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따른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수정신고에 따른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청구인은 1995.7.1.을 개업일로 하여 산업용냉장기 및 냉동설비를 제조하는 &&&&산업을 청구외 ***와 함께 2000.8.30. ∼ 2014.6.30. 기간동안 공동사업(지분비율 50:50)을 영위한 바 있다.
○ 청구인은 2017.4.18. 포천세무서에 2014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무납부하여 2017.6.2.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5,006,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한 &&&&산업의 매출에 대한 수정신고로 해당매출은 청구인이 공동대표자 탈퇴 후에 발생한 매출로 청구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매출이며, 수정신고 역시 청구인의 동의없이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로 무효에 해당한다.
수출통관자료상 선적일 2014.8.1. 에 51,310천원의 결재금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산업에서 2008.8.30. ∼ 2014.6.30. 기간동안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상기 수정신고금액과 관련된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매출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며 신고납세제도에서 자진신고한 수정신고서의 무납부에 대한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수정신고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이며, 본인의 동의없이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수정신고서상 확인되는 세무대리인 김종욱은 2010년 이후 &&&&산업 세무대리 및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이후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 세무대리를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또는 기가되어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1. 삭제 <1976.12.22>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 청구인은 200.8.30부터 2014.6.30.까지 &&&&산업(217-40-*)의 공동사업자(지분비율 50%)로 등록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에 나타난다.
2. &&&&산업은 2014.8.1.을 선적일로 하여 USD 50,000(KRW 51,310,000)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2015.5.29. 세무대리인 김종욱의 도움 하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유형 성실신고확인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신고구분 정기신고 종합소득금액 25,344,954 소득공제 5,439,240 과세표준 19,905,714 세율 15% 산출세액 1,905,857 세액공제 220,000 결정세액 1,685,857
4.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18. 세무대리인의 도움 하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위와 같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구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수입금액총계 298,203,587 298,203,587 종합소득금액 50,999,954 50,999,954 소득공제계 5,439,240 5,439,240 과세표준 45,560,714 45,560,714 세율 15 15 산출세액 5,754,107 5,754,107 세액공제계 220,000 220,000 결정세액 5,534,107 5,534,107 가산세액계 1,151,011 1,157,937 6,926 총결정세액 6,685,118 6,692,044 6,926 기납부세액 6,685,118 1,685,857 -4,999,261 추가고지세액 5,006,187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기에 고지합니다. -수정신고세액: 6,685천원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