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6. 9. 9. 고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727,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10. 3. 2. 주식회사 AA(대표이사 BBB, 이하 “AA”이라 한다)에 이자 연 2할 4푼, 연체이자 연 3할, 변제기일 2010. 5. 2.로 정하여 150,000,000원(이하 “쟁점대여원금”이라 하고, 쟁점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하여 “쟁점대여원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2012. 11. 1.까지 쟁점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AA으로부터 쟁점양도금 중에서 140,000,000원만 청구인이 변제받고 나머지 160,000,000원은 AA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EE건설(당시 대표이사: 000, 2017년 4월에 변경된 대표이사: GGG, 이하 “EE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하면 쟁점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조건을 제안 받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140,000,000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AA의 조건을 수락하여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조건에 따라서
2014. 1. 17. 법원에서 쟁점배당금을 받자마자 바로 EE건설 직원 CCC 명의 계좌에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쟁점배당금 중 160,000,000원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대여원금에도 못 미치는 14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중 쟁점대여원금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쟁점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실수이다). <심리담당사무관의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
쟁점양도계약서에 쟁점배당금 중 160,000,000원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원리금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됨으로써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타인 간의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배당금 중 쟁점대여원금을 초과한 150,000,000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사유 추가> 쟁점대여에 관한 차용금증서에 변제기일 2010. 5. 2. 약정이율 연 24%로 나타나 있는바 이를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으로 보고, 변제기일 2010. 5. 2.까지의 이자 6,000,000원(=150,000,000원×24%×2010. 3. 2.부터 2010. 5. 2.까지 2개월)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배당금 300,000,000원 중 쟁점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위 이자소득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000,000원(= 300,000,000원 - 150,000,000원 - 6,000,000원)은 변제기가 지난 다음날부터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받는 돈으로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2,743원을 결정․고지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7,486원을 환급세액으로 고지하고자 한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지급을 받은 날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EE건설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국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이 넘는 부분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당초부터 쟁점배당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명확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4. 1. 17. 경매법원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받자마자 그 중 160,000,000원을 CCC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 전부가 귀속되어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BBB(AA의 대표이사)의 매형이다. 2) 차용증에는 대여자가 ‘MM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MMM’이 당시 EE건설의 대표이사 000의 배우자로서, 실제 대여자가 EE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항 내지 ‘카’항의 BBB 및 CCC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대여자가 EE건설인 것으로 보인다. 3) ‘GGG’(EE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의 오타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