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할인 받은 금액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금액이 동일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매입할인 받은 금액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금액이 동일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5월부터 PP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에서 양약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3.부터 ㈜MMM제약 및 ㈜TTT약품(이후 ㈜○○○○으로 상호변경 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개인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379,500천원(2011년 67,500원, 2012년 72,000원, 2013년 120,000천원, 2014년 120,000천원)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2017.2.8. 청구인에게 2011년 ∼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857,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용 > 단위: 원 귀속 2011 2012 2013 2014 합게 자료금액 67,500,000 72,000,000 120,000,000 120,000,000 379,500,000 수입금액 1,179,594,242 997,116,702 921,232,414 885,596,835 과세표준 137,588,911 81,420,840 143,060,287 158,032,774 산출세액 33,256,118 14,321,001 158,032,774 40,652,454 고지금액 32,583,320 21,633,690 48,060,080 23,580,130 125,857,220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송금한 금액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영업손실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일단 청구인이 외상매입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영업손실을 확인한 청구외법인이 최종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청구인은 이렇게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당초부터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판매장려금에 대한 당초 귀속연도 차이 및 일부금액에 대해 2016.7.7.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하였다. (단위:천원) 귀속 당초신고 수정신고 자료금액 매출원가 당기순손익 매출원가 당기순손익 소득금액조정 2011 903,800 76,694 1,054,293 -6,297 수입금액산입 67,500 67,500 필요경비산입 150,492 2012 804,828 16,016 954,828 -61,983 수입금액산입 72,000 72,000 필요경비산입 150,000 2013 700,334 28,705 800,334 48,705 수입금액산입 120,000 120,000 필요경비산입 100,000 2014 647,978 41,178 647,978 161,178 수입금액산입 120,000 120,000
당초 판매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 당시에는 ㈜TTT약품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할인으로 반영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MMM제약에 대한 판매장려금으로 기재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는 등 주장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원장 또는 재무제표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자료금액에 대한 소명요청에 대해 당초 신고에 반영한 금액을 전부 부인함과 동시에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당초에 기장한 장부내용을 전액 부인하였다. 이는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장부계상 내역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아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과세자료통보에 대해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면서 자료통보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수정신고하기보다는, 당초 장부에 반영한 내용과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에 대한 거래처별 명세 및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12.30-22580호]일부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2016.12.20-14382호]일부개정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입할인” 계정을 이용하여 장부를 기록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1,111,709,162 924,822,474 800,953,843 764,793,201 매출원가 903,800,881 804,828,296 700,334,984 647,978,941 매입할인 150,492,776 150,000,000 100,000,000
• 매출총이익 207,908,281 119,994,178 100,618,859 116,814,260 당기순이익 76,694,811 16,016,100 28,705,887 41,178,041 과세표준 70,088,911 9,420,840 23,060,287 38,032,774 산출세액 11,601,338 565,250 2,379,043 4,624,916 ※ 매입할인 총계: 400,492,776원
2.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거래처 원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PP(조중제)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거래처: ㈜TTT약품 날짜 적요 금액 2011-06-25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20,000,000 2011-11-30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13,992,776 2011-12-31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116,500,000 2011년 계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150,492,776 2012-12-31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150,000,000 2012년 계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150,000,000 2013-12-31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100,000,000 2013년 계 매입할인외상매입금감소 100,000,000
3.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자료금액 총액 > (단위: 원) 귀속 2011 2012 2013 2014 합계 자료금액 67,500,000 72,000,000 120,000,000 120,000,000 379,500,000 < 청구인에게 송금된 자료금액 내용 중 일부 > 일자 송금인 금액(원) 내용 2011-01-21 $$$ 5,500,000 2011-02-21 〃 5,500,000 2011-03-22 〃 5,500,000 2011-04-21 〃 5,500,000 2011-05-23 〃 5,500,000 2011-06-21 〃 5,500,000 2011-07-22 〃 5,500,000 2011-08-23 〃 5,500,000 2011-09-21 〃 5,500,000 2011-10-21 〃 6,000,000 2011-11-21 〃 6,000,000 2011-12-21 〃 6,000,000 합계 67,500,000
4.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답 서 주소지: 서울시
○○ 구
○○ 동
○○ -1 근무처: PP 성 명: 조
○○ 진술자 직업, 직위: 약사 (중략)
- 문) PP 운영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 답)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007년 약국개설 당시에 권리금이 없는 약국자리를 소개하여 권리금이 없는 약국장소는 거의 없기 떄문에 약국 운영계약을 맺었습니다.
- 문) 약국을 운영하면서 귀하의 급여 등을 $$$ 대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나요?
- 답) 일체의 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문) 급여 등이 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의 소명자료에 월 1000만원 가량의 $$$ 대표로부터 귀하에게 지급된 금액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답) 제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PP은 도로 앞에 있는 %%약국에 비하여 소비자의 접근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약국운영이 어렵습니다. 약국을 그만둘려니 $$$ 대표가 PP의 손실부분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씨는 약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부분을 $$$ 씨가 보전해 준 것입니다. $$$ 대표가 제 약국경영에 관여한다면 저는 약국운영을 그만둘 것입니다. (중략) 진술자 조
○○
5. 청구인은 2016.7.7.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에서 반영한 “매입할인”을 전액 부인하고, 영업외 수익의 “보상비”계정을 이용하여 과세자료 통보금액 전액을 장부에 기록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1,111,709,162 924,822,474 800,953,843 764,793,201 매출원가 1,054,293,657 954,828,296 800,334,984 647,978,941 매출총이익 57,415,505 -30,005,822 618,859 116,814,260 영업외수익 中 보상비 67,500,000 72,000,000 120,000,000 120,000,000 당기순이익
• 6,297,965
• 61,983,900 48,705,887 161,178,041 과세표준
• -
• 138,574,536 산출세액
• -
• 33,601,087
6.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처 원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PP(조○○) 계정과목: 판매장려금 거래처: ㈜MMM제약 날짜 적요 금액 2011-06-25 판매장려금 20,000,000 2011-11-30 판매장려금 13,992,776 2011-12-31 판매장려금 116,500,000 2011년 계 판매장려금 150,492,776 2012-12-31 판매장려금 150,000,000 2012년 계 판매장려금 150,000,000 2013-12-31 판매장려금 100,000,000 2013년 계 판매장려금 100,000,000
7. 매입할인금액이 판매장려금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ex. ㈜MMM제약 및 ㈜TTT약품과의 계약서, 영업손실증빙서류, ㈜MMM제약 및 ㈜TTT약품에게 송부한 판매장려금 요청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와 같은 서류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회계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정·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입할인으로 신고한 금액과 판매장려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동일한 내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PP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입할인 등을 받은 것이라면 양자 간의 계약서, PP의 손실을 증명하면서 보전을 청구하는 문서 등 관련서류가 마땅히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고시에는 매입할인의 보조장부로 ㈜TTT약품과의 거래원장을 제시한 반면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MMM제약과의 거래원장을 제시하는 등의 행태로 보아 청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