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62 선고일 2017.11.03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고 동업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증빙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구 ○○로 248(○○동)에서 2010.8.16. ‘AAA’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사업자인 청구인의 조카며느리인 청구 외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고 월 1.2%의 이자를 매월 10일 수령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2010.8.16. 청구인과 BBB이 작성하였다. * 원금변제는 2012.12.10.을 만기로 하고 만기일에 원금이 변제되지 않을 시에는 매장의 소유권 및 모든 운영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차용증에 기재됨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용증상 약정에 의한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2011년과 2012년에 각 36,000천원을, 2013년 과세연도는 2013.8.12. 일부 100백만원이 회수되어 차용증상의 대여기간은 지났으나, 실지 채권·채무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100백만원 중 2013년 8개월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24,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7.6.2. 청구인에게 2011년 15,732천원, 20012년 14,747천원, 2013년 9,171천원 합계 39,651천원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차용증은 편의상 동업계약서에 갈음하여 적성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에 동업관계로 투자한 것이며 상법상 익명조합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010.12월부터 2012.10월까지 31,440천원, 2013.8월 1억원 등 131백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장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어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도 미달하게 되는 것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라고 한다면 3개 과세연도에 걸쳐 2억원에 달하는 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추징되지 않았을 것인바,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조카며느리에 대한 믿음으로 BBB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갈음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차용증에 의하여 부과처분 이후에야 객관적인 증빙없이 공동사업자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으로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대법원2009두13160, 2011.9.8.),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조카며느리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라는 객관적 증빙없이 단지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만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①기각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공동사업자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개정 2006.12.30>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 이자소득 실현 관련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은 이하 같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간 생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통령령은 이하 같다]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2014.2.21. 개정 시행령>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2014.2.21> * 부칙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중간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39,651천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BBB과 작성한 차용증 내역(작성일자 2010.8.16.)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채무자 BBB이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1.2%로 정하여 영업 개시 3개월 후부터 매월 10일에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쟁점사업장 소득세 신고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BBB은 쟁점사업장 이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BBB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 2013년은 종합소득세 무신고

4. 차용증상의 약정된 이자와 실지 지급받은 이자내역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이율 1.2%인 월3,000천원을 기준으로 이자내역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31,44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0000.4.1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0.0월경에 BBB에게 쟁점사업장 권리금으로 250백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이자는 50만원, 100만원 형편될 때 받았고, 0000.0월에 양도된 쟁점사업장 권리금 1억 3천만원 중 1억원을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BBB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0000.0월)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에 의하면 BBB은 “이모님(청구인)이 권리금 230백만원과 보증금 합계 쟁점금액(25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이모님 앞으로 해드린 일은 있지만, 작은 쟁점사업장을 하면서 동업계약서까지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그 대신으로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쓴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공동사업자 관련 청구인은 채무자 BBB 간에 작성한 차용증을 동업자간 투자금 출자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나, 동업에 의한 투자금 출자 형식으로 지불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해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동업계약서 및 투자금 출자 확인서 등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권리행사 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음하여 차용증을 썼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투자금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을 해야 할 책임 및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편의에 따라 세법상 절차 등은 준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사실관계가 다름을 주장하며 증빙에 의해 확인도 되지 않은 과거 사실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이자소득 실현 관련 청구인과 채무자 간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처분청은 해명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고, 청구인은 2016.4.15.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차용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BBB의 사업장 권리금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과 일부 금액은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과 BBB 간 작성된 차용증상 원금은 250백만원으로 대여기간은 3년(2010.8.16∼2012.12.10.)으로 하고, 이자율은 월 1.2% 로 정하였으며(월 3백만원), 2016.4.15.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친조카며느리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2010. 8월경 빌려준 사실, 쟁점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이자는 50만원, 100만원 등 형편에 따라 수시로 수령하였으며, 2013. 8월경 권리금 양도금액 중 일부인 1억원을 회수한 사실 등을 기술한바, 이는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채권을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BBB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 또한 BBB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인회생, 파산에 이른 상태는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어 단순히 채무자의 경제력 등을 이유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차용증의 약정에 따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과 BBB은 특수관계자 간으로 단지 객관적인 입증없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현재 청구인과 BBB 간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공동사업자 관련

1. 쟁점사업장은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0년 당시 만 61세의 나이로 은퇴 및 노후생활을 준비하던 중으로 조카며느리 BBB이 새로운 사업제안을 해왔고, 청구인은 다년간 화장품 가게 등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던 BBB을 믿고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노년의 나이인지라 사업운영에 나설 마음은 없었고, 단지 BBB의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수익이 나면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보증금 50백만원, 권리금 230백만원, 월임대료 선불금 4백만원, 공인중개사 수수료 4백만원 등 300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쟁점사업장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투자금은 청구인이 BBB을 통하여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임대인 및 전 임차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직접 준 것이었다. BBB은 건물인테리어를 도맡아서 하였으며, 점포의 집기 등을 구입하였던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BBB의 사업에 투자하되, 사업자등록은 BBB이 하기로 하고 시작한 사업으로서, 민법상 비전형계약이자 상법상의 익명조합으로 볼 수 있다. 상법은 제78조에서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BBB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매월 영업으로 이익이 있으면 이를 분배받을 것을 약정한 것이다. 청구인과 BBB은 가까운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익명조합에 관한 약정서나 계약서를 엄격히 작성할 수는 없었으며, 청구인은 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법률적인 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상법 제79조 는 이러한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규정은 인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BBB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주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했다. 투자는 청구인이 거의 다 했는데, BBB이 변심하여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채권자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은 차용증 형식을 빌려 상호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문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차용증상에 청구인이 250백만원을 빌려주며 BBB이 매달 300만원(월 1.2%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업이 잘되면 청구인이 받고 싶었던 수익금이었으며 이와 같은 일정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을 보더라도, 첫달에만 3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일정하지 않은 주기로 35만원에서부터 250만원까지 들쭉날쭉한 금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BB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투자한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금전소비대차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법상 익명조합관계를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은 이유는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언론매체나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계약관계에 얽혀 있거나, 특히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감안하여, 청구인은 실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표상된 계약서가 아니라 차용증의 형식을 빌려 확약서(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BBB에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투자한 금원은 BBB의 보조적 상행위에 대한 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어서 5년(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이자의 경우에는 3년(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임에도 2017년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300백만원(또는 쟁점금액)이라는 금원은 BBB의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지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300백만원을 BBB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임대인 및 전 임차인 등에 직접 지급하였는바, 당사자간에 금전대여가 있었다면 굳이 청구인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다닐 일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BBB은 쟁점사업장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쟁점사업장에도 잘 나가지 않고 직원관리도 소홀히 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은 BBB을 대신하여 일주일에도 몇 번씩 쟁점사업장에 나가서 매장관리 및 직원관리를 도맡아 하였던 것이다. 단순한 금전대여관계라면 이러한 수고를 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250백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담보를 설정받거나 하다못해 공증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무런 담보장치 없이 차용증 한 장 받았을 뿐이며, 그 차용증에 찍힌 인장을 보더라도 인감증명이 첨부된 인감도 아닌 이른바 막도장을 찍은 것으로서 상호간 신뢰하에 도의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도로 작성한 서류였을 뿐이다.

4.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2016중3661, 2017. 4. 14.)에 의하면 ‘쟁점소득의 이자지급패턴이 명확하고 각 대여원금과 이자가 이미 회수된 점’을 들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금전지급의 패턴이 부정기적이며, 지급된 금원도 일정하지 않으며, 약정되어 있는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모두 회수가 안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약정된 수익분배금으로서 투자금 회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투자원금도 채 건지지 못한 청구인에게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세무에 밝지 않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이자소득 실현 관련

1. 만에 하나 청구인과 B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취하여 미실현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이 건의 경우, 차용증만을 가지고 그 실체관계가 금전소비대차인지 불분명하며, 차용증의 형식을 보더라도 당사자간 진정의사표시로 작성된 서류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이자채권 중 일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며, 청구인도 차용증에 기해 대여금 및 지연이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므로 차용증에 기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이러한 기준은 과세관청에서도 확립된 견해(조심 2015중4855 등)라고 알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원은 최초 투자금인 쟁점금액에도 못 미치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이자소득은 9,600만원이 아니라 3,100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편, 투자금이란 말 그대로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더 이상 회수할 수도 없는 채권이다. 더구나 사업을 운영했던 BBB 또한 2013년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사업실패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력이 없고, 비록 개인회생, 파산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대법원과 과세관청의 확립된 견해에 의한다면, 이러한 경우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는 전제하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영업대금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은 2013년에 폐업하여 사업장의 재산이 모두 처분된 상태이고, 2011년, 2012년에 걸쳐 청구인이 받은 금원과 사업장 청산 후에 회수한 금원을 모두 합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금액에는 미달하며, 위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바.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차용증은 편의상 계약서에 갈음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업관계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바(부가가치세과-295, 2011.3.24. 참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BBB 단독명의로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은 결손이 발생하거나 4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2011년 9,450천원, 2012년 21,990천원을 지급받아 공동사업자의 수익배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갈음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 의하여 부과처분된 이후에야 객관적인 증빙없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자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도 미달한 것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 간 작성된 차용증상 원금은 쟁점금액으로 대여기간은 2010.8.16∼2012.12.10.으로 하고, 이자율은 월 1.2%로 약정하였으며, 2016.4.15.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친조카며느리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2010.8월경 빌려주었고, 이자는 50만원, 100만원 등 형편에 따라 수시로 수령하였으며, 2013.8월경 권리금 양도금액 중 일부인 1억원을 회수한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판단되며, 차용증상 기재된 월 1.2%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이는 점, BBB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불능사유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차용증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