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저축성 보험료가 법인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46 선고일 2017.09.04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회수되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소멸성 보험료는 당기 소멸되므로 급여 등 그 실질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7.3.16. 보험료 211,048,200원(청구법인이 2015.12.31. 현재 자산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한 소득처분은, 보험료 211,048,200원 중 소멸성 보험료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하여 그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제조․도매업(종이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 가입하고 납입보험료를 보험적금(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15.12.31. 현재 장부상 보험적금 처리현황] (원) 계약일자 계약자 월 보험료 잔 액 피보험자 수익자 비고 2009 청구법인(OO생명) 2,000,00 0 120,000,000 대표이사 청구법인 2010 청구법인(OO생명) 1,758,735 105,524,100 대표이사 대표이사→ 청구법인 수익자변경 (2016.10) 2010 청구법인(OO생명) 1,758,735 105,524,100 대표이사 대표이사→ 청구법인 수익자변경 (2016.10) 2012 청구법인(OO라이트) 2,149,140 79,518,180 대표이사 청구법인 2013 청구법인(OO라이트) 2,308,430 57,710,750 대표이사 청구법인 합계 9,975,040 468,277,130 * OO생명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무배당 보험 2건(계약일 2010.3.30. 계약번호 oo이며 내용동일,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
  • 나. 처분청은 2016.9.5.부터 2016.10.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험의 수익자가 2010.3.30.부터 2016.10.5.까지(쟁점보험의 수익자는 2016.10.6. 대표이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2015.12.31. 현재 자산계정(보험적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보험료 211,048,200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가공자산으로 보아(대표이사의 개인 보험료를 대납한 후 자산계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대표자 사망 등 각종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목돈이 지출되고 이로인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하여, 2008년부터 꾸준히 저축과 보장을 겸하고 있는 보험이나 은행의 금융상품에 가입해오고 있으며 이를 모두 자산계정으로 적립해오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이나 재해보험료와 같은 소멸성 보험료가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사정과 권유에 따라 형식상 개인(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을 수익자로 하였는데, 쟁점보험의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것으로, 수익자 지정은 매우 형식적인 것이고, 쟁점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여 협조하였을뿐, 쟁점보험의 보험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6.10. 수익자를 대표이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그 이전에도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청구법인의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보험적금(자산계정)으로 수년간 계상하여 왔는바, 종국적으로 쟁점보험의 보험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수시/만기 해약시에는 무조건 계약자(청구법인)에게 보험금이 환급됨]. 쟁점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소멸성 보험료(비용)가 아니어서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쟁점보험료 중 단 한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가 향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보험계약 편의상/형식상 수익자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실질내용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보험료는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일신 전속적인 성격의 지출로서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원이므로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적금 자산을 손금산입하고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처럼 보험금 지급전에 그 수익자를 대표이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시점의 보험료 지출의 성격이 변경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료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5.2.3>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4.13, 2016.2.12

7. 보험업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8)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 의2 【보험상품】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14. 날씨보험계약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3. 간병보험계약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제28조【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2)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 】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1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시한2008년~2016년 청구법인의 장기금융상품 계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가입 연도 장기금융상품 매월 자산가산액 자산누계액 (’16.12.31) 비고 2008.9 oo생명/ 보험적금 3,000,000 (171,000,000) 2013.7. 해약 2009.3 oo생명/ 보험적금 2,000,000 (104,000,000) 2013.7. 해약 2009.4 OO생명/ 연금보험 2,000,000 168,000,000 2010.3 OO생명/ 종신보험 1,758,735 144,216,270 쟁점보험 2010.3 OO생명/ 종신보험 1,758,735 144,216,270 쟁점보험 2012.12 OO라이트/ 종신보험 2,220,970 108,827,530 2013.12 OO라이트/ 종신보험 2,924,766 108,216,367 2014.7 oo은행/ 정기적금 1,500,000 45,000,000 2016.2 oo은행/ 부금 5,000,000 55,000,000 2016.2 oo화재/ 보험적금 1,869,561 20,565,171 합계 24,032,767 1,069,041,608 2) 청구법인이 제시한2015.12.31. 기준 쟁점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월 납입보험료 보험료 누계액(’15.12.31.현재) 계 적립성 소멸성 계 적립성 소멸성 쟁점보험 1,758,735 1,326,235 432,500 105,524,100 79,574,100 25,950,000 쟁점보험 1,758,735 1,326,235 432,500 105,524,100 79,574,100 25,950,000 계 3,517,470 2,652,470 865,000 211,048,200 159,148,200 51,900,000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보험 계약원장(OO생명 발행)상 쟁점보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주피보험자 수익자 (’16.10. 변경) 보험금 보험 기간 월 보험료 oo자원 (청구법인) 엄oo (대표이사) 상해: 엄oo→oo자원 사망: 상속인→oo자원 주보험 25,000만원 특약 25,000만원 종신 17년 1,400,000원 432,500원 *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애지급률 누적 80%이상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고, 해지시 환급률은 총납입보험료 대비 2016년 67.67%, 2017년 68.48%, 2018년 69.01%, 2019년 71.10%, 2020년(보험료불입만기) 72.59%임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월 쟁점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상한 보험적금을 일종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보험은 저축성(자산성) 보험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을 상시 지배․관리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쟁점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보험의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쟁점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청구법인이 보험적금으로 계상한 쟁점보험 전체를 가공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쟁점보험처럼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회수되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소멸성 보험료는 당기 소멸되므로 급여 등 그 실질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