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부외인건비 지급이 일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철물소매업종의 소득률에 비해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따른 소득률은 월등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외경비가 일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금융증빙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부외인건비 지급이 일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철물소매업종의 소득률에 비해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따른 소득률은 월등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외경비가 일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989,480원의 부과처분은,
1. 2012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정cc,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5,200,000원, 2013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김ee,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7,700,000원, 2014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ee,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21,400,000원, 2015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d에 대하여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8,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124,777,169 71,151,560 144,752,219 197,771,905
1.
2011년~2015년 과세연도 중 본인 명의의 RR계좌 223-02-10** 및 배우자 김gg 명의의 RR계좌 223-02-19**을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① 2012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정cc, 김d에게 합계 86,409,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35,100,000원만을 신고하여 51,309,000원의 부외급여를, ② 2013년 과세연도에는 이aa, 진bb, 김gg, 김ee, 김d에게 합계 84,636,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36,800,000원만을 신고하여 47,836,000원의 부외급여를, ③ 2014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gg, 김ee, 김d에게 합계 89,908,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40,800,000원만을 신고하여 49,108,000원의 부외급여를, ④ 2015년 과세연도에는 이aa, 김gg, 김d에게 합계 70,574,000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33,600,000원만을 신고하여 36,974,000원의 부외급여를 각 지급한 이상(이상 2012년~2015년 지급한 부외급여 합계 185,227,000원을 “쟁점부외급여”라고 한다), 쟁점부외급여는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김d의 경우 금전거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김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이aa, 진bb, 정cc, 김gg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직원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중 쟁점부외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직원 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철물소매업 단순경비율 귀속연도 2015 2014 2013 2012 업종코드 523411 523411 523411 523411 업태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세분류 철물 등 소매업 철물 등 소매업 철물 등 소매업 철물 등 소매업 단순경비율 90.1 90.1 90.1 90.1
1. ~ 6) 생략
7.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의 직원 김d의 경우, ① 청구인의 배우자 김gg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등 이전부터 청구인 측과 금전거래가 있었다. ② 특히 청구인 및 김gg 명의의 RR계좌를 보면, 2011.2.1.~2015.4.24. 김d으로부터의 입금액이 합계 154백만원이고, 출금액이 합계 16백만원으로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위 입금액은 청구인이 김d에게 지급한 급여 2012년 39백만원, 2013년 34백만원, 2014년 34백만원, 2015년 25백만원 합계 132백만원 보다 크므로, 이는 김d으로부터의 원리금 상환 또는 금전거래로 판단된다. ③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통장내역 중 RR계좌 7개(계좌번호 10-028-0019-**, 10-028-0015-, 10-028-0015-, 10-028-0035-, 10-028-0015-, 10-028-0011-, 10-028-0015-**)는 김d 명의의 계좌로 입금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나) 김d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이aa, 진bb, 정cc, 김gg, 김ee은 근로의 근거로 통장 입금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직원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이aa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이상 근로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 및 김d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김d 및 이aa의 2017.8.16.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외급여만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과소신고한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때 그만큼 소득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