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41 선고일 2017.09.04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임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9. 8. 6.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5,428,630원, 2008. 6. 5.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2,632,200원, 2008. 8. 4.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578,350원, 2009. 5. 7. 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4,124,920원, 2008. 8. 4.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1,689,8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8. 3. 3.부터 2008. 12. 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반포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주식회사 A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합계 3,321,689,8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표 1] 중 “법인세”의 “고지일자(결재일자)”의 해당일자에 “가공매입금액(인정상여금액)”의 해당금액(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위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대표자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이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표 1] 중 “종합소득세”의 “고지일자(결재일자)”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의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1]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순번 과세연도 가공매입금액 (인정상여금액) 법인세 종합소득세 고지일자 (결재일자) 고지세액 고지일자 (결재일자) 고지세액 1 2000 907,942,200 2009.4.20. (2009.4.23.) 615,486,023 2009.8.6. (2009.8.3.) 425,428,630 2 2001 979,715,000 2007.10.1. (2007.9.27.) 548,609,186 2008.6.5. (2008.6.2.) 472,632,200 3 220,000,000 2008.2.1. (2008.1.30.) 126,774,574 2008.8.4. (2008.8.1.) 104,578,350 4 781,000,000 2008.7.1. (2008.6.26.) 465,201,099 2009.5.7. (2009.5.6.) 374,124,920 5 2002 433,032,600 (2008.1.30.)

• 2008.8.4. (2008.8.1.) 181,689,810 합계 3,321,689,800 1,756,070,882 1,558,453,933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무효인 처분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송달되지 않았고, 납세고지서는 2008. 6. 11.~2009. 8. 11.에 도달하였지만, 2011. 12. 31.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쟁점금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위 고지서 도달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쟁점처분은 무효이므로, 심사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고지서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있다.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이 반포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여 확인한 결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수령자(청구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설령, 내부문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있다는 반포세무서장의 주장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 즉,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반포세무서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거나 또한 누구에게 언제 송달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포세무서장이 더 이상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착오로 송달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서류의 송달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송달의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설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낸 때에는 이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쟁점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결정 또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송달되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누락된 것은 2015년 국세청 전산망 시스템 교체로 인한 오류로 추정된다. 실제 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 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사항으로서, 청구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또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직권 감액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쟁점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③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소기간] 1)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심사청구]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송달]

7.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8.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9.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과제척기간]

10.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11124호, 2011. 12. 31>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1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1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처분] 1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7.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8.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구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2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201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1998. 3. 3. 설립되어, 2004. 5. 7. 폐업되고, 2008. 12. 1. 해산간주된 후, 2011. 12. 1.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2. 청구인의 2005년 내지 2010년경 주민등록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세대주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청구인

2005. 7. 25. 전입 *** 청구인

2010. 8. 23. 전입 %%%

3. 반포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쪽 [표 1]의 순번 1, 2, 3, 5는, 담당공무원이 결재받은 법인세 결의서에 포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자”란에 “청구인”가, “주소”란에 “***”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송달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의 순번 1의 경우 수령자가 “B 청구인”로 확인되나, 나머지 법인세 고지서는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고, [표 3]의 순번 1, 2는 송달일자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송달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표 3] 법인세 고지서 송달내역 순번 과세연도 법인세 고지일자 (결재일자) 송달일자 고지세액 송달상태 1 2000 2009.4.20. (2009.4.23.) 2009.4.28. 615,486,023원 송달완료 2 2001 2007.10.1. (2007.9.27.) 2007.10.23. 548,609,186원 송달완료 3 2008.2.1. (2008.1.30.) 126,774,574원 송달완료 4 2008.7.1. (2008.6.26.) 465,201,099원 송달완료 5 2002 (2008.1.30.)

• 0원 합계 1,756,070,882원

5.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쟁점처분의 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표 4] 중 “종합소득세”란의 “송달일자”에 청구인의 자녀 혹은 경비원이 수령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4]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내역 순번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일자 (결재일자) 송달일자 고지세액 송달상태 1 2000 2009.8.6. (2009.8.3.) 2009.8.11. 425,428,630원 송달완료 2 2001 2008.6.5. (2008.6.2.) 2008.6.11. 472,632,200원 송달완료 3 2008.8.4. (2008.8.1.) 2008.8.7. 104,578,350원 송달완료 4 2009.5.7. (2009.5.6.) 2009.5.14. 374,124,920원 송달완료 5 2002 2008.8.4. (2008.8.1.) 2008.8.7. 181,689,810원 송달완료 합계 1,558,453,933원

6. 쟁점처분(고지세액)에 포함된 가산세 내역은 [표 5] 중 “종합소득세”란의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표 5] 종합소득세 가산세 내역 순번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일자 (결재일자) 송달일자 고지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 2000 2009.8.6. (2009.8.3.) 2009.8.11. 425,428,630원 69,534,341원 0원 2 2001 2008.6.5. (2008.6.2.) 2008.6.11. 472,632,200원 73,824,916원 33,599,149원 3 2008.8.4. (2008.8.1.) 2008.8.7. 104,578,350원 16,580,000원 5,098,350원 4 2009.5.7. (2009.5.6.) 2009.5.14. 374,124,920원 58,712,712원 17,932,212원 5 2002 2008.8.4. (2008.8.1.) 2008.8.7. 181,689,810원 30,206,637원 5,317,488원 합계 1,558,453,933원 248,858,606원 61,947,199원

7.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쟁점법인이 2000년 내지 2002년에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이 [표 4]와 같이 조회된다. [표 4] 원천징수내역(단위: 원) 과세연도 과세대상급여 소득금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2000 42,979,140 31,181,226 3,117,413 3,517,600 -400,187 2001 49,103,350 36,898,183 3,316,441 4,521,660 -1,205,210 2002 59,425,000 45,453,750 4,467,495 5,932,220 -1,464,725

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경우와 10년으로 보는 경우 각각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표 5]와 같다. [표 5]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과세연도 기산일 만료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경우 2000

2001. 6. 1.

2006. 5. 31.

2011. 5. 31. 2001

2002. 6. 1.

2007. 5. 31.

2012. 5. 31. 2002

2003. 6. 1.

2008. 5. 31.

2013. 5. 31.

  • 라. 판단

1.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청구인이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단계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효인 처분을 심리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항상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남소(濫訴)를 유발하게 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와 적정한 조세행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청구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또한 이미 기존의 심판결정례 및 심사결정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쟁점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가) 먼저 쟁점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그리고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처분의 고지서는 모두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쟁점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
  • 나) 다음으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관계가 되는 신고·납부기한을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때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서, 송달문서의 보존기간 5년이 지나 위 송달문서가 폐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송달관련 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통상 법인이 폐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대표자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반포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것인데, 법인세 고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비슷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 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장차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판결 등 참조).
  • 나)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하는바,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판결 참조).
  •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쟁점법인은 원고에게 2000년 내지 2002년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쟁점처분은 모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개정되어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지만, 위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