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 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43 선고일 2017.08.2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이 확인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305,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2009.11.25. ∼ 2016.3.23.)로 등록되어 있었다. ## 2015.11.20. 청구외법인의 2012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관련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이 중 귀속이 불분명한 15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15.12.20.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처분청은 ##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16.8.4.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808,234원을 고지할 것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9.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2016.11.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305,54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사돈관계인 &&&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과는 사돈관계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있으면서 아파트임대 경리업무를 보며 급여를 받아오다가 퇴직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지금까지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쟁점금액도 실질대표자인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 총 12,000주(2012년 유상증자 전 기준) 중 청구인이 보유한 4,000주(前 명의상 대표자의 주식을 형식상 양수), +++이 보유한 4,000주, @@@(&&&의 친동생)이 보유한 4,000주 모두 &&&의 소유이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이 실질 대표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관련된 해명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도 이미 &&&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선행처분인 동수원세무서의 법인세 경정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시 &&& 소유의 주식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의 정정 등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2011.12.31-11128호]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1.12.08-23356호]타법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2.01.01-11146호]일부개정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4.9.1.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취임일 퇴임일 ^^^ 2004.9.1. 2009.11.25. 청구인 2009.11.25. 2016.3.23. 888 2016.3.23. 현재

2. 청구외법인은 손익계산서 상 임차료 526,600,000원을 전대자인 \\\ 및 ~~~에게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 중 153,000,000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세무서는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29,106,830원을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바 있다.

3. 청구인은 2009.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2009.11.12. 등기) 중임 후 청구외 ***가 후임으로 2016.3.15. 취임(2016.3.17. 등기)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성명 취임일(등기일) 퇴임일(등기일) ㅇㅇㅇ 2004.9.30. (2004.10.5.) 2007.8.31. (2009.11.12.) 청구인 2009.11.11. (2009.11.12.) 2011.4.11. (2011.4.12.) 청구인, FFF 2011.4.11. (2011.4.12.) 2011.6.27. (2011.6.27.) 청구인 2011.6.27. (2011.6.27.) 2012.11.11. (2016.3.17.) FFF 2016.3.15. (2016.3.17.)

4. &&&은 2014.1.20.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2014.1.21. 등기), 2016.3.15. 사임(2016.3.17. 등기)한 것으로 법인등기부 상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9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며 2012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은 70,869,995원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따른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연도 지급처 지급액(원) 2004(11∼12월) ㈜$$$ 1,300,000 2005(1∼3월) ㈜아트앤텍 2,900,000 2005(4∼12월) 〃 11,300,000 2006 〃 19,245,000 2007 〃 20,025,000 2008 〃 20,150,000 2009(1∼9월) 〃 15,500,000 2009(10∼12월) ㈜$$$ 3,100,000 2010 〃 18,900,000 2011 〃 39,350,000 2012 〃 70,869,995 2013 〃 19,950,000 2014 〃 19,200,000 2015(1∼7월) 〃 5,200,000

  • 바.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연도 소득자 지급액(원) 2009 TTT 5,000,000 청구인 3,100,000 RRR 5,400,000 2010 청구인 18,900,000 2011 〃 39,350,000 2012 청구인 70,869,995 WWW 5,000,000 2013 청구인 19,950,000 2014 〃 19,200,000 2015 〃 5,200,000

6. 청구인은 2009년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TTT으로부터 4,000주(33.33%)를 양수받은 후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변동(1.72%)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2012년 주주현황(주식 액면가액 5,000원)은 다음과 같다. 주주사항 2012년 기초 증가사항 2012년 기말 주주명(관계)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기타) 4,000 33.34 4,000 1.73 +++(기타) 4,000 33.33 4,000 1.73 @@@(동생) 4,000 33.33 4,000 1.73 &&&(본인)

• - 100,000 100,000 43.09

• - 80,000 80,000 34.48

• - 40,000 40,000 17.24 합계 12,000 220,000 232,000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 외 +++ 및 @@@의 주식 역시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15.10.1.∼2015.12.21. 청구외법인이 2012.6.5. 실시한 220,000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하였고, 그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9.7. ㈜$$$ 설립 당시 &&&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 본인이 100% 인수한 100,000주의 경우 불균등증자 혐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주식 명의신탁 혐의 있음 * 설립주주 +++(4,000주), 오미원(4,000주), @@@(4,000주)은 각각 20백만원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 혐의로 자료파생 따라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PPP에게 불균등증자(저가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PPP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여 PPP, &&&은 “쟁점주식은 PPP의 동의 없이 &&&이 유상증자한 것으로 실제는 주식의 명의신탁이며, 주식가치 산정에도 부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되었으며, 이의신청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9.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당시 &&&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주로서 모든 조사를 받았음을 주장하면서 당시 제출한 자료인 PPP의 주금납입과정, 주식평가금액 관련 서류,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 청구외법인의 부동산매매 과정 등 12종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모두 &&&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다.

10. 심리일 현재 청구인 및 관련인의 체납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체납액 비고 ㈜$$$ (청구외법인) 23,409,490원 본건 임차료 미수취에 대한 손금부인에 따른 법인세 고지액 29,106,830원 중 일부 충당후 잔액 (청구인) 65,701,580원 본건 심사청구대상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575,148,590원 2012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외 2건

11.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인과 &&&의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상 호 소재지 업태 /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 부동산 / 임대 2004.9.1. 계속사업자 &&& (자)OO건설 건설업 / 도매시장중매인 1988.06.01. 1997.12.31.

  •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0두18116, 2010.12.2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받았으며 2012년 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주식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 @@@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의 소유라는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 역시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당시 &&&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료제출 및 확인서 작성 등 조사에 대응하였으며, 조사결과 설립주주 3인에 대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자료가 파생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 &&&이 청구외법인의 100% 주주임이 밝혀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