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계좌를 통해 받은 공연출연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본인 계좌가 아닌 자녀계좌에 입금하는 등 공연출연료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매니저계좌를 통해 받은 공연출연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본인 계좌가 아닌 자녀계좌에 입금하는 등 공연출연료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1. 2.부터 2017.
2. 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15년 과세연도까지(2006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는 부분 범위확대)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공연기획사 등으로부터 수령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출연료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행위(이하 “쟁점행위”라 한다)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쟁점계좌에서 ★★★ 가족의 생활비가 인출되는 등 ★★★이 직접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며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 ★★★은 청구인과 처음 같이 일을 시작한 20년 전부터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청구인은 부끄럽게도 그중 일부 출연료를 단순히 신고 누락하였을 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은 공연기획사로부터 공연일자 등 공연계획을 받으면 이를 청구인에게 구두 보고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면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청구인의 공연출연료는 대도시, 소도시로 구분되어 거의 일정하게 규격화되어 있다.
2. ★★★의 처는 조사청과의 문답시, 이전에는 공연출연료를 청구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 왔으나, 20**년경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공연출연료를 청구인 계좌가 아닌 ★★★ 계좌로 이체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청구인의 주요 공연기획사인 ㈜▽▽, ㈜△△△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공연출연 계약서 작성 없이 공연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공연출연료 지급 시 ★★★이 신고할 수입금액을 알려주면 그 금액대로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공연기획사 법인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한 반면, 신고하지 아니한 공연출연료에 대하여는 기획사 대표자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 계좌로 입금된 공연수입을 과세관청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좌이체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며, 같은 이유로 현금으로 받은 공연수입을 본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아들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였는바 소득원천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본인 계좌에 2008.3.12.∼2014.6.13.까지 o,ooo백만원의 현금이 계속하여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아들은 공연출연료를 현금증여 받았다고 시인하였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현금으로 수령한 출연료의 일부를 단순히 신고누락하였을 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과소신고 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으며 수입금액 과소 신고가 10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청구인은 유명연예인으로서 공연출연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연기획사가 신고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실제보다 적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점, ③ 청구인은 출연료가 도시별(대도시, 소도시)로 규격화되어 있어 본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도 공연기획사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건당 공연가액이 oo백만원 이상으로 고액임에도 공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이 청구인과 함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연예인 ○○○의 경우 공연기획사에서 ○○○의 계좌로 출연료를 수령하거나 ★★★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한 점, ⑤ 공연출연료를 매니저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받고 이를 매니저로 하여금 철저하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받은 뒤 청구인의 계좌에는 입금하지 않고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연출연료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하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공연출연료는 공연기획사 (주)▽▽ 및 (주)△△△ 등 법인 명의와 해당 법인의 대표 개인 명의로 나뉘어 각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며 00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쟁점: 쟁점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 공연출연료를 장기간에 걸쳐 매니저로부터 현금으로만 수령한 후, 청구인계좌가 아닌 子의 계좌로 입금한 점
• ★★★이 청구인과 함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연예인 ○○○의 경우, ○○○의 계좌로 출연료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행위를 업계관행으로 볼 수 없는 점
•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함
2.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공연기획사 대표 ․▲▲▲ 그리고 매니저 ★★★의 처 및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子 ★○○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 o,ooo백만원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된다.
○ 주요 추징 내역: 은행 예금입금액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o,ooo백만원 등
4. 처분청은 공연수입 신고누락에 대한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 2매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은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많으며 신고 누락 행위가 10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건당 공연가액이 oo백만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공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공연료는 도시별(대도시, 소도시)로 정해져 있어 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공연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연기획사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만 신고한 점, 더욱이 청구인은 매니저계좌를 통해 받은 공연출연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청구인 계좌가 아닌 자녀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는 공연출연료를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