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액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 경우 추계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44 선고일 2017.07.17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17.5.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426,330원 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 중 지급수수료 40,665,000원, 통신비 951,120, 접대비 7,383,910, 회의비 909,400원, 여비교통비 2,193,440원, 광고선전비 1,000,000원, 건강보험료 1,116,42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주)OO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101,071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5.30.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하여 필요경비 79,846천원, 사업소득금액 21,224천원, 결정세액 1,631천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기준경비율)을 하여, 2017.5.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426,3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8.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고, 동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신고유형 외부조정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101,071 79,846 21,224 1,631 3,032 -1,400

2.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표준대차대조표 (원) 자산 금액 부채․자본 금액 현금과 예금 합 계 224,910 224,910 부채 자본금 당기순이익 합 계

• △21,000,000 21,224,910 224,910

  • 나) 표준손익계산서 (원) 과목 금액 매출액 필요경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선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기타비용 당기순이익 101,071,000 79,846,090 21,224,910 4,825,130 5,214253 311,299 6,613,076 5,603,376 1,167,370 9,961,558 14,786,687 6,615,097 24,748,244 3) 처분청은 2017.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조사파생자료(서울청 조사2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적정여부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3.20. 다음과 같이 실제 필요경비 명세를 제출하였다. (원) 과목 금액 매출액 필요경비

① 지급수수료

② 통신비

③ 접대비

④ 회의비

⑤ 여비교통비

⑥ 광고선전비

⑦ 건강보험료 당기순이익 101,071,000 54,388,765 46,690,235 40,665,000 951,120 7,545,385 909,400 2,193,440 1,000,000 1,116,420 “① 지급수수료”는 대출알선자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중개수수료가 청구인 통장에 입금되면 개인 및 법인으로 이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② 통신비,

③ 접대비, ④회의비, ⑤여비교통비, ⑥광고선전비, ⑦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함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시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청구인 제출금액 조사청 확인금액 차 액

① 지급수수료

② 통신비

③ 접대비

④ 회의비

⑤ 여비교통비

⑥ 광고선전비

⑦ 건강보험료 소계 40,665,000 951,120 7,545,385 909,400 2,193,440 1,000,000 1,116,420 54,388,765 25,262,400 951,120 7,383,910 909,400 2,193,440 1,000,000 1,116,420 38,816,690 10,475,713 161,475 10,637,188 지급수수료 지급액 중 1인당 100만원 미만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5.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 중 57.3%(45,768천원/79,846천원)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해명안내에 따라 제출한 경비 중 필요경비 인정액도 47.2%(37,702천원/79,846천원)에 불과하다 하여 추계조사로 소득금액(59,232천원 )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액 101,070천원-필요경비 41,837천원(인건비 25,262,400원,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비용 16,575,64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 라. 판단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대법원97누20304, 1999.1.15. 외 다수 참조),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대법원86누721, 1987.03.10.외 다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초 제시한 표준손익계산서 상 필요경비와의 차이가 57.3%내지 47.2%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심사법인2010-0044, 2010.10.22., 대법원 90누2734, 1990.11.23.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 추가로 제시한 자료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지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급액 중 1인당 100만원 미만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처분청 결정의 명백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에 지출금액과 지출상대방이 나타나며, 일반적인 대출중개의 마케팅방식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수수료 전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지급수수료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접대비 중 161,475원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