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에 상환해야 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 투자자산으로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67 선고일 2017.09.28

조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법인에 제공하였다는 타법인 주식의 가치가 가지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폐업 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4. 경기도 ○○시 ○○구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2013.12.23. 자진 폐업한 에◊◊◊(주)(이하 “쟁점 법인” 이라 한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였으며, 쟁점 법인이 2015.12.7. 강원도 면에서 귀농귀촌 부동산개발을 사업목적으로 다시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이다.
  • 나. 쟁점 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98,000,000원(이하 “쟁점 가지급금” 이라 한다)을 현금 대신 청구인이 소유한 ㈜○○○에너지 투자자산(300,000,000원)으로 회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차변) 투자자산 300백만원 / (대변) 단기대여금 298백만원 + 대표자 단기차입금 2백만원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4.10.1.부터 2014.10.20.까지
쟁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받아 2013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 으로 되어 있고, 주식 액면가도 37,500,000원 (7,5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 법인의 폐업시점인 2013.12.23.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4.12.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로 과세 자료통보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7.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51,7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2013.11.1.까지 ㈜○○○에너지에 투자한 300,000,000원과 쟁점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한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 시 투자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고 차액 2,000,000원은 장부상 ‘대표자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법인통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등 이는 단순히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대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 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13.12.23. ○○시 ○○구 소재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하였고, 2015.12.17. 면에 재개업 신고하여 현재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도 재무상태표상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가지급금을 투자자산으로 상계처리 하였고 현재도 사업 중인 쟁점 법인의 투자자산이 명백하므로 이 건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법인은 2013.12.23. 폐업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2015.12.17. 신규 개업 신고한 것으로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당초 무신고 하였다가 처분청이 2017.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인 2017.3.28. 기한 후 법인세 신고하였다. 또한, 투자주식을 발행한 ㈜○○○에너지는 2013.7.12. 사업 개시 후 2016.12.31.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 할 때까지 법인세 등 제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이 실제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4.10월 조사청의 쟁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 가지급금을 쟁점 법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는 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 법인 에게 쟁점 가지급금을 갚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쟁점 가지급금을 쟁점 법인에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에 상환해야 할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 투자자산으로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 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 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간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5.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 법인이 계속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쟁점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태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업종 폐업 2009.7.24. 2013.12.23. (방문 서면) 경기도 ○○시 ○○구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 계속 2015.12.7. 계속 강원도 면 귀농귀촌 부동산개발 (2) 청구인은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 개인이 2013.11.1.까지 ㈜○○○에너지에 투자한 300,000,000원과 상계 처리하였고, 쟁점 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차액은 2,000,000원은 쟁점 법인 장부상 ‘대표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법인의 2013.11.1. 분개장, 대체전표, 투자자산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쟁점 가지급금을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여 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차변 대변 월/일 번호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11/01 003 투자자산 300,000,000 주.임.종 단기채권 298,000,000 단기차입금(청구인) 2,000,000 (4)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쟁점 법인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표준 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주주·임원·관 계회사) 298,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표준 대차대조표에는 ‘단기대여금’은 0원으로 기재하고 대신 ‘투자자산(기타) 30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2년과 2013년 쟁점 법인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쟁점 법인의 통장에서 ㈜○○○에너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쟁점 법인의 투자자산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쟁점 법인과 ㈜○○○에너지가 맺은 투자협약서를 제출하였다. (6) 쟁점 법인이 쟁점 가지급금 대신 회수하여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 에너지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 신청내용과 법인세 등 신고내역, 그리고 청구인이 ㈜○○○ 에너지에 투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는 2013.7.12. 개업하였으며 2016.12.31.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하였다. 대표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업종 비고 김++ 2013.7.12. 2016.12.31. 충북 ○○군 부동산개발 직권 폐업 (사유:기타)

○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자료를 조회한 결과 ㈜○○○에너지는 2013.7.12. 개업 이후 직권 폐업 처리될 때까지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및 쟁점 법인의 실제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

○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

○○○에너지가 발행한 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7,500주 (25%, 37,500,000원)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2014.11.10. 조사청의 쟁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시 청구인이 서명한 심문 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쟁점 법인에게 갚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에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청구인 개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 14.11월 쟁점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갚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제공 했다고 주장하는 ㈜○○○에너지의 주주명부상 쟁점 법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 없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의 ㈜○○○ 에너지 주식 취득가액은 37,500,000원으로 쟁점 가지급금 298,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 에너지는 개업이후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 없이 직권 폐업 되어 실제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실상 투자주식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형식상으로는 쟁점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가지급금을 쟁점 법인이 폐업하는 시점까지 상환 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

가지급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51,75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