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매출 신고금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32 선고일 2017.12.29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7.3.2.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021,072원의 부과처분과 2011.1기~2015.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3,177,933원의 부과처분은,

1. 2011년 과세연도 신발매입 대금의 공급가액 상당액 10,000,000원과 2013년 과세연도 신발매입 대금의 공급가액 상당액 909,0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7.1.부터 2016.12.31.까지 서울 ○○구 ○○동 409-5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신발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9.30.부터 2016.11.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형(兄) 유□□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11년~2015년 과세연도 기간중 현금매출금액 1,208백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고, 인건비 등 896백만원의 필요경비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 1,208백만원에 인건비 656백만원, 신발매입 204백만원, 기타경비 35백만원 합계 896백만원의 부외경비를 추인하여 2017.3.2. 청구인에게 2011.1기~2015.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13,177,933원, 2011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021,072원, 2011년~2015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433,2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가산세 과다부과로 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6,716원 감액경정을 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82,667천원)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현금매출액을 전부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년 1기~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2) 당초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전부를 신고 누락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에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던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신발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령한 금액(58,744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액 1,208백만원, 매출원가 추가 인정액 204백만원으로 경정하였는바, 2011년~2015년 기간 총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발매입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년 평균 매출원가율이 43.7%에 불과하고, 업계 평균 매출원가율이 60~65%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2) 청구인이 취급하는 신발은 브랜드 신발이 아닌 시장에서 구입하는 신발이라 청구인은 신발을 일명 ‘나까마’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을 주거나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받지 못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령한 원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
  • 다. 확인서로 제출한 김○○ 등 3인에 대한 인건비(49,200천원)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매출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실제 인건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실제 인건비로 지출한 증빙과 확인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김○○, 이○○, 한○○의 인건비로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각 월 2,100천원, 월 2,300천원, 월 2,800천원의 급여만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김○○, 이○○, 한○○에게 경우에 따라 30~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감안한 실제 인건비는 확인서의 내용과 같고, 세무조사 이후 인건비를 실제 금액대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였고, 위 3인에게 모두 3백만원씩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있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5년 동안 인건비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인건비 지급 관례와도 다른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복리후생비 등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36,212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장 인근에서 직원들 식대, 간식비, 소모품비 등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 36,212천원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위 신용카드 사용액 36,212천원은 실제로 당시 직원이 4~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4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4)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한 청구인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계정과목을 적어 제출했음에도 처분청이 사용용도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5) 현재 거의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명세서를 필요경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조건 구체적인 증빙을 더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기타매출 기신고분과 사업용계좌 입금액과의 차액(82,667천원)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일반적으로 현금매출 전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매출액 중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2) 단순히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다. 3) 또한, 현금매출액 전액을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면 경비도 전부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나, 조사당시 부외경비 소명에 따라 필요경비 추인한 인건비에는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있으며, 신발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다는 청구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현금매출액 전액을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신발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액(58,744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신발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한 송금액을 제시하였으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사실만 확인될 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지급용도, 실제 매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신발매입대금임을 인정하려면 송금 사실 이외에도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나아가 신발매입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발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이체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 다. 확인서로 제출한 김○○, 이○○, 한○○의 인건비(49,200천원)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제시한 김○○ 외 9인의 인건비 내역과 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성 명 확인서 금액 기신고 금액 추가 인정금액 미인정 금액 김○○ 152,400,000 42,000,000 84,000,000 26,400,000 이○○ 158,400,000 42,000,000 96,000,000 20,400,000 유◊◊ 177,600,000 44,390,322 133,209,678 유△△ 48,600,000 0 16,200,000 32,400,000 ※ 박○○ 11,500,000 0 11,500,000 송○○ 41,400,000 0 11,000,000 30,400,000 ※ 배○○ 45,000,000 0 45,000,000 한○○ 58,400,000 19,800,000 36,200,000 2,400,000 강○○ 50,800,000 8,400,000 42,400,000 유□□ 221,124,300 40,000,000 181,124,300 계 965,224,300 196,590,322 656,633,978 112,000,000 ※ 유△△ㆍ송○○ - 지급사실 확인되는 기간분만 인정함

• (김○○) 지급내역은 확인되나, 월지급액은 2,100,000원 이하로 확인됨

• (이○○) 지급내역은 확인되나, 월지급액은 2,300,000원 이하로 확인됨

• (한○○) 지급내역은 확인되나, 월지급액은 2,800,000원 이하로 확인됨 2) 청구인은 김○○ 등 3인의 인건비를 확인서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 제출은 없는바, 상기 월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 라. 신용카드 사용분 36,212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당초 신고된 경비 외에 추가로 공제할 경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음에도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계정과목명만을 기입하여 제출하였을 뿐, 사용용도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관련 사용금액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사업상 경비임이 입증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분 36,212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신발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확인서로 제출한 김○○ 등 3인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신용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 법인세법 」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4.7.1. 서울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신발 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 ‘□□□□구두’라는 상호로 신발 소매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로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개인별 총사업내역 ≫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 소매 / 신발 1994.07.01. 2016.12.31. 서울 ○○구 ○○동 409-5

□□□□구두 소매 / 구두 2014.05.03. - 서울 ○○구 ○○동 410-13 1층 ◊◊◊ 소매 / 신발 2008.09.01. 2012.02.21. 서울 ○○구 ○○동 454-65 101호 ◊◊◊◊◊(◊◊점) 소매/ 신발 2008.12.01. 2010.09.02. 서울 ○○구 ◊◊동 334-17 1층

○○탑 부동산 / 임대 2011.05.10.

• 서울 ○○구 ○○동 453-13 유○○ 부동산 / 임대 2015.12.18.

• 서울 ○○구 ○○동 409-11 2) 청구인은 2011년~2015년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60조 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 (단위: 백만원) 귀 속 신고유형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등 합 계 2011년 외부조정 15 13 28 0 0 2012년 외부조정 9 33 42 19 2 2013년 외부조정 10 34 44 21 2 2014년 외부조정 30 23 53 42 6 2015년 외부조정 34 56 90 81 11 합 계 98 159 257 163 21 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사업장별 신고내역 ≫ (단위: 백만원, %) 귀 속 신고 유형 상 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소득율(%) 당해업체 업종평균 2011년 외부 조정

○○○ (쟁점사업장) 223 9 3.9 9.0 ◊◊◊ 453 6 1.4 9.0 2012년 외부 조정

○○○ (쟁점사업장) 365 13 3.5 9.3 ◊◊◊ 28 △4 △14.0 9.3 2013년 외부 조정

○○○ (쟁점사업장) 365 14 3.9 8.5 ◊◊◊ 28 △4 △14.0 8.5 2014년 외부 조정

○○○ (쟁점사업장) 313 15 4.8 9.3

□□□□구두 284 15 5.5 9.3 2015년 외부 조정

○○○ (쟁점사업장) 235 13 5.4

• □□□□구두 395 21 5.4

• 합계

• - 2,689 98 3.6 9.0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2015년 과세연도에 쟁점차명계좌(○○농협, 100042--**)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액 1,208백만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건비 656백만원, 신발 매입대금(수표, 계좌이체) 204백만원, 기타경비 35백만원, 합계 896백만원을 부외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 283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 추인 내역 ≫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쟁점매출 누락금액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추인 적출소득 계 인건비 신발매입 기타 2011년 231 181 153 27 2 50 2012년 221 175 133 32 10 46 2013년 257 158 91 58 8 70 2014년 300 194 130 55 9 106 2015년 199 188 149 32 7 11 합계 1,208 896 656 204 35 283 < 쟁점① 관련 > 5)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82,667천원은 기 신고분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생략)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유□□ 입금분 3,840천원, 출금수표 재입금분 14,800천원, 장인喪 입금액 18,775천원, 신발대금 반환분 4,650천원, 대여금 회수액 42,928천원, 합계 84,993천원이며, 처분청은 위 소명내용 중 유□□ 입금분, 출금수표 재입금분, 장인상 입금액 합계 37,415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대여금 회수액, 신발대금 반환분으로 소명한 금액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입금 해당기간에 임대수입금액 신고사실 없음)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금액 제외할 금액 소명자료’> (생략) < 쟁점② 관련 > 7)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신발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령한 금액 58,744천원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수령한 신발대금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등 29인에게 사업용계좌, 쟁점차명계좌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으로 58,744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미수령한 신발대금 명세’> (생략) 8)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신발매입대금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5년 평균 매출원가율이 43.7%에 불과하고 업계의 평균 매출원가율이 60~65%임을 감안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원가율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원가율표 ≫ (단위: 백만원) 연도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매출액(경정) 451 581 617 609 431 2,689 매출 원가 신고 137 264 227 166 116 912 조사추인 27 32 58 55 32 204 청구주장 28 4 7 8 12 59 합계 193 300 292 229 160 1,175 매출원가율 42.8% 51.5% 47.3% 37.7% 37.3% 43.7% 9) 청구인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 위 세금계산서 미수령한 신발대금의 송금내역 중 12,000천원을 송금한 이▽▽ 등 4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등 4인의 인적사항 및 관련 거래대금 명세’≫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액 성명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2011.03.16 2,000,000 이▽▽ ▽▽▽ ▽▽구 ▽▽동 ▽▽ 상가 b동 2층 35호 -- 2011.05.26 2,000,000 2011.11.22 2.000.000 2011.04.07 1,000,000 이◉◉ ◉◉◉ ▽▽구 ▽▽동 ▽▽상가 c동 3층 26호 -- 2011.04.29 2,000,000 이▲▲ ▲▲▲▲ ▽▽구 ▽▽동 ▽▽ 상가 c동 3층 22호 -- 2011.05.06 2,000,000 정△△ △△△△ ▽▽구 ▽▽동 ▽▽상가 c동 1충 5호 2013.04.09 1,000,000 10) 청구인이 제시한 이▽▽ 등 4인의 인적사항(성명, 사업장소재지)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서 사업자등록 내역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등 4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에 의해 확인된 이▽▽ 등 4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성 명 상 호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이▽▽ ▽▽▽▽ (--) 도매/ 신발 2008.11.27. (계속사업) ▽▽구 ▽▽동 ▽▽ 상가 b동 2층 35호 이◉◉ ◉◉ (--) 도매/ 신발 1999.05.08. (2017.03.27.) ▽▽구 ▽▽동 ▽▽상가 c동 3층 26호 이▲▲ ▲▲▲▲ (--) 도매/ 신발 2008.09.01. (2015.06.30.) ▽▽구 ▽▽동 ▽▽ 상가 c동 3층 22호 정△△ △△△△ (*--***) 도매/ 신발 1991.08.10. (2014.10.13.) ▽▽구 ▽▽동 ▽▽상가 c동 1충 5호 < 쟁점③ 관련 > 11) 청구인은 김○○ 등 3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30~50만원을 포함한 확인서상의 금액을 실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등 3인의 ‘확인서’ 및 ‘급여지급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의 확인서 및 급여지급 금융증빙 내역≫ (단위: 천원) 확인서상 기재된 급여내역 급여지급 금융증빙 내역 연도 월 지급액 총 지급액 2011년 2,100 25,200 월 963천원~2,100천원 을 무통장입금 또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

• 2011.1월~2012.5월 중 월 2,100천원 12회 송금

• 2012.7월~2012.8월 월 963천원 송금

• 2012.9월~2013.10월 중 월 1,440천원 10회 송금

• 2014.1월~2014.10월 중 월 1,540천원 6회 송금

• 2015.4월~2015.12월 월 963천원 송금 2015.11월 에는 사업용계좌로 963천원, 무통장 입금으로 1,840천원 합계 2,803천원 송금 2012년 2,100 25,200 2013년 2,500 30,000 2014년 3,000 36,000 2015년 3,000 36,000 합 계 152,400 61,661 ≪이○○의 확인서 및 급여지급 금융증빙 내역≫ (단위: 천원) 확인서상 기재된 급여내역 급여지급 금융증빙 내역 연도 월 지급액 총 지급액 2011년 2,300 27,600 월 963천원~2,300천원 을 무통장입금 또는 사업용계좌, 쟁점차명계좌에서 이체 2011.2월 2,000천원, 2011.12월 1,600천원 송금 2011.3월~2011.10월 중 월 2,300천원 6회 송금 2012.7월~2012.8월 월 963천원 송금 2013.2월~2015.4월 중 월 1,540천원 20회 송금 2015.4월~2015.12월 중 월 963천원 9회 송금 2012년 2,300 27,600 2013년 2,800 33,600 2014년 2,800 33,600 2015년 3,000 36,000 합 계 158,400 64,479 ≪한○○의 확인서 및 급여지급 금융증빙 내역≫ (단위: 천원) 확인서상 기재된 급여내역 급여지급 금융증빙 내역 연도 월 지급액 총 지급액 2014년 (5월~12월) 2,800 22,400 월 1,308천원~2,800천원 을 무통장입금 또는 사업용계좌, 쟁점차명계좌에서 이체 * 2014.6월~2015.3월 월 2,800천원 송금 2015.4월~2015.12월 월 1,308천원 송금 2015년 3,000 36,000 합 계 58,400 39,772 1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2015년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급여소득자 김○○ 등 4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2015년 기간중 ‘□□□□구두’ 사업장의 급여소득자 한○○ 등 2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급여소득자 및 급여내역 ≫ (단위: 천원) 연도 소득자 2011 2012 2013 2014 2015 인별 계

쟁점

사업장 김○○

• 6,000 12,000 12,000 12,000 42,000 이○○

• 6,000 12,000 12,000 12,000 42,000 유◊◊

• 4,790 13,200 13,200 13,200 44,390 유□□

• 4,000 12,000 12,000 12,000 40,000

□□□□ 구두 한○○ - - - 6,600 13,200 19,800 강○○ - - - - 8,400 8,400 연도별 계 - 42,000 42,000 50,990 61,600 196,590 1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급여지급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외 9인의 인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성 명 확인서 금액 기신고 금액 조사인정액 미인정 금액 비고 청구주장 김○○ 152,400 42,000 84,000 26,400 이○○ 158,400 42,000 96,000 20,400 한○○ 58,400 19,800 36,200 2,400 유◊◊ 177,600 44,390 133,209 - - 유△△ 48,600 - 16,200 32,400, - 박○○ 11,500 - 11,500 - - 송○○ 41,400 - 11,000 30,400 - 배○○ 45,000 - 45,000 - - 강○○ 50,800 8,400 42,400 - - 유□□ 221,124 40,000 181,124 - - 합 계 965,224 196,590 656,633, 112,000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2015년 기간중 김○○, 이○○, 한○○에게 매월 송금(이체)한 금액 중 최고금액인 각 2,100천원, 2,300천원, 2,800천원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김○○ 등 3인에 대한 인건비 각 84,000천원, 96,000천원, 36,2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④ 관련 > 1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45,004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 심리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의 다수 건들이 계정별원장의 복리후생비 등 관련 계정과목에 이미 계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5)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기경비 산입액 명세’를 제출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이미 장부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6,212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2015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907건(금액 45,004천원)에 계정과목을 기입하여 제출한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기경비 산입액 명세’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중 이미 장부 계상한 171건(금액 8,792천원)을 발췌하여 제출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요약≫ (단위: 천원) 연도 사업용 사용액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2011년 12,809 10,188 1,217 24 990 390 2012년 8,350 5,211 1,117 24 759 1,238 2013년 8,176 5,021 1,526 245 723 601 2014년 7,320 4,127 1,686 426 256 781 2015년 8,349 6,806 448 424 0 642 합 계 45,004 31,353 5,994 1,143 2,728 3,652 <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총 24쪽) > (생략) 라. 판단 1) 청구인은 현금매출액 전액을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에 대한 소명자료’에는 기타매출 신고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명내역이 없었던 점, ② 청구주장대로 현금매출액 전액을 사업용계좌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면 경비도 전부 그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추인한 인건비에는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 점, ③ 청구인 본인도 신발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현금매출액이 전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82,667천원)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불분명한바, 기타매출 신고액 중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신발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취급하는 신발은 브랜드신발이 아닌 시장에서 구입하는 신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을 주거나 계좌로 송금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거래명세표․송장․상품수불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발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액 전부가 신발매입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신발도매업을 운영하는 이▽▽ 등 4인에게 송금한 금액(12,000천원)은 신발매입 대가로 보이므로 해당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10,909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확인서로 제출한 김○○ 등 3인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확인서의 금액대로 김○○ 등 3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김○○ 등 3인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 중 최고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인건비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이미 부외 인건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로 제출한 김○○ 등 3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액(36,212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의 사용액 45백만원을 부외 필요경비로 주장하였다가 다수 건들이 이미 장부 계상한 필요경비 내역과 중복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의 사용액 중 이미 장부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6,212천원)을 부외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액(36,212천원)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외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의 사용액 중 이미 장부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관련 비용이 아닌 가사관련 비용 등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액(36,212천원)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