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법인에 제공하였다는 타법인 주식의 가치가 가지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폐업 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법인에 제공하였다는 타법인 주식의 가치가 가지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폐업 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현물로 받아 2013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에너지 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 으로 되어 있고, 주식 액면가도 37,500,000원 (7,5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 법인의 폐업시점인 2013.12.23.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4.12.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로 과세 자료통보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간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5.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에너지는 2013.7.12. 개업하였으며 2016.12.31.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처리하였다. 대표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업종 비고 김++ 2013.7.12. 2016.12.31. 충북 ○○군 부동산개발 직권 폐업 (사유:기타)
○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자료를 조회한 결과 ㈜○○○에너지는 2013.7.12. 개업 이후 직권 폐업 처리될 때까지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및 쟁점 법인의 실제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
○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 ㈜
○○○에너지가 발행한 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7,500주 (25%, 37,500,000원)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2014.11.10. 조사청의 쟁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시 청구인이 서명한 심문 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쟁점 법인에게 갚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에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을 현금 대신 청구인 개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 14.11월 쟁점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를 보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갚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제공 했다고 주장하는 ㈜○○○에너지의 주주명부상 쟁점 법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 없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의 ㈜○○○ 에너지 주식 취득가액은 37,500,000원으로 쟁점 가지급금 298,0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 에너지는 개업이후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 없이 직권 폐업 되어 실제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실상 투자주식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형식상으로는 쟁점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쟁점 법인이 폐업하는 시점까지 상환 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지급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51,75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