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요구한 198,434,500원을 모두 소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사유 중에서 ATM현금출금액 재입금 22,500,000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 DD이 입금한 8,378,435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ATM현금출금액 재입금 22,500,000원은 종업원의 급여 및 식자재 매입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하였다가 재입금한 것이고, 배우자 DD이 입금한 8,378,435원은 CC골프연습장의 2014년 현금매출액 36,153,500원 중에서 일부인 8,378,435원을 입금한 것이어서 AA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AA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급여나 매입비용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쟁점금원이 AA의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ATM현금출금액 22,500,000원 중 2014.1.6. 출금한 2,500,000원은 2014.1.7.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재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20,000,000원만 매출누락액으로 인식하였다. 청구인은 조사 시 DD이 입금한 돈을 병원비로 출금하였다가 재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에서 CC골프연습장의 수입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CC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신고된 별도의 사업용계좌가 존재하므로 위 연습장의 매출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할리가 없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AA의 매출누락이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① AA 기타 매출(현금분) 32,241,750원
② AA 현금영수증 매출 28,752,000원
③ ATM현금출금액 재입금 [별첨 2] 22,500,000원
④ 하나은행계좌 현금출금액 재입금 20,790,000원
⑤ DD이 운영하는 BB 현금매출액 85,772,315원
⑥ DD 현금입금액 8,378,435원 합계 198,434,500 원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 중에서 ①, ②, ④, ⑤를 인정하였다.
③ ATM현금출금액 재입금 22,500,000원 부분은, 2014.1.7. 입금된 2,500,000원의 경우 2014.1.6. 출금한 2,500,000원을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20,000,000원은 재입금액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AA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⑥ DD이 입금하였다는 8,378,435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AA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식하였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DD이 현금으로 입금한 8,378,435원은 DD이 운영하는 CC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36,153,500원 중 일부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의 2014년 현금매출신고내역과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5) 2008.6.20. CC 골프연습장의 사업용계좌가 우리은행 ****-*로 신고되었다. 6) CC골프연습장의 2014년 매출액은 35,451,818원으로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8,997,000원이고, 이 중 현금매출액은 36,153,500원이다. CC골프연습장의 손익계산서상 2014년 당기순이익은 -5,603,340원이다. 수입금액 2014년 1기 2014년 2기 합계 신고
① 신용카드 495,192,027원 550,702,023원 1,045,894,049원
② 현금영수증 14,698,000원 14,054,000원 28,752,000원
③ 현금 2) 15,299,000원 16,942,750원 32,241,750원 신고금액 소계 (=①+②+③) 525,189,027원 581,698,773 원 1,106,887,800원 경정
④ 현금 13,820,000원 14,550,000원 28,370,000원 현금 소계 (=③+④) 29,119,000원 31,492,750원 60,611,750원 합계 (=①+②+③+④) 539,009,027원 596,248,773원 1,135,257,800원 신고 중 현금 비율 (=
③ /
① +②+③) 2.91% 2.91% 2.91% 신고+경정 합계 중 현금 비율 (=
③ +④ /
① +②+③+④) 5.40% 5.28% 5.34% 7) AA 2014년 매출 중 현금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8)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 중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 파일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부분의 수입금액” ÷ “과세표준 합계”를 계산한 값, 즉 과세표준 중 정규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매출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 와 같은데, 이 중 일반사업자의 음식점업 현금매출 비율을 발췌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기 2기 합계 1기 2기 합계 1기 2기 합계 1기 2기 합계 음식업 6.36% 6.36% 6.14% 7.18% 7.18% 6.91% 7.68% 7.68% 7.59% 7.78% 7.78% 7.69% 9)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면서 쟁점금원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외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래처인 KK로부터 계산서와 영수증을 이중으로 수취하여 중복으로 공제한 필요경비 13,171,300원 및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HH에 대한 일용근로지급액 1,900,000원, 합계 15,071,3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쟁점처분 세액 전액을 기재하면서도, 청구이유에서 위 필요경비 부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심리담당 사무관이 2017.6.26. 20:25경 청구인의 배우자 3) 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KK에 지급한 필요경비가 중복으로 공제된 것은 인정하여 다투지 않고, HH은 실제로 AA에서 일한 것이 맞으나 현재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관계로 청구이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쟁점처분 중 쟁점금원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약 13백만 원이다. 10)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AA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경험칙상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 중 달리 출처가 드러나지 아니한 금액은 일단 AA의 영업으로 얻은 매출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이 AA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원 중 22,500,000원이 종업원의 급여 및 식자재 매입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였다가 재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22,500,000원 중 처분청이 쟁점처분 시 재입금액으로 인정한 2,500,000원은 쟁점계좌에서 2014. 1. 6. 출금한 다음 날인 2014. 1. 7.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나머지 20,000,000원의 경우에는 출금과 입금의 거래일자 및 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20,000,000원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재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금원 중 8,378,435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DD이 운영하는 CC골프연습장의 2014년 현금매출액 36,153,500원 중 일부를 입금한 것이어서 AA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골프연습장의 사업용계좌는 별도로 존재하고, 2014년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발생하여 CC골프연습장의 매출액을 AA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쟁점계좌에 입금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나아가 2014년 일반사업자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중 현금비율은 6.91%인데 반해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AA의 수입금액 중 현금비율은 2.91%여서 일반사업자 음식점업의 현금비율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AA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총수입금액 중 현금비율은 5.34%이어서 일반사업자 음식점업의 현금비율을 하회하므로, 쟁점금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쟁점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과세관청에 쟁점계좌를 AA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부분의 수치이다. 3)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연락처가 청구인 배우자의 연락처이다. AA의 금융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청구인 배우자가 수행하여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