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17.4.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53,503원(2012.1기 197,544원, 2012.2기 113,049원 2013.1기 201,079원 2013.2기 140,018원 2015.1기 306,213원 2015.2기 95,60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96,316,235원(2011년 25,368,714원, 2012년 16,700,826원, 2013년 17,037,400원 2014년 17,159,300원 2015년 18,996,492원)의 부과처분은
1. 부가가치세 1,053,503원(2012.1기 197,544원, 2012.2기 113,049원 2013.1기 201,079원 2013.2기 140,018원 2015.1기 306,213원 2015.2기 95,60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3.을 개업일로 하여 &&시에서 #####(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악세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 7월 4일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처분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청구인의 제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인에게 외환수취금액에 대해 해명안내 및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 7월 20일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6년 7월 26일 추가 감사 권고사항으로 타 과세기간 외환수취금액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2016년 9월과 2016년 11월에 안내했으나 적격증빙과 해명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4.1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을 제외한 2012년1·2기, 2013년1·2기, 2015년1·2기 부가가치세(영세율매출 미신고가산세) 1,053,470원과 2011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262,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0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
12.1기 12.2기 13.1기 13.2기 15.1기 15.2기 자료금액 47,715,259 25,832,250 41,490,875 28,003,753 61,242,686 19,120,047 기신고금액 7,906,404 3,222,261 1,274,879
• -
• 과세표준 증감액 39,508,855 22,609,989 40,215,996 28,003,753 61,242,686 19,120,047 고지세액 197,544 113,049 201,079 140,018 306,213 95,60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금액 78,631,891 73,547,509 69,494,628 103,495,335 80,362,733 소득금액 95,132,779 76,046,395 79,199,450 116,065,264 91,345,963 과세표준 86,131,539 67,045,105 70,412,130 110,445,904 85,819,883 결정세액 15,361,574 10,811,710 11,652,603 23,452,660 15,091,286 가산세액 10,367,123 6,125,576 5,490,031 8,733,762 3,947,150 기납부세액 359,983 236,460 105,234 15,027,122 41,944 고지세액 25,368,714 16,700,826 17,037,400 17,159,300 18,996,492
청구인이 중국 심천에서 제조한 모조장신구를 홍콩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한 부분은 국내사업과는 무관하기에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중국에서 운영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 인정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국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시 산입가능 여부
③ (쟁점② 기각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쟁점② 관련]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쟁점③ 관련] 9)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중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1. 청구인은 2001.5.3. #### 상호로 &&시에 악세사리 제조 및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에서 2011년 ∼2015년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중국, 프랑스 등으로 수출을 한 사실이 있으며 연간 수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금액(원) 20,222,575 27,692,306 5,312,520 9,248,293 6,792,665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2015년 기간 동안 21차례에 걸쳐 중국·홍콩 등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의 2012.1기∼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1.1기 11.2기 12.1기 12.2기 13.1기 13.2기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95,379,240 102,019,300 77,429,200 88,272,700 60,529,100 77,310,300 영 세 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0 0 0 0 0 0 기타 5,239,780 7,265,235 7,906,404 3,222,261 1,274,879 0 합계 100,619,020 109,284,535 85,335,604 91,494,961 61,803,979 77,310,300 매입세액 80,971,312 89,193,055 72,181,806 81,664,215 53,926,339 50,712,252 납부(환급)세액 1,487,533 1,282,626 540,821 683,207 660,290 2,659,813 구분 14.1기 14.2기 15.1기 15.2기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84,406,100 73,398,800 79,402,200 54,804,300 영 세 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0 0 0 0 기타 0 0 0 0 합계 84,406,100 73,398,800 79,402,200 54,804,300 매입세액 57,131,225 57,723,761 60,411,480 42,333,988 납부(환급)세액 2,727,503 1,567,510 1,899,081 1,247,036
5. 청구인의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금액 209,903,555 176,830,565 139,114,279 157,804,900 134,206,500 소득금액 16,500,888 13,927,551 10,979,701 12,569,929 10,983,230 과세표준 7,499,648 4,926,261 2,192,381 6,950,569 5,457,150 산출세액 449,978 295,575 131,542 417,034 327,429
6. 2016.7.4. &&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처분청에 대한 해명요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대금 외환수취금액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검토 붙임 명세의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외환수취금액 비교결과 차이가 있어 외환수취금액이 수입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오니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상호 연도 부가세기타영세율 외환수취금액 차이 (중략) 4 @@ &&&&& 2014 0 103,495,335 103,495,335 순번 거래자명 거래일자 통화 외화금액 (USD) 거래금액 (KRW) 사유명 송금 국가 1 @@ 2014-02-13 미국 달러 24,970 26,585,559 사전송금 방식 통관수입 대금 홍콩 2 2014-05-07 21,370 22,036,744 3 2014-06-20 15,539 15,824,361 4 2014-08-04 24,970 25,811,489 5 2014-08-26 12,970 13,237,182 합계 99,819 103,495,335
7. 2016.11.30.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2016.7.25. 다음과 같이 2014.1기 및 2014.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바 있다. 구분 14.1기 14.2기 당초신고 수정신고 당초신고 수정신고 금액 세액 금액 세액 금액 세액 금액 세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84,406,100 8,440,610 84,406,100 8,440,610 73,398,800 7,339,880 73,398,800 7,339,880 영 세 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0 0 0 0 0 0 0 0 기타 0 0 64,446,664 0 0 0 39,048,671 0 예정신고 누락분 0 0 64,446,664 0 0 0 39,048,671 0 합계 84,406,100 8,440,610 213,299,428 8,440,610 73,398,800 7,339,880 151,496,142 7,339,880 매입세액 57,131,225 5,713,107 57,131,225 5,713,107 57,723,761 5,772,370 57,723,761 5,772,370 납부(환급)세액 2,727,503 2,727,503 1,567,510 1,567,510 * 수정신고금액: 14.1기 64,446,664 + 39,048,671 = 103,495,335(자료금액)
8. 2016.7.26.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확인을 통해 신고적정여부에 대해 검증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9.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년∼2015년 외환수취금액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수취일 수취사유 송금자명 송금국가 거래금액 (KRW) 거래금액 (USD) 2011년 02-21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 TOBE PRODUCTS 홍콩 11,387,893 10,231 08-30 홍콩 21,493,100 19,975 09-30 홍콩 29,458,012 24,975 12-30 DONGHA BEAUTY 홍콩 28,797,901 24,970 2012년 01-11 개인의 이전거래 MK925 LLC 미국 4,249,670 3,675 03-15 영리법인의 이전거래 FIDENZA DISFGNO SA 미국 2,298,171 2,045 03-20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 TOBE PRODUCTS 홍콩 16,816,925 14,975 05-14 DONGHA BEAUTY 홍콩 22,806,451 19,914 05-15 개인의 이전거래 MARKESE SAC 페루 1,244,042 1,083 07-16 페루 1,839,937 1,598 10-04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 TOBE PRODUCTS 홍콩 18,723,625 16,827 10-09 개인의 이전거래 MARKESE SAC 페루 1,149,973 1,034 12-06 페루 1,365,573 1,261 12-11 SARL MAXEVAN DIFFUSION 프랑스 1,497,278 1,387 12-31 MARKESE SAC 페루 1,255,864 1,172 2013년 01-28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 TOBE PRODUCTS 홍콩 21,409,205 19,975 03-25 홍콩 20,081,670 17,975 07-01 홍콩 28,003,753 24,451 2014년 02-13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 TOBE PRODUCTS 홍콩 26,585,559 24,970 05-07 홍콩 22,036,744 21,370 06-20 홍콩 15,824,361 15,539 08-04 홍콩 25,811,489 24,970 08-26 홍콩 13,237,182 12,970 2015년 01-08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 TOBE PRODUCTS 홍콩 21,961,009 19,970 02-13 사전 및 사후 무통관수입대금 반송분 영수 홍콩 12,149,275 10,970 05-08 홍콩 27,132,402 24,970 09-25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출대금 영수 홍콩 19,120,047 16,043 < 수취금액 합계표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KRW 91,136,906 73,247,509 69,494,628 103,495,335 80,362,733 417,737,111 USD 71,151 64,971 61,401 99,819 71,953 369,295
10. 청구인은 본 건 과세처분에 대해 2017.2.1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11. 청구인이 수취한 외환금액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수취하지만 국내에서 통관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동거래방식은 거주자가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하거나 또는 항해나 어로작업 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중국 심천에 비록 다른 사람 명의지만 사업장을 두고 제조한 물품을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이는 현지에 투자한 외국사업체 형태이다. 따라서 중국 심천 사업장은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14. 청구인의 외환수취금액은 중국에서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중국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수취한 외화금액은 중국 심천에서 홍콩 등으로 수출하여 그 수출대금을 수입한 물품업체에서 송금한 것으로 이는 전액 수출대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비용을 공제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수출액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외국인도수출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이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알아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홍콩 등지에서 송금받은 금액이 국내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내와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쟁점 송금액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중국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처분청 역시 쟁점송금액이 국내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수출품의 제조, 계약 등의 절차가 국외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송금액이 국내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경비를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대법원 2002두1588, 2004.9.2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중국사업에서 발생한 경비라고 주장하는 중국사업장의 회계장부 및 경비증빙이 비록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사업장은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이 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중국사업장은 중국세무당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사업장으로 이 사업장에서 작성한 장부 및 근거서류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중국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을 중국과 한국으로 나누어 수취한 바 한국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다시 중국으로 송금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중국에서 충당하고, 한국으로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순수한 소득금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중국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경비인정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95누6809, 1996.01.26.). 청구인의 경우 이브쥬얼리 한국사업장은 장부기장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바 중국사업장 역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국에서 송금받은 부분만을 떼어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