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실상의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사실상의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에 의하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A이 쟁점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총주식의 2/3 초과 보유)이자 공동대표이므로, 사회 통념상 주주 의결권과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A을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공동대표로 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의 급여는 직원급여 수준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08. 3. 3.부터 2010. 1. 5.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청구인이 2008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30%)를 취득한 사실 및 급여 16,980,881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쟁점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A이라는 청구인의 자필 확인서 외에 A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문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공동대표자 각각에게 균분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한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7)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구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되는 날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201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20071203 20080319 700,000 700,000 2,100,000 700,000 20080318 20081231 0
• 7,300,000 730,000
1.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7년 내지 2009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A이 쟁점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이자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A이 아닌 A의 남편 B가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누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모순이 존재하는 점, ③ 청구인은 A 혹은 B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A 혹은 B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④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과 감사 C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