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26 선고일 2017.06.20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ㅇㅇㅇ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점, 0000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명세서를 청구인 명의로 가지급금 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7.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222,920원의 부과처분은 1. AAA(주)가 2011사업연도에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534,000,000원 중 159,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159,000,000원과 관련된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 ○○군 ○○면 ○○리 84에서 2007.6.27. 선박부품제조업으로 개업하고 2012.10.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2014.2월 청구외법인 201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폐업시까지 미회수된 청구외법인 2011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534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BBB의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5.7월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2,794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 쟁점대여금도 BBB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 32,045천원을 추가한 566,045천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감사시정요구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5.11월 청구외법인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2012년 과세연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7.15.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222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며, 아무런 연고가 없는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5억이 넘는 쟁점대여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감사관도 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1사업연도 청구외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청구인의 명의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명세서에 375백만원만 있음에도 대여금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7.6.29. CCC(주)(이하 “CCC”이라 한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폐업일까지 주식변동내역 없었으며, 청구인은 2011.1.5. CCC 대표로 취임하고, 2011년〜2013년 CCC의 주식 35.12.%를 보유한 대주주로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 2011사업연도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쟁점대여금 53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청구인 명의로 375백만원 대여금 잔액이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여금 전체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외법인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 변경내역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대표자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외법인 주주현황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CCC이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CCC 사업자등록 및 주주지분 현황 국세청 전산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CCC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1.1.5.부터 2013.2.5.까지 해당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소유지분 변동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9. DDD으로부터 CCC 발행주식 251,627주를 938,317천원에 양수하여 CCC의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 2011년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인 및 감사관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말 청구외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대여금 잔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계정과목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비고 주주ㆍ임원ㆍ 관계회사 대여금

• 534백만원 표준대차대조표 201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의 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청구외법인 2011사업연도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내역 (단위: 천원) 성 명 가지급금적수(①) 가수금적수(②) 차감적수(①-②) 이자율 인정이자 청구인 12,000,000

• 12,000,000 8.5% 2,794 [표7] 청구외법인 2011사업연도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내역 (단위: 천원) 연월일 적요 차변 대변 잔 액 (①) 일 수 (2) 가지급금적수 (③=①×②) 2011.11.30. 대여 375,000

• 375,000 32 12,000,000 2011.12.31. 잔액

• - 375,000

5. CCC 관계회사 차입금 내역 CCC 2011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관계회사 차입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감사관의 세부주장 요지

1. 청구외법인은 2007.6.29. CCC이 주식 320,00주(액면가액 5,000원) 1,600백만원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2.10.31. 폐업일까지 주식변동내역 없었으며, 청구인은 2011.1.5. CCC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년〜2013년 해당법인의 주식 35.12.%를 보유한 대주주로 확인되는바, 2012.4.2. 접수된 청구외법인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에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쟁점대여금 53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에서도 청구인이 375백만원의 대여금 잔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전혀 무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전체 주식 35.12.%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CCC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법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과 CCC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는 동일한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 ○○지사가 조정하여 신고하였는바, 법인세 신고는 해당 법인의 실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조정명세서상 375백만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여금 534백만원에 대해 대여금 및 상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금액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만 주장할 뿐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여금 534백만원 전체가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대여금과 인정이자 3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인정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요지

1. 청구인은 ○○ ○○군 ○○면 소재하는 CCC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 중 2012.8월 CCC이 부도로 인하여 2013.6월 폐업함에 따라 모든 재산이 채권단에 의하여 경매되고 CCC도 파산신청 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임원도 아닌바, 청구인과는 아무런 연고나 거래가 없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5억원이 넘는 고액을 대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증거도 전무하다. 만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CC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당연히 금전대차계약 및 차용증 등 관련서류가 존재하여야 하며, 쟁점대여금은 사인간의 고액의 거래인지라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2. CCC의 파산신청시 신고한 채무내역에도 쟁점대여금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만 보고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명세서(갑)(을)에는 청구인 명의로 가지급금의 연도말 잔액 37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대여금을 초과하는 159백만원(534백만원-375백만원)에 대한 것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과 CCC은 부도로 폐업되어 장부 등 증빙이 일체 없어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점은 있지만, 이를 청구인에게만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관이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바.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라목에서는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2012두23341, 2014.08.20. 판결 등),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감사관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지배주주인 CCC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여금 전체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CCC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점,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명세서(갑)(을)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가지급금 37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375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대여금(534백만원) 중 가지급금명세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159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감사관의 입증이 부족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바, 375백만원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쟁점대여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375백만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159백만원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대여금 전체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