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은 기타소득(사례금)임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은 기타소득(사례금)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A은 2009. 12. 22. 쟁점법인의 상장일 당시 C, B 등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A의 명의신탁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3년에 C, B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A이 B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였다. 사실 B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31,500주), D, E인데, A은 2015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을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스카웃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 12. 1. 쟁점법인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스카웃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으며 특히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A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스카웃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5년 A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스카웃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쓴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이미 쟁점주식에 대하여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매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A은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당시 청구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사례 및 쟁점법인에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그간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회사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영업직을 맡아서 더 성장하도록 부탁한다고 하면서 A이 쟁점주식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A이 쟁점법인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쟁점주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실제로 2015년 11월경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함으로써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여 역무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이 만약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주총회에서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청구인의 업무우수성과에 따른 사례금 및 쟁점법인에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이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
2.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차명주식의 매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납부의무】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8)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9)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0)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A은 2009. 12. 22.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무렵 쟁점법인 발행주식 69만주를 B, C, 김진형, 이승효, 조평호 등 5인의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명의수탁자 B, C, 김진형, 이승효, 조평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명의수탁자인 B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인 A이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하였다.
2. A은 2011. 3~4월경 B 명의 차명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346,500,000원(= 31,500주×11,000원)을 2011. 4. 14. 청구인에게, 288,750,000원(= 26,250주×11,000원)을 2011. 4. 15. D에게 각 지급하고, 2011. 5월경 C 명의 차명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491,400,000원(= 47,250주×10,4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차명주식 매도대금 수령인 (대표이사 겸 대주주) B 31,500주 매도대금 청구인 (쟁점법인 상무) 26,250주 매도대금 (쟁점법인 상무) 47,250주 매도대금 (쟁점법인의 미국계열사 대표)
3. 용인세무서는 D이 2011. 4. 15. 위 주식매도대금 288,75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7. 1. 3. D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E은 비거주자로서 과세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2016. 6월경 청구인에게 보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2007. 12월부터 2015. 11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NTIS)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으로 확인된다.
6. A이 2011. 4. 14.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의 은행전표는 아래 그림과 같다.
7. A은 2015. 7. 16.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다. 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은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2007. 12. 3.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09. 10. 1.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스카웃비로 30,000주를 주었다. 그 후 2011. 3. 25. 주식배당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식이 31,500주로 주식 수가 변동되었다. 주식을 주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하였다.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무렵이나 그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금 문제도 있었고,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서류가 거래소에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에게 준 주식은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3~4월경 매도하여 매매대금 346,500,000원(= 31,500주×11,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8. 청구인이 2015. 7. 17. 위 수사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A이 2009년 10월에 청구인에게 정직원 전환을 제안하고 영업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식 30,000주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A이 2011년 4월에 그 주식의 증자분을 포함하여 매도한 매도대금 346,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9. A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7. 7. 18.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쌍방 항소함), 위 판결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0.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쟁점 ①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 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판결 등 참조) 증여란 민법 제554조 에서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증여”라는 것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하여 민법 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 또한 증여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쟁점법인의 대주주가 청구인에게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성과에 대한 사례와 쟁점법인에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201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에서 확인되고, 이는 무상지급이 아닌 대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주총회에서 행사했다든지 또는 주식배당금을 수령하였다든지, 구체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언제(년,월,일)부터 인도 받아 보유하였다든지 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그간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회사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영업직을 맡아서 더 성장하도록 부탁한다고 하면서 쟁점주식 30,000주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본인 스스로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어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회사임원인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을 통한 종속적인 관계로서 아무 대가성 없이 대주주 본인 주식 30,000주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반 상식에 배치 되는 점,
⑤ 나아가 청구인은 2015. 11월 경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함으로써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여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업무우수성과에 따른 사례금 및 법인에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11. 2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89,058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B 등 5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청구인 등 3인 의 쟁점주식 실제소유자에게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과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 어서 통지관서가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같은 세목인 증여세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증여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통지관서의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명의신탁된 쟁점 주식과는 별개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쟁점①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가 정하는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B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부과받은 증여세는 A이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B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것인데 반하여, 쟁점처분은 A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양자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 등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