의 경우는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커피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이 대부분이며, 식대의 경우도 소규모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선전비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식음료비를 광고선전비로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식음료비를 여비교통비․광고선전비․소모품비․차량유지비로 나누어 계상하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