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33 선고일 2017.09.15

기신고된 현금매출과 매출누락의 현금매출의 중복가능성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7.3.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2011년 수입금액에서 기 신고된 현금매출액 68,939,76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2. 청구인의 2012년 수입금액에서 2012년 1월∼3월 기 신고된 현금매출액 33,492,91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되

3. 경정감하는 청구인의 세액은 2011년 과세연도 5,729,124원, 2012년 과세연도 45,893,724원을 한도로 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음식점 업종인 ‘★★ ○○점’을 경기도 ○○시에 개인사업자로 2011.3.1. 개업하였다. 또한 ㈜★★ 프랜차이즈 법인을 2012.2.24. 개업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 ○○점을 다른 가맹주에게 사업 양도하면서 2013.3.13. 폐업신고 하였고, ㈜★★ 프랜차이즈 법인의 대표자로 현재까지 계속 경영하고 있다.

○ 처분청은 ㈜★★(2012∼2013년 귀속연도 법인세)와 대표자 청구인(자금출처 관련 증여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7.29. 법인세 및 증여세 조사에 착수하였다.

○ 조사결과 청구인은 ★★ ○○점 개인사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6.11.22.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공급가액, 원) 구분 구분 매출누락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추징세액 합계 2011.1 간이 8,577,273 0 68,577,403 68,076,192 2011.2 간이 93,663,636 △501,211 2012.1 일반 124,037,455 19,482,561 91,692,228 134,484,938 2012.2 일반 153,811,618 23,310,149 2013.1 일반 66,531,000 9,721,509 10,174,817 19,896,326 합계 446,620,982 52,013,008 170,444,448 222,457,456

○ 또한 처분청은 2011년 및 2012년 귀속연도의 당초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서 가산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재경정하여 2017.3.3. 추가로 고지하였다. (단위:공급가액, 원) 구분 당초 고지 추가 고지 비고 합계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2011 68,577,403 46,373,789 22,203,614 0 5,729,124 가산세 추가고지 2012 91,692,228 91,692,228 0 0 45,893,724 가산세 추가고지 합계 160,269,631 138,066,017 22,203,614 0 51,622,848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에 대한 현금매출누락의 금액이 잘못되었으므로 본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입금액과 POS자료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 현금영수증매출로 177,709,100원, 현금영수증 외 현금매출액으로 6,267,942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현금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 진행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 ○○점의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하였다. ①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입금내역 중 ★★ ○○점 인근의 “ATM기”로 입금된 현금 입금 내역, ②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의 POS 매출내역 중 “★★ ○○점”의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 명세서. 따라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6.9.27 세무서 조사과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현금매출 누락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나. 이 건 심사청구는 최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6.11.24.∼28. 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통하여 ★★ ○○점 개인사업자에서 현금매출누락한 금액이 확인되어 2016.10.6 세무조사 종결되면서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6.11.28 일경 고지서를 수령하여 모두 완납하였다. 그리고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만 조사자가 당초 조사종결하면서 고지한 금액 중 종합소득세의 가산세가 오류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 2011년 5,729,120원, 2012년 45,893,720원을 고지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7.3.3 추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2017.4월 경 심사 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당초 세무조사 종결하여 최초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이미 초과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2015.12.15-13558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점을 2011.3.1 개업하여 다른 가맹주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폐업신고한 2013.3.13 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 (단위:원) 귀속 구분 부가세 신고내용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소계 신용카드 매출금액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 2011.1 간이 225,352,200 204,865,636 225,352,200 202,436,900 20,831,818 2,083,482 2011.2 간이 495,709,140 450,644,673 495,709,140 449,684,680 41,840,000 4,184,460 2012.1 일반 646,644,028 587,858,207 587,858,207 533,524,020 54,334,187 0 2012.2 일반 629,045,226 571,859,296 571,859,296 529,826,748 42,032,548 0 2013.1 일반 291,056,503 264,596,821 264,596,821 245,926,174 18,670,547 0 합계 2,287,807,097 2,079,824,633 2,145,375,664 1,961,398,522 177,709,100 6,267,942

2.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1차 고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귀속년도 결정세액 고지서 발송일자 고지서 수령일자 수납일자 2011년 68,577,403 2016-11-22 2016-11-24 2016-12-14 2012년 91,692,228 2016-11-22 2016-11-24 2016-12-14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 ○○점의 현금매출누락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①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입금내역 중 ★★ ○○점 인근의 ATM기”로 입금된 현금 입금 내역

②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의 POS 매출내역 중 “★★ ○○점”의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 명세서 < 현금 매출누락 명세서 > (단위: 원) 귀속 부가세 신고 POS 중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 (공급가액)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ATM 현금입금 현금 매출누락 합계 신용카드 매출금액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현금 영수증외 현금매출 공급대가 공급가액 매출누락 (공급가액) 점유율 2011.1 225,352,200 202,436,900 20,831,818 2,083,482 POS 미보관 9,435,000 8,577,273 8,577,273 3.8 2011.2 495,709,140 449,684,680 41,840,000 4,184,460 POS 미보관 103,030,000 93,663,636 93,663,636 18.9 2012.1 (1~3월) 587,858,207 533,524,020 33,492,910 0 POS 미보관 (’12.1~3월) 62,676,000 56,978,182 56,978,182 21.1 2012.1 (4~6월) 20,841,277 0 67,059,273 63,632,000 57,847,273 67,059,273 26.9 2012.2 571,859,296 529,826,748 42,032,548 0 153,811,618 151,423,000 137,657,273 153,811,618 25.1 2013.1 264,596,821 245,926,174 18,670,547 0 66,531,000 82,820,000 75,290,909 66,531,000 20.8 합계 2,145,375,664 1,961,398,522 177,709,100 6,267,942 287,401,891 473,016,000 430,014,546 446,620,982 현금매출누락 점유율 = 현금매출누락 ÷ 매출액 합계 : 매출누락 금액의 산출근거

4. 처분청이 POS 전산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인 개업일 2011.3.1 부터 2012.3.31 기간에 청구인 명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 ○○점 인근의 “ATM기”로 현금 입금된 내역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은 2016.9.27 성남세무서 조사과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 현금입금된 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 2016.9.27 문답서 중 발췌 >

  • 문) 귀하가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 ○○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매출분 신고만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알고 있나요?
  • 답) 저의 세무대리인은 2012년 매출누락이 32백만원, 2013년1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하는 것이 오늘 아침 것도 기억이 안나서 모릅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것도 물어보는 것에 기억이 안나고 그때 당시는 장사 밖에 몰랐습니다.
  • 문) 귀하의 개인사업자인 ○○점에서 현금매출이 없다는 것인가요?
  • 답) 현금매출 누락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모를 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성공하여 현재까지 크게 사업을 일으킨 것외에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 문) 귀하가 매출누락한 금액은 은행에 입금하였나요? 답) 저는 ATM기나 창구 현금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총 매출금액 공급가액 2,145,375,664원 중 20%가 기업은행 ATM기에 현금 입금된 공급가액 430,014,545원으로 그 비율이 귀속년도 마다 20% 내외로 일정하다. 즉 귀속년도 마다 전체 매출액 중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의 비중이 20% 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이다.

③ 현재 제3자가 운영하는 ★★ ○○점의 2013년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 점유율이 아래와 같다. < 제3자가 운영하는 ★★ ○○점의 POS 매출내역 > (단위: 공급대가, 원) 구분 결제수단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회원포인트 2013.12 138,296,400 28,930,400 6,002,600 103,324,400 39,000 2013.11 112,816,230 24,406,700 5,266,200 83,117,430 25,900 2013.10 124,006,980 24,708,740 6,581,500 92,644,940 71,800 2013.09 104,050,600 21,799,389 5,594,100 76,569,500 87,611 2013.08 149,995,180 28,810,420 8,356,000 112,407,360 421,400 21013.07 133,738,400 29,387,100 7,990,200 96,131,200 229,900 2013.06 133,182,900 25,274,200 7,508,000 100,256,500 144,200 2013.05 162,715,900 35,220,800 9,310,000 118,148,800 36,300 2013.04 145,132,300 26,975,800 8,945,100 109,167,600 43,800 2013.03 165,610,100 33,360,700 8,623,900 123,617,500 8,000 개업 합계 1,369,544,990 278,874,249 74,177,600 1,015,385,230 1,107,911 매출 점유율 100% 20.4% 5.4% 74.1% 0.1% 제3자가 운영하는 ★★ ○○점의 POS 매출내역을 분석하면, 매월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 금액이 20백만원~30백만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매출액 대비 점유율도 20.4% 이다. 그러므로 POS 기록이 없는 기간인 2011.1기부터 2012.1기(1~3월) 까지 기업은행 ATM기에 현금입금한 금액 전부를 최소한의 “현금영수증외 현금매출”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시켜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06두17390, 2009.05.14.) 이 사건에서 역시 처분청의 가산세 재경정에 대한 심사청구일지라도 원처분인 현금수입금액누락에 대해서 역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할 성격의 청구는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제정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인용세액은 재경정된 가산세액인 51,622,848원(2011년 5,729,124원, 2012년 45,893,724원)을 한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 산정에 있어서 기 신고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처분청이 산정한 현금매출누락금액 중 2012.4.1.∼2013년 폐업시까지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은 ㈜★★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의 POS매출내역 중 “★★ ○○점”의 “현금영수증 외 현금매출”을 기준으로 경정한 것으로 이 시기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외 현금매출을 신고한 내용이 없으므로 POS 상에 나타난 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011년 개업시부터 2012.3월까지의 현금매출누락금액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계좌에 ATM을 통해 입금한 내용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며 그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ATM을 통해 입금한 금액이 현금매출누락임은 청구인도 조사과정에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서상의 매출과 ATM 입금액을 통해 산정한 현금매출의 비중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 현재 타인이 운영하는 ★★ ○○점의 현금매출비율도 그와 유사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기신고된 현금매출과의 중복여부,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