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25 선고일 2017.07.1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6.10.12. 고지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673,702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30,862원, 2016. 8. 1. 고지한 2014년 과세연도 22,355,318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 6. 25. “ 쟁점사업장 ” 개업하여 2015. 11. 11. 폐업하였는데, 2012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 내부전산망에서 생성된 2012년 내지 2014년 소득합산표Ⅱ(무신고) 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16. 10. 12.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483,088원 및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273,452원, 2016. 8. 1.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078,284원 합계 149,834,824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1.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여 2012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이하 경정 후 남은세액 부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여 직권시정하였다. 과세연도 당초 고지세액 경정세액 경정 후 남은세액 2012 81,483,088원 △40,809,386원 40,673,702원 2013 17,273,452원 △13,042,590원 4,230,862원 2014 51,078,284원 △28,722,966원 22,355,318원 합계 149,834,824 원 △82,574,942 원 67,259,882 원
  • 라. 처분청의 위 직권시정 후 남은 쟁점처분 합계 67,259,882원에 대하여 2016.12.15.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7.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사업에 문외한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2006년에 여동생 EE과 제부 A가 찾아와 A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부탁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를 만들어주었는데, A가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사업을 하다가 2015년에 폐업을 하고 지방에 내려갔다. A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청 피진정인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A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2016. 8. 10.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고 너무 놀라서 여동생부부에게 연락하여 가까스로 영수증과 서류뭉치를 택배로 받아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받았다. 현재 여동생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여동생부부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불법대출을 받아서 방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상태이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내역은 A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이거나 A 딸 B 명의 계좌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에게 과세해야하므로,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 나.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용역비를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의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설계업체의 비용은 용역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단위: 원) 거래처명 2012 2013 2014 합계 비고 47,505,000 10,603,000 22,813,000 80,921,000 851,000 11,037,000 11,888,000 A의 딸 3,641,000 3,791,000 7,432,000 7,681,000 13,300,000 20,981,000 12,774,470 12,774,470 7,563,360 7,563,360 1,506,500 8,603,092 550,500 10,660,092 8,001,500 1,000,500 9,002,000 8,001,000 70,091,000 57,119,000 135,211,000 6,001,500 5,152,000 11,153,500 8,551,000 8,551,000 454,236 454,236 7,446,000 7,446,000 25,853,000 3,401,000 29,254,000 1,900,500 2,000,500 1,631,000 5,532,000 4,532,000 4,532,000 3,571,500 3,571,500 8,721,995 8,721,995 14,271,500 3,000,500 17,272,000 17,182,000 120,000 17,302,000 합계 137,119,360 167,176,062 105,927,731 410,223,153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 A의 피진정인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법원에서 확정된 구속력 있는 사실이 아니고, A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라는 증거가 없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이 용역비라고 주장하나, 설계용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위 비용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로 지급된 것인지 혹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한 돈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6. 11. 21. 청구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장부 기타 서류에 근거하여 2012년 내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경정세액 2012 395,311,098 263,852,522 2) 131,458,576 122,658,660 △40,809,386원 2013 245,443,720 213,281,078 3) 32,162,642 26,533,575 △13,042,590원 2014 210,322,850 114,558,045 4) 95,764,805 90,834,329 △28,722,966원 합계 851,077,668 591,691,645 259,386,023 240,026,564 △82,574,942 원

2. 청구인 명의의 총사업내역은 쟁점사업장이 유일하다. 쟁점사업장의 주업태명은 ‘서비스’, 주종목명은 ‘철구조물설계’이고, 주요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변경내용 상호 사업장 소재지

2006. 6. 25. 개업 CC이엔지

2006. 6. 26. 상호변경 DD이엔지 ……… (중략) ………

2014. 12. 11. 사업장소재지 변경

2015. 12. 11. 사업부진 (폐업)

3. 2006. 6. 2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업장의 2006. 6. 26. 상호변경시 EE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4. 12. 11. 사업장 소재지 이전 시 A와 EE의 딸 B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의 제부 A 명의로 등록된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CC엔지니어링의 폐업사유는 ‘직권 행정처분(폐업)’이다. 상호 사업자 상태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폐업 서비스 기술용역, 설계

1996. 12. 1

1997. 12. 31. 폐업 서비스 철구조물설계

2003. 6. 1.

2006. 10. 16.

5. A는 2015. 6. 9.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FF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에서 피진정인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라고 기재하였다.

6. A는 2015. 6. 9.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문을 받았는데, ‘철구조물 설계관련 일을 28년째 하고 있으며,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FF을 본인이 채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5) 처분이 내려졌다.

8. 청구인은 A와 EE을 ‘청구인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고소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A와 EE에 대하여 기소중지 6) 처분을 하였다. 10) A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A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내역 조회 결과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이 유일하다. (단위: 원) 부과대상 과세 연도 최초 납부기한 세목 고지세액계 미수납 세액계 수납세액 CC 엔지니어링 2004-1

2004. 9. 30. 부가가치세 4,418,120 2,367,310 3,386,010 2004-2

2004. 10. 25. 부가가치세 2,181,570 3,817,210 0 2004-2

2005. 3. 31. 부가가치세 9,674,470 10,609,910 5,291,360 2005-1

2005. 4. 25. 부가가치세 5,865,000 10,263,750 0 2005-1

2005. 9. 30. 부가가치세 9,872,480 17,276,250 0 2005-2

2005. 10. 25. 부가가치세 7,802,990 13,654,870 0 2005-2

2006. 3. 31. 부가가치세 4,173,570 7,303,570 0 2006-1

2006. 4. 25. 부가가치세 5,961,090 10,431,720 0 2006-1

2006. 9. 30. 부가가치세 4,214,010 7,374,030 0 2006

2006. 9. 30. 근로소득세(갑) 34,820 35,860 0 2006-2

2006. 10. 25. 부가가치세 5,059,480 8,853,860 0 A 2005

2005. 11. 30. 종합소득세 987,580 700,000 500,000 2005

2006. 10. 31. 종합소득세 1,779,070 3,087,340 0 2006

2006. 12. 1. 종합소득세 1,375,900 2,407,770 0 2006

2008. 1. 31. 종합소득세 9,465,030 16,563,780 0

11.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2008. 3. 3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었다.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위 사업용계좌 1개 포함)의 예금거래내역 중 지급상대방과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 중 계정과목이 “설계용역비”인 내역과 일치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처명 2012 2013 2014 합계 비고 47,505,000 10,603,000 22,813,000 80,921,000 851,000 11,037,000 11,888,000 A의 딸 3,641,000 3,791,000 7,432,000 7,681,000 13,294,000 7) 20,981,000 12,774,470 12,774,470 7,563,360 7,563,360 1,506,500 8,603,092 550,500 10,660,092 8,001,500 1,000,500 9,002,000 8,001,000 70,091,000 57,119,000 135,211,000 6,001,500 5,152,000 11,153,500 8,551,000 8,551,000 454,236 454,236 7,446,000 7,446,000 25,853,000 3,401,000 29,254,000 1,900,500 2,000,500 1,631,000 5,532,000 4,532,000 4,532,000 3,571,500 3,571,500 8,721,995 8,721,995 8,402,500 3,196,000 11,598,500 14,271,500 3,000,500 17,272,000 17,182,000 120,000 17,302,000 합계 145,523,872 167,170,062 109,125,745 421,821,653 12) 청구인의 주장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 남는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처분청인정 청구인주장 소계 2012 395,311,098 263,852,522 137,119,360 400,971,882 -5,660,784 2013 245,443,720 213,281,078 167,176,062 380,457,140 -135,013,420 2014 210,322,850 114,558,045 105,927,731 220,485,776 -10,162,926 합계 851,077,668 591,691,645 410,223,153 1,001,914,798 -150,837,130

13.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2012년 내지 2015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존재한다.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상대방 잔액

2012. 1. 11. 인터넷 462,560

2012. 1. 16. 인터넷 1,500,500

2012. 2. 13. 인터넷 1,800,500

2012. 5. 31. 인터넷 2,000,500

2013. 4. 22. 인터넷 1,700,500

2013. 5. 3. 인터넷 32,500

2013. 8. 1. 인터넷 900,500

2013. 8. 7. 인터넷 2,000,500

2013. 8. 26. 인터넷 650,500

2013. 10. 25. 인터넷 780,500

2014. 1. 2. 인터넷 300,500 합계 12,129,560 14) 네이버에서 ‘철구조물’로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 중 몇 개는 아래 그림과 같다.

15. A의 딸 B(현재 만23세) 명의로 2015. 5. 20. 상호가 “DD엔지니어링”, 주종목명이 “철구조물설계”인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이다.

16. B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부과대상 과세 연도 최초 납부기한 세목 고지세액계 수납 세액 현체납액 DD 엔지니어링 2015-2

2016. 3. 31. 부가가치세 5,789,550 3,000,000 3,681,280 2016-1

2016. 9. 30. 부가가치세 11,110,610 0 12,643,800 2016-2

2017. 3. 31. 부가가치세 8,071,010 0 8,603,690 B 2015

2016. 9. 15. 종합소득세 1,190,000 0 1,354,220 2016

2016. 12. 15. 종합소득세 595,000 595,000 17,850

17.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워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진정인진술서에 자신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라고 기재하였고, 위 사건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가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A가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라는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A는 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이유가 2006년경 본인이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A는 2004년 내지 2006년 과세연도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한 상태여서 2006년경 부도를 맞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A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이유에 대한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 다) A의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A는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인 철구조물설계 일을 28년째 하였고, 1996년 및 2003년에도 기술용역, 설계 및 철구조물설계에 관한 사업장을 운영하여 철구조물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철구조물설계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라) A의 딸 B 명의로 2015. 5. 20. 상호가 “DD엔지니어링”, 주종목명이 “철구조물설계”인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는데, “DD엔지니어링”은 쟁점사업장의 상호 및 A가 운영한 사업장 “CC엔지니어링”의 상호와 매우 유사하고, 주업종 역시 쟁점사업장 및 A가 운영한 사업장과 동일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후 A가 딸 B의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한 돈이 필요경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심리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단계에서 00에게 지급한 2012년 8,402,500원, 2014년 3,196,000원, 합계 11,598,500원도 설계용역비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00이 임대인인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 금원을 임차료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단계에서 설계용역비 내역 중 00에게 지급한 11,598,500원을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판매비와 관리비) 409,374,382원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은 설계용역비 145,521,860원 부인하여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판매비와 관리비) 380,457,140원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은 설계용역비 167,176,062원 부인하여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판매비와 관리비) 223,681,776원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은 설계용역비 109,123,731원 부인하여 경정하였다. 5)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후 A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6)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이루어진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7) 거래처원장에는 13,3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13,294,000원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