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6. 30.과 2010.
8.
6. 각각 제주 ○○읍 △△읍 953번지 및 954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위에 다세대주택 제101호, 제102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및 제401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2013.
8.
23. 경매로 소유권이전(낙찰가액 450,900,000원) 되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10.
1.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0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➀ 기각시 심의) 쟁점부동산 건축비용이 낙찰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3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450,900 93,066 17,148 7,658 24,806 결정사유 및 조사내용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 제주 ○○읍 △△읍 953번지 101호, 102호, 202호, 301호, 302호, 405호 경락자료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결정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소유권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종류 지분 면적 청구인 취득일 매도일 비 고
토지 제주 ○○ △△ 953 대 314㎡ 157㎡(1/2) 2010.06.30. 2013.08.23. (경락)
• 김○철․EEE로부터 취득
• 2012.5.24. 청구외 안○임 에게 일부(32㎡) 이전되었다가 경락 157㎡(1/2) 2010.08.06. 제주 ○○ △△ 954 대 175㎡ 87.5㎡ 2010.06.30. 2013.08.23. (경락)
• 김○철․EEE로부터 취득
• 2012.5.24. 청구외 안○임 에게 일부(18㎡) 이전되었다가 경락 87.5㎡ 2010.08.06. 제주 ○○ △△ 955 대 248㎡ 248㎡ 2010.08.30. 2013.06.20. (공매)
• 쟁점외토지 (공매 취득자 GGN) 다세대 주택 101호 78.8㎡ 2011.05.17. (강제경매 촉탁등기) 2013.08.23. (경락)
• 쟁점건물 102호 74.48㎡ 201호 78.8㎡ 2015.11.12. (매매)
• 일반매매(거래가액 7천만원, 취득자 이○노) 202호 74.48㎡ 2013.08.23. (경락)
• 쟁점건물 301호 78.8㎡ 302호 74.48㎡ 401호 73.4㎡ 402호 68.93㎡ 2015.11.12. (매매)
• 일반매매(거래가액 7천만원, 취득자 이○노) 면적 계 602.17㎡
○ 쟁점토지는 2012.10.18. 제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12타경11, 신청: 채권자 송○자)으로, 쟁점건물은 2012.10.31. 제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12타경12, 신청: 채권자 GGN)으로 2013.8.23. 모두 경락(낙찰가액 450,900,000원)되어 청구외 ‘이○노(GGN의 처)’에게 소유권 이전
○ 쟁점건물은 2011.5.17. ‘강제경매(제주지방법원 2011타경4***, 채권자 AAN)등기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허가일은 1995.9.7.이고, 사용승인일은 2016.7.12.이며, 건축주는 이○노로 확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은 17,650천원(953번지 11,400천원, 954번지 6,250천원)이며, 쟁점외토지는 30,000천원으로 확인
3. 쟁점부동산 관련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10.6.29. 건축주 명의변경 (FFN→청구인)
- 나) 2012.1.14.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인→AAN)
4. 쟁점부동산(쟁점토지 중 953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인되는 ‘가압류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생략)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서 확인한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상호 업태 종목 개업 폐업 사업장 WWWW 도소매 목재,제재목 2009.10.28. 2012.12.31. 인천 서구
- 나) AAN(남, 63세) 상호 업태 종목 개업 폐업 사업장 HHHH 음식 일식 2002.1.29. 2003.12.28. 인천 남구 JJJJ 건설 설비공사 2002.12.6. 2008.12.31. 인천 계양구 KKKK 제조 출판 2006.7.1. 서울 강남구 LLLL 서비스 대리운전 2004.1.2. 2004.4.26. 인천 남동구
- 다) BBN(남, 53세) 상호 업태 종목 개업 폐업 사업장
• 부동산 임대 2010.4.1. 2012.3.29. 강원도 철원군 ZZZZ 도매 원목 등 1991.4.1. 1999.6.30. 경기 고양 일산동 XXXX 도매 원목, 건축자재 2009.10.15. 제주 ○○읍
• 부동산 임대 2010.7.5. 2010.9.16. 제주 구좌읍 VVVV 서비스 수상레저낚시 2013.7.23. 2015.6.30. 제주 애월읍 NNNN 소매 목재류 1991.4.1. 1994.6.1. 경기 고양 덕양
- 라) CCC(남, 43세) 상호 업태 종목 개업 폐업 사업장 UUUU 소매 신발 통신판매 2006.1.1. 2009.1.13. 서울 강남구 RRRR 소매 전자상거래 2011.3.1. 2012.12.31. 인천 서구 TTTT 도매 가공식품 2016.4.1. 인천 계양구 YYYY 서비스 개인과외교습 2003.5.1. 2004.7.29. 서울 관악구
6. 청구인과 청구외 AAN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문(제주지방법원2012가합***, 공사대금 등, 소장 접수일: 2012.2.13.)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 사건: 2012가합*** 공사대금 등
○ 원고(선정당사자): AAN ○ 피고: 청구인
○ 변론종결: 무변론
○ 판결선고: 2012. 4. 26.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AN에게 97,366,411원, 선정자 홍○희에게 226,927,300원, 선정자 이○신에게 80,537,500원, 선정자 BBN에게 103,618,34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1.1.부터 2012.3.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선 정 자 목 록
1. AAN 2. 홍○희 3. 이○신 4. BBN 청 구 원 인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지상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주임
2.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금원을 지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2012. 5. 6. 제주지방법원 ---------------------------------------------------------------- 상기 ‘공사대금’ 관련 소송(2012가합***)은 청구인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된 위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어서 억울하여 검찰에 ‘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 AAN은 위 내용 중 홍○희 및 이○신의 투자금은 쟁점건물(A동, 8세대) 및 연접한 ‘쟁점외토지’상 주택(B동, 5세대) 건설에 공통으로 투자된 금액이라고 주장
7. 위 소송 판결문상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명: 제주시 ○○읍 △△읍 953번지 주택신축공사
1. 발주자: 청구인 시공사: QQQQQ 공사명: △△읍 953번지 주택신축공사
2. 공사장소: 제주시 ○○읍 △△읍 953번지
3. 공사기간: 착공 2009.7.1., 완공 2009.12.31.
5. 계약금액: 칠억오천오백육만원(₩ 755,060,000, 부가가치세 별도) 합 계: 팔억삼천오십육반육천원(830,566,000) (중간생략)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하도급계약 특별조건, 설계도 (1장), 시방서 (1)책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9. 7. 1. 발 주 자: 청구인(670129-1) (날인) 수 급 자: QQQQQ 대표이사 박○원 (날인) ---------------------------------------------------------------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금(8백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2016가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 중 AAN․BBN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원고(청구인)는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금원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에 따라 내용을 달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들(이해관계자 AAN․BBN)을 골탕 먹이기 위한 원고의 허위소송임
○ 원고와 피고 BBN․AAN, 소외 CCC 등 4명은 2010. 2.경 제주시 ○○읍 △△읍 953, 954, 955번지 지상에 23세대의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에 공동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빌라를 완성한 후 소유권 명의 일체는 원고로 하고, 일체의 공사소요자금의 입출금은 피고 BBN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기로 하며, 일체의 영수증 및 자금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
○ 위 합의에 따라 위 4명은 같은 달 19. 피고 BBN 명의로 인천 송림동에 소재한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공사대금과 관련된 일체의 금원은 위 통장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였고, 원고(청구인)가 직접 일체의 공사비용을 정리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일체의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는 원고로 한 것임
○ 원고(청구인)는 스스로 이 사건 빌라 공사와 관련된 소요자금으로, 총 공사비는 393,072,663원, 투자금은 피고 AAN 49,848,000원, 원고(청구인) 47,599,992원, 피고 BBN 59,374,236원, 소외 CCC 30,356,720원, 소외 대영비드 대표 GGN 270,000,000원이라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사건 빌라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 등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사건번호: 2012가단215***호, 원고: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 피고: 청구인 외 6)에 휘말리기에 이르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등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채무(6천 8백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임
9.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제주지방법원2012가합***, 공사대금)에서, 청구인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AAN에게 명의 이전(건축주 명의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주시장이 2010.8.24.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는 FFN(변경전)에서 청구인 단독(변경후)으로 변경신고 되었음이 확인됨
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경매사건(2012타경11961, 쟁점토지)과 관련된 2013.10.4.자 배당표 사본에 따르면, 배당할 금액이 451,351,971원, 매각대금은 450,900,000원, 실제 배당 금액은 444,800,291원으로 확인된다.
○ 부동산의 표시(2012타경11961): 쟁점토지(△△읍 953번지 314㎡, 954번지 175㎡) (본 건 토지 및 제시외 인접토지 동 소 955 양 지상에 신축공사중인 매각외 건물 존재)
○ 소유자: 청구인․안○임
○ 배당내역
• 1순위: 김대대(임금, 배당액 14,000,000원), 송군자(배당액 11,960,920원), 이옥순 (배당액 9,126,826원), 이찬수(배당액 2,248,032원), 제주시(배당액 4,138,300원), 최종득(배당액 37,844,452원)
• 2순위: GGN(배당액 280,300,000원)
• 3순위: AAM(AAN의 子, 배당액 85,181,761원) 김대대: 쟁점부동산 건축 관련 임금채권 송군자, 이옥순, 이찬수, 제주시, 최종득: 쟁점토지에 등기된 채권자 * GGN, AAM: 쟁점건물 등기된 채권자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전액 정리보류(사유: 체납처분후 부족예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2. 심리담당자가 쟁점부동산 이해관계자인 AAN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청구인․AAN․BBN․CCC 등 4명이 50%(공사비 약 170백만원 부담), GGN이 50%(공사비 약 170백만원 부담)를 투자하여 쟁점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건물 완공 후 GGN이 4세대, AAN이 2세대, BBN 및 CCC가 각 1세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인 955번지 토지를 갖기로 하였으나, 청구인․BBN․CCC가 투자금(공사비)을 제대로 내지 않아 처음부터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가 본인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인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거나 GGN과 몰래 합의하여 201호 및 402호를 GGN의 처 이○노에게 등기이전하여 결국 공사비를 한 푼도 내지 아니하였으면서 부당하게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며 청구인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3.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된 ‘제주 △△읍 현장 비용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목: 제주 ○○ △△읍 현장 비용내역
○ 2010.5.31.부터 2011.10.31.까지 총 129건의 비용내역(토지지분 매입비용, 제반경비, 건축주 명의 매입, 감리비, 출장비용, 자재 및 인건비 지급 등으로 여기에는 쟁점외토지 매입비용 10,000,000원 등도 포함됨)으로 총 465,339,891원이며, 자본금 투입내역은 총 525,339,891원으고, 이는 AAN 67,264,027원, 청구인 64,703,462,원, BBN 59,689,312원, CCC 33,683,090원, 심기열 30,000,000원, ○○(GGN의 회사인 ○○코너비드(주)의 약자로 보임) 270,000,000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라. 판단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년 6월경 및 2010년 8월경에 각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되었고 쟁점건물도 2011년 5월경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2013.8.23. 전부 경락 이전된 점,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이해관계자 중 한 사람인 AAN 간의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AAN은 다세대주택의 건축업자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로 확인되는 점, 더욱이 청구인과 이해관계자들은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나 출자내역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건축비용이 낙찰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비용 내역에 의하면 공사비로 볼만한 금액은 최대 455백만원(총 465백만원에서 쟁점외토지 취득비용 10백만원 제외)인데 내역서만 있고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어 455백만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더라도 455백만원에는 낙찰에서 제외된 201호 및 402호 관련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201호 및 402호 공사비를 제외할 경우 산정되는 소득금액은 107,268,368원으로 이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추계 산정한 소득금액 93백만원보다 크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