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납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과도매상으로서의 경험부족과 판매활로 미확보로 인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도라지를 전량 판매하지 못하였고, 판매대금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여 도라지 판매로 인한 수입을 거의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장부·기타 증빙을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014년 1기 내지 2015년 2기 과세기간동안 과실 및 채소 도·소매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16.7%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매입금액에 3%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재화를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4)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2012. 1. 1. 주업종을 과실 및 채소 도매업(업종코드 512212)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17. 4. 19. 주업종을 과실 및 채소 소매업, 부업종을 과실 및 채소 도매업으로 변경하였다.
2.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A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3,348,000원 111,003,000원 378,247,300원 394,689,500원 887,287,800원
3. 처분청은 2017. 2. 23. 청구인에게 매입한 도라지의 사용처에 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받아들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도라지 매입금액에 3%를 가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입금액(A) 3,348,000원 111,003,000원 378,247,300원 394,689,500원 총수입금액 (=A×1.03) 3,448,440원 114,333,090원 389,594,719원 406,530,185원 소득금액 186,215원 6,173,986원 0원 4,929,672원
5.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2014년 1기 내지 2015년 2기 과세연도에 대하여 업종을 과실 및 채소 도매업(업종코드 512212), 사업구분을 개인사업자로 하여 정보분석 한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기간 업종명 지역 선정 사업자수 평균매출액 (A, 단위:원) 평균매입액 (B, 단위:원) 부가가치율{=(A-B)/A%} 2014-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경상북도 962 142,296,220 126,567,916 11.1 2014-2 965 157,885,954 136,209,061 13.7 2015-1 968 150,530,596 133,677,286 11.2 2015-2 952 158,745,453 135,993,885 14.3 2014-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대구광역시 68 161,774,941 148,409,914 8.3 2014-2 62 190,240,761 176,312,193 7.3 2015-1 68 187,701,971 173,841,276 7.4 2015-2 62 201,647,060 187,232,154 7.1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