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금융증빙없는 토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48 선고일 2017.11.27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21. 개업하여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11.

7. 경기 등 토지 3필지를 취득하여 2015.11.17. 그 중 일부를 388백만원에 매각하고 2016. 1.31.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함)를 하였으나, 예정신고세액 23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6.

4.

5.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하자 체납하였다가 2017.

4.

4. 완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 5.31. 필요경비 99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7.1.18. 예정신고분 무납부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반영한 필요경비 99백만원 중 중개수수료 90백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함)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2017. 3.2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지급수수료 90백만원의 수령자들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지출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쟁점토지의 분양시 중개보수(또는 분양대행료, 복비)가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중개보수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가 없다고 비용지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주택신축판매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청구인도 타인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에 타인자본 일시 사용에 대한 변제차원에서 분양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부지를 취득과 거의 동시에 불가피하게 일부 매각하게 되었으며, 분양당시 지급해야했던 분양대행료(지급수수료)조차 일시에 지급하지 못해 예정신고시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출영수증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유는,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납부하지도 않고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 과세연도는 사업 초기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의 예정신고 무납부로 인한 고지세액 체납과 재산압류로 청구인은 토지분양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청구인은 자료 소명과정에서 청구인은 확정신고 결과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경정해 줄 것을 주장했음에도, 처분청은 사업내용인 재무제표 각 계정의 신빙성 여부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인용을 거부하였고, 중개수수료 지출에 대하여는 금액이 크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다.
  • 나. 중개수수료 수령자들이 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 조치없이 청구인의 필요경비만 부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한편,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들이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를 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조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예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의 취소 및 압류의 해제를 청구인은 수차례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직권 경정하였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 청구건의 기초가 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상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은 없다. 최초 사업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예정신고 무납부고지분 및 가산금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급수수료는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의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동일하나 예정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필요경비를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발생한 세액 변동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여 예정신고 무납부 결정취소와 관련된 경정청구를 검토하고자 확정신고시 추가로 반영한 필요경비 중 가장 큰 금액인 지급수수료 90백만원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기한후 제출하였고, 지급수수료를 수령한 사업소득자가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실제로 지급수수료를 지급 여부를 사실확인하고자 한 처분청의 요청을 거부하며 금융증빙 대신 지급수수료 수령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조세심판 결정사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국심2007서3044, 2007.12.26.)고 판시하였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한 확인서와 영수증 등은 관련 당사자들의 임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국심2007중2287, 2007.12.31.)고 판시한바, 이 건 지급수수료 수령인의 확인서는 지급수수료 지급 당시 작성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요청해서야 작성되었으므로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확정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의무로서, 청구인은 예정신고시에는 지급수수료가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지출영수증을 확보할 수 없어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출받은 자료로 판단하건대 확정신고시에도 지급수수료 관련 지출 영수증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청구 결정사례(심사소득2011-0087, 2011.07.25)에서도, 수정신고시 가산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당초 신고와 구분되지 아니한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 다수의 유사 판례를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신고와 달리 필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신고할 경우 처분청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하므로 장부에 계상된 지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신고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일부 감액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필요경비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생략한 채 단순히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비를 부인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중개수수료 수령자들의 소득세 신고분 경정과 관련하여 이 건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즉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청구인이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 전액에 대하여 결정취소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필요경비 일부가 인정되어 감액 경정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불복 과정에서 제출할 경우 당초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한 지급수수료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바, 처분청은 당초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 수령자들에 대한 소득세 환급 경정을 하고자 한 것이다. 처분청은 당초 경정청구 처리와 동시에 지급수수료를 수령한 3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지급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면 다시금 지급수수료를 수령한 3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재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급된 금액의 재추징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복기간 경과 후에 연관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이번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즉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증빙없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 및 토지 매각 내역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에서 OO 상호로 건 2015. 9. 2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5.11.7. 아래와 같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가분할하여, 자금난을 이유로 2015.11.17. 일부 토지를 388백만원에 매각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분할도에 따르면 총 13필지 중 당시 청구인은 주택 2채를 건설․분양하고 나머지는 대지로 분양하는 중이었다. 2)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청구인은 상기 일부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6.1.31.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6. 4. 예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햐여 고지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6.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예정 및 확정신고의 신고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생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수입금액은 388백만원으로 동일하며,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113백만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이후 지급수수료 90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이 건 쟁점사항이다. 4) 청구인은 2016.9.30.로 기재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총수입금액은 당초신고와 동일하나, 필요경비를 279백만원에서 392백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7.1. 로 기재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정청구 이유를 ‘예정신고시 미반영된 지출 추가계상’로 기재하였으며, 기납부세액을 23백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지급수수료 90백만원 관련 증빙 및 진행 내역
  • 가) 청구인은 쟁점경비 9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9. 처분청에 방문하여 AAA, BBB, CCC 3인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이들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경비의 출금 및 상대방 입금관련 금융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다.
  • 나) OO의 계정별원장 지급수수료 계정에는 분양대행료 90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백에는 아래와 같이 필지별 양도면적, 양도금액, 소개자, 지급수수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의 2016.5.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2015.12.귀속 사업소득으로 3건 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자별 소득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단위: 천원)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지급 연도 지급건수 지급 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3 90,000 2,700 270 2,970 AAA 81 2015 1 25,000 3% 750 75 825 BBB 61 2015 1 45,000 3% 1,350 135 1,485 CCC 62** 2015 1 20,000 3% 600 60 660
  • 라) AAA 등이 상기 지급수수료 수령과 관련하여 2015.5.31. 신고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상기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총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이 일치하며, 이들의 다른 종합소득 합산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2017.2.6. 지급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AAA 등 3인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됨)를 제출하였다.
  •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양수자, 소개자 3인의 확인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소개자별 중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등기부 및 확인서의 양수자 비교표](생략) 7) 처분청은 2017.3.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리결과: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없이 장부에 계상한 중개수수료 9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9백만원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고자 함(일부 인용)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2.14. 및 2017.3.7. ‘지급수수료 지출 금융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처리 기한 내 회신하겠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8) 청구인의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 체납 및 압류 관련 처분청은 2016.12.27. 및 2017.1.2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26백만원과 관련하여 *** 소재 답 518㎡ 등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동 체납세금은 2017.4.4. 완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심리부서에서 지급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AAA 등 3인에 대하여 지급수수료 실제 수령여부에 대하여 2017.9.25. 유선통화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AAA는 확인서 내용과 같이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에게 친척 등을 소개해주고 받았으며, 자신의 통장에 재입금하거나 타인에게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금융증빙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국세청 전산자료(NTIS) 자료에 따르면, AAA는 2013년 개별화물 사업소득 4백만원 이외 다른 소득이 없다.
  • 나) BBB은 확인서 내용과 같이 수령하였고, 본인이 인력사무소 등에서 일용직을 하며 신용불량자이기에 통장을 만들 수 없어 현금으로 받아 인력사무소 인건비 체불 등에 사용하였기에 자신의 통장에 재입금하거나 타인에게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금융증빙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NTIS) 자료에 따르면, BBB은 건설회사의 일용근로소득이 소액 발생한 것 이외 별다른 소득이 없다.
  • 다) CCC은 얼마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으로 받아 본인의 통장에 재입금하지 않고 따로 쓸일이 있어 썼기에 금융증빙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NTIS) 자료에 따르면, CCC은 2001년 소매/의류업을 개업하여 1년만에 폐업한 이후 상기 지급수수료 외 다른 소득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지급수수료의 수령자들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지출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급수수료 90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또는 수령자들의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수령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수의 심사결정례에 따르면,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국심2007서3044, 2007.12.26),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한 확인서 등은 관련 당사자들의 임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심2007중2287, 2007.12.31.)고 결정한 점, AAA 등 소개업자 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금곡리 274-86 토지매매를 중개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총 9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동 수수료율은 상기 토지 매매가액 388백만원 대비 23.19%로 통상적인 중개보수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바, 이와 같은 많은 금액과 높은 비율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90누4808, 1990.11.27.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중개수수료 수령자들이 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초지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즉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인한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지급수수료 90백만원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2017. 3.23.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처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