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배당금이 전액 귀속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29 선고일 2017.07.24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6. 9. 9. 고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727,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 3. 2. 주식회사 AA(대표이사 BBB, 이하 “AA”이라 한다)에 이자 연 2할 4푼, 연체이자 연 3할, 변제기일 2010. 5. 2.로 정하여 150,000,000원(이하 “쟁점대여원금”이라 하고, 쟁점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하여 “쟁점대여원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 11. 1. 쟁점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AA의 일본인 FFF 1) 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00,000원(이하 “쟁점양도금”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쟁점양도계약”이라 한다)받고, 2012. 11. 6. FFF 소유의 쟁점부동산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쟁점부동산이 2013. 8. 29. 매각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 1. 17. 위 경매절차에서 300,000,00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 라.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9. 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2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1. 1.까지 쟁점대여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AA으로부터 쟁점양도금 중에서 140,000,000원만 청구인이 변제받고 나머지 160,000,000원은 AA의 또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EE건설(당시 대표이사: 000, 2017년 4월에 변경된 대표이사: GGG, 이하 “EE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하면 쟁점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조건을 제안 받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140,000,000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AA의 조건을 수락하여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조건에 따라서

2014. 1. 17. 법원에서 쟁점배당금을 받자마자 바로 EE건설 직원 CCC 명의 계좌에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쟁점배당금 중 160,000,000원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대여원금에도 못 미치는 14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중 쟁점대여원금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쟁점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이자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실수이다). <심리담당사무관의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

  • 가. 이자지급일에 관하여 쟁점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연 2할4푼’은 매월 2부를 1년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이자지급일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원금대여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로 정하였다.
  • 나. ‘연체이자’의 의미에 관하여 쟁점대여에 대한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연체이자 연 3할”은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월 2부5리(연 3할)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처분청의 처분사유 추가에 대한 주장> 청구인에게는 쟁점대여원금에도 못 미치는 140,000,000원만 귀속되어 이자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어떠한 소득도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양도계약서에 쟁점배당금 중 160,000,000원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원리금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쟁점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됨으로써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타인 간의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배당금 중 쟁점대여원금을 초과한 150,000,000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사유 추가> 쟁점대여에 관한 차용금증서에 변제기일 2010. 5. 2. 약정이율 연 24%로 나타나 있는바 이를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으로 보고, 변제기일 2010. 5. 2.까지의 이자 6,000,000원(=150,000,000원×24%×2010. 3. 2.부터 2010. 5. 2.까지 2개월)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쟁점배당금 300,000,000원 중 쟁점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위 이자소득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000,000원(= 300,000,000원 - 150,000,000원 - 6,000,000원)은 변제기가 지난 다음날부터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받는 돈으로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2,743원을 결정․고지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7,486원을 환급세액으로 고지하고자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3. AA 소유의 HHH 및 LLL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AA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2010. 9. 14. 위 HHH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였고, 2013. 3. 5. 위 LLL는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경락가액이 총채권액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나. 쟁점양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부동산이 2013. 8. 29.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다(채무자는 전부 FFF이다).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4.12.27. 2004.12.27. 설정계약 6 근저당권설정 2012.11.6. 2012.11.6. 설정계약 7 근저당권설정 2012.11.6. 2012.11.6. 설정계약 8 근저당권설정 2012.11.6. 2012.1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청구인 9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0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1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2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3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4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5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6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17 근저당권설정 2012.11.7. 2012.11.6. 설정계약 20 근저당권설정 2013.2.27. 2013.2.26.설정계약 21 근저당권설정 2013.2.27. 2013.2.26.설정계약 22 근저당권설정 2013.2.27. 2013.2.26.설정계약 23 근저당권설정 2013.2.27. 2013.2.26.설정계약
  • 라. 한편 AA은 2011. 9. 23. EE건설 2) 에 인천 서구 가좌동 42-2외 4필지 지상 AA베스트원 상가 101호 분양권(분양대금 928,42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EE건설으로부터 이자 월 1.5%(4,500,000원), 변제기 2011. 12. 23.로 하여 3억 원을 대여 받았다.
  • 마.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AA시티 여러 세대에 관하여 공동으로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경3048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내려지고, 청구인은 2013. 12. 24. ‘원금 150,000,000원, 이자 139,500,000원, 연체이자 41,850,000원, 합계 331,350,00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계산서 중 일부 발췌부분]
  • 바.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2014. 1. 17.에 3억 원을 배당받았다.
  • 사. 청구인은 2014. 1. 17. 신한은행 부천법원지점에서 CCC 명의 계좌에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 AA 대표이사 BBB은 2014. 1. 17. “근저당권자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 3억 원 중 청구인의 채권 1억4천만 원을 공제한 1억 6천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자. AA 대표이사 BBB은 2016. 6. 15. 처분청에 “당시에 사정이 어려워 ㈜AA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채권금에 추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저의 요구대로 배당금 1억 6천만 원을 ㈜AA의 다른 채권자인 000 3) (그의 회사직원 CCC)에게 송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차. BBB은 2016. 12. 13. ‘EE건설로부터 이자독촉을 받던 중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청구인이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은 EE건설에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청구인에게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카. CCC은 2016. 7. 18. 본인 명의로 송금받은 160,000,000원에 관하여, “BBB의 채권자인 EE건설의 실제 대표 GGG를 대신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경매법정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배당을 받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BBB에게 줄 돈을 대신하여 단순히 본인의 명의로 송금 받아 GGG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지가 작성한 유사물건 매각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 파. 쟁점배당금 300,000,000원 중 쟁점대여원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 중 6,000,000원을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144,000,000원 201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2,192,743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3,257,486원이다.
  • 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의부천 2016-0046호)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EE건설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 가) BBB이 작성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은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쟁점근저당권과 동일한 날짜에 체결된 2012. 11.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12개 존재하는데 그 중 쟁점근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3순위로 경료되었다. 이처럼 같은 날 설정계약이 체결된 근저당권 중에서 쟁점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BB이 배당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하여, 위 조건을 수락하고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1. 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12개 중 4순위까지만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고, 5순위는 일부만 배당을 받았다. 다)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은 2년 이상 AA으로부터 쟁점대여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금만 회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의 상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긍 못할 바가 아니다.
  • 라) CCC이 작성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17. 경매법원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자마자 그 중 160,000,000원을 당일 경매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EE건설 직원 CCC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국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을 배당금 중 원금이 넘는 부분을 EE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서 당초부터 쟁점배당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명확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4. 1. 17. 경매법원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받자마자 그 중 160,000,000원을 CCC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 전부가 귀속되어 쟁점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BBB(AA의 대표이사)의 매형이다. 2) 차용증에는 대여자가 ‘MM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MMM’이 당시 EE건설의 대표이사 000의 배우자로서, 실제 대여자가 EE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항 내지 ‘카’항의 BBB 및 CCC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대여자가 EE건설인 것으로 보인다. 3) ‘GGG’(EE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의 오타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