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56 선고일 2017.09.25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인 2015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6.5.31.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처분청이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에 소재한 ○○충전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14.4.1.부터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2015.6.30.까지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16.5.31.에 뒤늦게 신고하였고,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6.9.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기간(184일)에 따른 가산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1.4.1. ○○ □□에 SK□□충전소(--)를 개업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운영하다가 2014.4.18. 폐업하였다. 쟁점사업장은 2014.4.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날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일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다.
  • 나. 청구인의 기 폐업한 SK□□충전소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 운영하였으며, SK□□충전소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동일한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당연히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2015년 5월초 통보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통해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던 중 2016년 5월초 통보받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해당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일 이후 5개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실질)에도 단순히 이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형식)을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이 건 안내문들은 공적표현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 마.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들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2015.5.12.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업종 특성상 관계자(대표자, 종업원 등)가 사업장에 상시 주둔하여 수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나. 2015.4.2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처분청)에서 발송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기장의무, 수입금액, 합산대상자료, 가산세항목, 전자신고 요령 등)이 기재된 내용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안내와는 무관하다.
  • 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서식(별지 제29조의9 서식)에 신고하는 것으로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기장 및 결산을 통해 수입금액을 인지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신고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단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 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137--*** SK□□충전소 도소매/ LPG충전소 2011.04.01. (2014.04.18.)

□□시 □□면 125--***

○○충전소 (쟁점사업장) 도소매/ LPG충전소 2014.04.01. (계속사업)

○○시 ○○면

2. 청구인은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도소매 업종: 3억원) 이상으로 2014년 과세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2015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상호 업종 수입금액 2013년 SK□□충전소 도소매/ LPG충전소 12,180 2014년 SK□□충전소 도소매/ LPG충전소 3,288 쟁점사업장 도소매/ LPG충전소 14,319 소계

• 17,607

3. 청구인이 SK□□충전소 사업장(2014.4.18. 폐업) 관련하여 신고한 사업용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용계좌 신고일 농협 **--75- 2012.02.13. 농협 **--33- 2011.05.11. 농협 **--39-* 2011.05.11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신고한 사업용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4.4.1. 농협에서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제출한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 사업용계좌들에 대한 잔액현황도 신고한 사실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나타난다. 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용계좌 신고일 계좌개설일 농협 **--10- 2016.06.29. 2014.04.01. 농협 **--07- 2016.06.29. 농협 **--08- 2016.06.29. 농협 **--90- 2016.06.29. 농협 **--05-* 2016.05.31.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 184일(계좌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사유로 다음과 같이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67,512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원) 수입금액 미신고기간 적용율 가산세 25,359,081,965 184일 0.2% 25,567,512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윤년 366) × 0.2%

6.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상에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안내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상에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참고할 안내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안내자료’로서 공제항목, 가산세항목, 기장의무구분, 수입금액 결정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안내자료를 살펴보면 ‘공제항목’ 중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항목’ 중 무신고․무기장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대상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같은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년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6.5.31. 및 2016.6.29.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2015년 중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184일)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내용에 반영해야할 기장의무, 수입금액, 합산대상자료, 공제항목, 가산세항목 등을 안내한 것으로서 2015.6.30.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