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66 선고일 2017.11.30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 송달내역 상세조회’ 자료내용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017.4.26. 발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17.5.1. DDD(부모)가 수령하여 송달완료 되었고, 심사청구서는 2017.8.4일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접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해외에 빈번한 출국과 관련하여 고지서 수령 장소 변경이나, 전자송달 등 고지서 수령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처분청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다) 청구인은 해외에 있는 중에 어머니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00시 00구 CC동장이 2017.8.4. 확인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2017.3.12. 출국하여 2017.5.12. 입국하였고, 2017.5.29. 출국하여 2017.7.23.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63년생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바)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판결 참조).
  • 아) 청구인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고지서 수령 장소 변경이나, 전자송달 등 수령 방법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청구인의 적법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DDD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DDD가 수령한 날인 2017.5.1.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하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17.8.4.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