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용처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입증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용처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입증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 이력 국세청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8.31. 설립하여 최초로 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4.7.28. ***, 2005.9.30. $$$, 2011.1.28. 최HHH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 지분내역 국세청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201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700,000주이고 액면가액 5,000원에 자본금은 3,500백만원이며,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11.8%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2,821백만원,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57백만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798백만원 등 2,855백만원이며, 영업비용은 3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유가증권 502백만원, 대출채권 230백만원 등 889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장·단기 차입금 3,741백만원, 미지급비용 4,384백만원 등 8,28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출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 및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4. 청구인 진술서(문답형) 내용 조사청이 2017.3.8, 2017.3.13. 주식시세조정,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남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을 방문하여 접견실에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사실상 청구인 본인 1인 법인으로 실사업자이자 주주이며, (주)BBB 및 (주)CCC 주식양도거래 주식매매대금을 출금하여 (주)DDD에 투자하였고, (주)DDD에 투자한 금액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투자한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며, 개인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법인과 개인 등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며, 추가 진술에서는 (주)DDD가 상장법인으로 공시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표 투자자로 내세운 것이나, 실상은 청구외법인 등 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답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증빙내역(2017.9월 제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주)DDD와의 투자협정서(2010.12.15.), 공동경영SI 계약서(2011.1.26.), 주식인수증(2011.4.26. 등), 사실확인서(2017.9.5.) 자료를 제출하였다. 투자협정서(2010.12.15.)는 (주)DDD 대표 EEE과 청구외법인 대주주 청구인(###)이 서명하였으며, 내용은 전문, 제1절 공동 경영참여 조건, 제2절 거래종결, 제3절 진술 및 보증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절 공동 경영 참여조건에 40억원을 투자하고, (주)DDD에서 EEE 제외한 이사 전원(@@@, !!! 등)이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동경영SI계약서(2011.1.26.)는 (주)DDD 대표 EEE의 서명, 청구외법인 대표인 최HHH이 날인하였으며, 내용은 투자협정서(2010.12.15.)와 유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식인수증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HHH이 날인하였으며, 인수대상 물건으로 2011.4.22. 200만주, 2011.4.30. 125만주가 기재되어 있다. 사실확인서(2017.9.5.)는 (주)DDD 대표였던 EEE이 작성한 것으로 기존 경영진인 &&& 등이 가장납입과 부외부채를 만들어 회사존립자체가 어려워 재무건전성과 다수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투자유치하기에 이르렀으며, 투자협정서 등을 채결한 후 40억원의 자금을 투자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및 (주)DDD 주식 사본 (2017.12월 제출) 청구외법인에서 출금한 수표 수령자로 (주)DDD의 당시 임원인FFF, GGG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1억원 6장, 1천만원 1장의 수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심리담당자가 조사청에 문의한바, 해당 수표는 청구외법인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의 수표와 일치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투자대금 회수일환으로 (주)DDD에서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식실물을 심리담당자에게 보여주고 그 주식사본을 제출하였다.
1. 청구외법인 실지 대표로 확인된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방문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문답한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고, 개인명의로 (주)DDD에 투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조사를 위하여 당시 명의상 대표 최HHH, 회계담당 부장 JJJ, 기장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바, 청구외법인에서 출금된 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최HHH 등은 실지 대표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조사팀은 ○○○○ 및 CCC의 주가부양 관련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을 방문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임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본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 또한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인정사실 외에 청구외법인의 계좌와 관련하여 FIU에서 보내온 수표출금 내역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직접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장부에 근거하지 않고 계좌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11.3.31. 폐업된(2011.4.4. 신고) 법인으로 관련 증빙 및 조사에 대응할 직원이 없는 상태로, 폐업당시 대표이사 최HHH, 세무대리인에게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쟁점 금액의 사용처 및 출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의 회계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출금자 및 사용처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에서 본인이 쟁점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고 이 금액을 개인명의로 DDD에 투자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계상된 차입금, 법인의 실지 대표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가수금 성격의 개인자금 및 쟁점 금액의 상관관계(실질적 가수금에 대한 반제금인지 여부), 회계처리 여부 및 그 관련 서류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마련하여 사업에 투자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청구인이 현재 영어의 몸으로 그 자금 출처 및 관련 증빙이 전무하여 출소 후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 추가로 제출할 것으로 답변한바 있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745(2011.03.25.) 등 다수의 판결에 의하면 법인 등이 보관하는 서류에 의해 실제 매출액 등 혐의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각 계좌에 입·출금된 내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이에 장부 등 증빙서류가 미흡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상황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기초로 판단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투자회사인 ㈜DDD에 투자한 사실이 투자협정서, 공동경영SI계약서, 주식인수증 등 추가로 제출한 보정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경영SI계약서 및 ㈜DDD 당시 대표 EEE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 제출자료는 ㈜DDD에 대한 투자 정황일 뿐 쟁점금액이 ㈜DDD에 투자되었다는 데 대한 직접적 증빙이 될 수 없다. ㈜DDD 계좌로 입금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 대체없이 청구인이 직접 상당한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주)DDD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 관련 판결문(○○지방법원 0000고합000 및 0000고합000)에서도 ㈜DDD의 투자는 청구인에 의한 투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명의에 대한 언급은 없어,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 관련 부채 및 자산계정이 누락되고, ㈜DDD에 투자된 내역 및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실지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수표 등 사본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각 수표가 ㈜DDD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수표의 인수인이 ㈜DDD가 아닌 개인(임원)이며, (주)DDD와의 투자협정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고, 서명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DDD에 투자하였다는 직접적 증빙이 될 수 없다.
1. 청구외법인은 1996.8.31. 설립된 이후 , , *, 최HHH 순으로 대표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대표 및 주주는 청구인으로, 조사청은 2017.3.8., 2017.3.13.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질문 및 답변형식으로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주식양도대금 관련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고, 청구외법인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는 회사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담당 직원들은 퇴사를 하여 찾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해명을 못했다. 또한, 조사청도 관련 장부 및 증빙서에 근거하지 않고, 수감중인 청구인을 상대로 접견실에서 진술서(문답형), ○○지방법원 판결문 및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외법인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2,710백만원의 회계처리는 사실관계가 불투명하지만,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신고서상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자산과목 대출채권기타의 대변금액 4,213백만원이 부채과목 장·단기차입금 차변금액으로 반제된 것으로 보이며,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청구인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손익계산서에 장·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가수금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장부 및 증빙서에 근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수감 중으로 인하여 소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7.9월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서류를 찾아본바, 2011년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인 ㈜DDD 대표 EEE과 2010.12월 투자협정에 계약하고, 2011.1.26. 공동경영SI 본 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하나은행 계좌에서 쟁점금액 등을 수표로 인출하여 (주)DDD 대표 EEE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외법인 자금을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DDD와의 투자계약 따른 업무이행을 한 것이다. ㈜DDD에 투자한 대가로 2011.2.10. 청구외법인이 각자대표로 (호텔 대표), 등기이사로 변호사, 사업본부장으로 을 (주)DDD 경영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바, 만일 청구인 개인으로 투자하였다면 청구인만 경영과 주요 이사진에 등재가 되었어야 마땅하다. 다만, 청구외법인은 ㈜DDD에 투자했으나 (주)DDD의 대주주인 의 지시로 2011.3.29. 주주총회를 조직폭력배가 장악하여, 청구외법인이 추천한 등기이사, 감사,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되어, 공동경영계약 자체가 어렵다 판단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2011.3.31. 폐업신고하고, 2011.4.14. 임시주주총회로 해산하게 되었으며, 그 후 (주)DDD 대주주 등은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투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DDD의 보호예수주식을 2011.4.22. 200만주와 2011.4.30. 125만주를 투자금의 대가로 실물 주식을 수령하였으나, 결국 ㈜DDD는 2011.5.6. 명의개서가 되기 전에 상장폐지가 되었고, 투자금의 대가로 수령한 ㈜DDD의 주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이 되었다. (주)DDD가 상장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는 주·임종단기채권계정에서 투자자산의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대체 회계처리가 되었을 것이다. ㈜DDD의 상장폐지 및 대주주 *의 일당이 구속되고, 청구외법인은 모든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가 압수되어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는바, 조사청은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수감 중인 접견실에서 수년이 지난 희미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서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당초부터 무리한 것이며, 청구인이 출소하여 ㈜DDD의 대표였던 EEE을 어렵게 소수문하여 투자와 관련된 증거서류(투자협정서, 공동경영SI계약서, 주식인수증, 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수감되지 않고 자유로운 처지였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우여곡절 끝에 투자금의 회수의 일환으로 ㈜DDD의 보호예수주식 325만주를 실물주식으로 수령하였으며, 현재 130만주를 보관하고 있으며[(주)DDD 주식 사본],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2,710백만원 중 610백만원은 수표로 (주)DDD의 임원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외법인이 고유의 사업으로 출금한 금액의 일부인 1억원의 수표 6장과, 1천만원 수표 1장의 수령자인 당시 (주)DDD 사내이사인FFF 등의 서명 기재된 수표사본에 의해 확인되는바(수표 사본),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주)DDD과의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된 금액으로 그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투자와 관련하여 확보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쟁점금액 관련 일부 수표는 ㈜DDD 임원에게 지급한 사실과 투자금액의 대가로 수령한 130만주를 보관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주장 >
1. 2011.3월 폐업당시 대표 최HHH과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바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수차례 주장한바와 같이 2010.12.5. (주)DDD와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이 대주주 자격으로서 법인 대 법인으로 체결한 투자협정서 및 2011.1.26. ㈜DDD와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공동 경영 SI 계약서’에 의하여 투자한 자금이 쟁점금액이다. 청구외법인은 법인 자격으로 ㈜DDD에 투자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당시 ㈜DDD의 대표이사인 EEE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DDD의 보통주식을 수령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한편, 늦게나마 추가적으로 ㈜DDD 대표이사 EEE이 2011.1∼7월에 ○○지방검찰청 강력부 000호에서 검찰조서 내용에서, 청구외법인 자금이 청구인을 통하여 ㈜DDD 대표이사 EEE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확인해보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약 40억원이 ㈜DDD 투자대금으로 투자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서류신청을 검찰청에 신청하였는데 수일이 걸리므로 의견진술시에 추가제출하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DDD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투자자금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회계처리 관련으로 쟁점금액 인출관련 당시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 회계담당자인 JJJ과장은 ㈜DDD를 인수하기 위해 인출한 쟁점금액을 실물주식으로 수령하기 전이라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DDD의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1.3.29. 청구외법인 측이 선임하려고 하였던 신임 경영진 선임안건이 ㈜DDD의 실제 경영진인 ***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기에 부결되었다. 그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DDD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 활동과 경영활동이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2011.3.31. 폐업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2011.3.31. 폐업처리 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2011.4.14.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JJJ과장이 해당 내용을 부채계정인 차입금과 상계처리 하게 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는 분명한 회계처리 오류로서 만약 청구외법인이 계속 존속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대체 처리되었을 것이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진술서에 청구인 개인명의로 ㈜DDD에 투자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중 조사청의 갑작스러운 조사와 문답으로서 기록된 진술서에는 “㈜DDD와 투자계약 당시 제가 대표 투자자로 되어 있으나 일부 공동 투자자에는 청구외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 계약서를 보면 확인될 겁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당시 수감 생활로 인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였으며, 또한 과거의 서류 및 기록물을 재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 6년 전 과거의 일에 대한 청구인의 미약한 추론에만 의존하여 답변한 것이다. 그 이후 청구인은 출소하여 ㈜DDD의 EEE 대표가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어렵게 구하여 제출한바, 이는 정확한 서류와 자료에 근거한 지금의 객관적 사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쟁점금액 인출과 관련된 투자협정이 체결된 2010.12.15. 당시 청구외법인은 휴면법인 상태였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는 2008.9.27. 퇴임하여 등기이사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다. 그래서 청구외법인은 대표할 수 있는 임원진이 없었기에 대주주였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투자협정서를 일시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1996년도에 직접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창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을 회생시키고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기 위해 2011.1.18. 대표이사 최HHH, 사내이사 청구인, 사외이사 , 감사 ***로 임원진을 재구성을 하였다. 그 후 2011.1.26. 공동경영 SI계약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HHH과 ㈜DDD 대표이사 EEE 간의 법인 대 법인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011.1∼7월경 ㈜DDD에 대한 검찰조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제 증빙 및 모든 장부를 기초로 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받았던바, 보충의견서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투자하였다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조사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조사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자격으로 수령하여 ㈜DDD에 투자하였다면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청구인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을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