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31 선고일 2017.06.20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2017.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26,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2. ‘AAA빌라’(사업자등록번호 --, 주업태명 건설업, 주종목명 주택신축판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6.2.(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농협은행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26,743원(과소신고가산세 1,479,3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4,164원 포함)을 과세(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홈텍스 홈페이지에는 납세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사업용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는 것과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수로 쟁점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금전거래를 쟁점계좌로 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 및 사용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 에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가 인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다면 혼동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업용계좌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장정보를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정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제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중략)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추계과제 시 등의 감면배제】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4.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구분 사업자 상태 업태 개업일자 폐업일자 면세사업자 폐업 건설 2002.4.25. 2004.4.30 면세사업자 폐업 건설 2003.10.17. 2004.5.31. 면세사업자 폐업 건설 2007.10.8. 2008.2.22. 일반과세자 폐업 건설업 2007.10.8. 2013.12.31. 법인사업자 폐업 부동산업 2010.7.1. 2013.11.30. 일반과세자 폐업 건설업 2011.3.22. 2012.2.28. 쟁점사업장 일반과세자 계속사업자 건설업 2013.10.2. BBB 일반과세자 계속사업자 건설업 2014.5.15. CCC㈜ 법인사업자 계속사업자 건설업 2016.4..23. AAA빌라(DD동) 일반과세자 계속사업자 건설업 2016.3.15. AAA빌라(EE동) 면세사업자 계속사업자 건설업 2015.5.18.

2.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납세자번호 납세자 세목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등록일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종합소득세 aa은행 쟁점계좌 2014.6.2.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종합소득세 aa은행 2009.3.31. 쟁점사업장 등록내역없음 BBB 모든세목 bb은행 2015.7.23. CCC ㈜ 등록내역없음 AAA빌라(DD동) 모든세목 bb은행 2016.10.31. AAA빌라(EE동) 모든세목 bb은행 2016.11.7.

3.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된 사업용계좌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4.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주민등록번호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게 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목록이 나타나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5.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쟁점계좌의 2014.1.26.∼2014.7.2.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4년 1/4분기에 총 32명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3인에게 쟁점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2014년 2/4분기에 총 36명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7인에게 쟁점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의 2014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와 쟁점계좌의 2014.1.26.∼2014.7.2.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2014년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는 총 36개 업체인데, 그 중 8개 업체에 쟁점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2014년 및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사업소득금액 상호 쟁점사업장 BBB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1,805,000,000원 0 소득금액 210,753,786원 -26,761,735원 소계 183,992,051원 그 외 소득금액 0 합계 183,992,051원 2015년 사업소득금액 상호 쟁점사업장 BBB AAA빌라 (대방동) 사업자 등록번호 총수입금액 1,751,500,000원 1,376,500,000원 0 소득금액 364,647,125원 152,800,544원 -138,026,545원 소계 379,421,124원 그 외 소득금액 0 합계 379,421,124원

  • 라. 판단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14.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1호 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동법 제128조제4항제1호는 사실상 과세요건을 정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3. 한편 소득세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의 확정방식을 부과납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신고납세방식은 과세물건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게 제1차적으로 그 측정작업을 맡기는 제도로서 민주적 납세방식에 적합하고 조세의 능률적 징수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의 성패는 신고의 성실도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율은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법인사업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따라서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을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들을 신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결정). 구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5제3항 본문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동법 동조 제5항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은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은 2014.6.2.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의무제를 도입한 목적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확보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더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 이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 이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문구의 의미는, ‘각 사업장마다 이에 대응하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 다) 청구인이 2014.6.2.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당시에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2013.10.2. 개업한 쟁점사업장 외에 2014.5.15. 개업한 BBB이 존재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본문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2014.6.2. 1) 까지이고, BBB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2015.6.1. 2) 까지이므로, 2014.6.2. 신고된 사업용계좌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뿐 아니라, 처분청이 2016.1.2. 쟁점처분을 할 당시에는 BBB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하는 인적용역 등의 다른 사업내역은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의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신고기한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인데, 2014.5.31.은 토요일임. 2) 신고기한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인데, 2015.5.31.은 일요일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