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OO 세무서장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426,330원 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 중 지급수수료 40,665,000원, 통신비 951,120, 접대비 7,383,910, 회의비 909,400원, 여비교통비 2,193,440원, 광고선전비 1,000,000원, 건강보험료 1,116,42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고, 동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신고유형 외부조정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101,071 79,846 21,224 1,631 3,032 -1,400
2.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000,000 21,224,910 224,910
① 지급수수료
② 통신비
③ 접대비
④ 회의비
⑤ 여비교통비
⑥ 광고선전비
⑦ 건강보험료 당기순이익 101,071,000 54,388,765 46,690,235 40,665,000 951,120 7,545,385 909,400 2,193,440 1,000,000 1,116,420 “① 지급수수료”는 대출알선자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중개수수료가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면 개인 및 법인으로 이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② 통신비,
③ 접대비, ④회의비, ⑤여비교통비, ⑥광고선전비, ⑦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함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시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청구인 제출금액 조사청 확인금액 차 액
① 지급수수료
② 통신비
③ 접대비
④ 회의비
⑤ 여비교통비
⑥ 광고선전비
⑦ 건강보험료 소계 40,665,000 951,120 7,545,385 909,400 2,193,440 1,000,000 1,116,420 54,388,765 25,262,400 951,120 7,383,910 909,400 2,193,440 1,000,000 1,116,420 38,816,690 10,475,713 161,475 10,637,188 지급수수료 지급액 중 1인당 100만원 미만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5.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 중 57.3%(45,768천원/79,846천원)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해명안내에 따라 제출한 경비 중 필요경비 인정액도 47.2%(37,702천원/79,846천원)에 불과하다 하여 추계조사로 소득금액(59,232천원 )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액 101,070천원-필요경비 41,837천원(인건비 25,262,400원,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비용 16,575,64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