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