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65 선고일 2017.11.27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7.5.11. 고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47,230원의 부과처분은, 수수료 42,621,540원, 통신비 291,620원, 여비교통비 312,840원, 차량유지비 73,000원, 접대비 1,308,4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년 ㈜A의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고 받은 수당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2012. 5. 31. B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기존에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601,120원 중 1,395,021원을 환급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경 B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 세무사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를 실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경비율을 산출한 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국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의뢰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장부상 비용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예금거래실적증명서만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7. 5. 18.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고,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47,236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에 대출알선을 해주고 수당을 받는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대출실행 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청구인이 받은 수당 중에서 약 50%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은 50% 정도이다. 저축은행 직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42,621,540원이 계좌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수수료 수령인에게 확인서를 받으라고 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교통비 343,840원, 접대비 1,268,400원, 통신비 300,620원, 차량유지비 73,000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부금액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만 존재한다고 해명하였다.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지급수수료가 13,17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수수료로 42,621,5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이므로 추계결정은 타당하다. 청구인이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지출내용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기타 경비 중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는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접대비는 매입비용으로 공제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업과련 지출여부를 알 수 없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수입금액 86,704,000원 필요경비 69,363,140원 소득금액 17,340,660원 소득공제 2,100,200원 과세표준 15,240,660원 산출세액 1,206,099원 기납부세액 2,601,120원 납부(환급)할 총세액 -1,395,021원.

2.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항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손익계산서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하는 금액 통신비 300,620원 여비교통비 4,647,330원 343,840원 차량유지비 8,878,490원 73,000원 접대비 4,092,420원 1,268,400원 지급수수료 13,179,000원 42,621,540원 합계 30,797,240 원 44,607,400 원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예금거래내역에는 거래일자, 지급금액, 거래상대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단계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날짜, 수령인, 금액, 이체계좌번호, 이체방법 및 수령인 일부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지급내역 합계 42,621,540원은 모두 예금거래내역에서 송금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단계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상대방 중 일부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단계에서 통신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접대비를 결제한 신용카드의 종류, 결제일자, 지급처, 금액,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통신비 내역으로 제출한 300,620원 중 2011. 8. 6.자 9,000원은 택시비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여비교통비 내역으로 제출한 343,840원 중 2011. 9. 25.자 40,000원은 결재처가 “00일식”으로서,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접대비로 분류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여비교통비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1년에 사용한 경비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총 1,985,860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통신비 291,620원(= 300,620원 - 택시비 9,000원)

○ 여비교통비 312,840원(= 343,840원 - 00일식 40,000원 + 택시비 9,000원)

○ 차량유지비 73,000원

○ 접대비 1,308,400원 (= 1,268,400원 + 00일식 40,000원)

6. 청구인이 심리담당사무관에게 설명한 수수료의 지급경위는 다음과 같다. A고객이 B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에, B은행의 대출업무담당자 C가 청구인에게 A고객을 소개시켜준다. 청구인은 A고객이 ㈜A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 후 ㈜A으로부터 받은 수당의 약 50%를 C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7. B 세무사에게 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A의 대출모집인으로 청구인 외에 6명 가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 중 3명은 수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이들 중 일부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외에는 추가과세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수수료 등 경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제출한 자료를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1명은 수수료 중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 대출 및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인적용역자로 확인되는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 라.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은 수수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①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료 42,621,54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통신비 291,620원, 여비교통비 312,840원, 차량유지비 73,000원, 접대비 1,308,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과 같이 ㈜A의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고 B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위임한 사람의 대부분이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모두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수수료 42,621,540원, 통신비 291,620원, 여비교통비 312,840원, 차량유지비 73,000원, 접대비 1,308,4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