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22 선고일 2017.05.26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 인바, 청구주장만으로 이를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구 OO동 ☆☆-☆에서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OO온미디어 주식회사(2006. 12. 4.개업, 2008. 9. 29. 직권폐업, 이하 “OO온미디어”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유OO(72년생)과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 나. KK세무서장은 2011. 4. (주) OO스타[舊 ㈜OO코프, 이하 “OO스타”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08. 12. 23. 선급금으로 계상한 6억원이 OO온미디어에 대한 ERP의 납품대가가 아닌 2008. 7. 16.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의 이자이며, 그 실질 귀속자가 김OO이라 하여 20011. 5. 12. JJ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JJ세무서장은 김OO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한바, 쟁점사채 투자합의서, 원금과 이자지급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OO스타가 사채권자인 OO온미디어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 2014. 4. 2. OO온미디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통보하였다.
  • 라. OO세무서장은 OO온미디어 공동대표인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BB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채에 투자하고 원금과 이자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 10. 19.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비영업대금 이자 6억원)를 MM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 5. 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5,058,54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 8. 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4. 실제 귀속자(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2016. 12. 8. 청구인과 처분청에 당초 결정내용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3.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스타가 쟁점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B.W) 발행에 대한 공시를 할 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온미디어 명의를 빌려준 것과 OO온미디어 폐업 등으로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를 입출금 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온미디어가 2008. 4.경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공동대표자 인 유OO도 모르게 2008. 7. 15. 쟁점사채 관련 별도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 11. 7.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추가합의서 등의 계약서류에 “김OO을 OO온미디어㈜의 적법한 업무 수임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개인 자필서명을 하고, 청구인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이익 및 원금의 수수에 적극 관여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법인을 이용하여 개인 단독으로 투자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채 이자소득의 귀속자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온미디어는 2008. 9. 29. 직권폐업 되었으며,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OO스타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비영업대금이익 6억원)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하여 세액 395,058,549원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스타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공시를 할 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온미디어 명의를 빌려준 것과 사채에 대한 원리금 일부를 변제할 당시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을 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관련인

• 박OO(’54生): 실제 자금주인 박OO의 누나임

• 박OO(’59生): 실제 자금주이며 현직 변호사임

• 김OO(’57生): 당시 ㈜한국OO 부회장이며, 박OO의 대리인 역할을 한 자로 박OO의 친구임

• 배OO(’71生): 청구인의 친구, 공인회계사이며 ㈜한국OO의 감사를 하였던 자 로, 사채이자와 관련하여 김OO을 대리하여 사채상환자금을 관리하였던 자이며, 이 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음

• 김OO: ㈜한국OO 부사장이었고, OO스타에서 받은 원리금 중 일부인 5억원을 김OO에게 차용하였음

• ㈜OO스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이며, ‘㈜OO코프’라는 상호를 2008년 이전까지 사용함

  • 나) 청구외 박OO는 누나 박OO 명의로 OO스타와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10억원에 OO스타 사채를 인수하였고, 실투자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투자알선중재자 김OO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내용이 2014. 4. 1.字 박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16. 8. 3.字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온미디어를 대리한 배OO(청구인의 친구)으로부터 투자금 일부(8억원)를 상환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16. 8. 2.字 배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OO온미디어의 명의를 빌렸으며, 청구인은 실 투자자 박OO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확인하고 있다.
  • 라) OO스타에서 청구인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김OO에게 지급한 금원은 335백만원이다. 쟁점사채관련 청구인 개인계좌 입출금 (천원) 회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2008.09.09. 200,000 OO스타에서 입금 2008.09.10. 200,000 2008.09.24. 10,000 5,000 5,000 2008.10.20. 50,000 2008.10.21. 50,000 2008.10.24. 30,000 2008.10.27 30,000 2008.11.12. 45,000 2008.11.14. 45,000 합 계 335,000 335,000
  • 마) 박OO가 김OO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2008. 12. 31.까지 투자 알선중개자인 김OO으로부터 원금 10억원 중 일부인 8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2억원은 김OO과 민사소송 공탁금에서 대위변제하여 수령, 모두 1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인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법인 폐업 등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다.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① 청구인 및 김OO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OO스타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와 관련하여 김OO이 변호사 박OO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조달하여 OO온미디어㈜ 명의로 사채권을 인수하였으며 추후 10억원을 박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OO스타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자는 김OO의 계속된 상환 독촉에 따라 월 1억원에 상당하는 이자를 분할하여 2008. 9. 9.~ 2008. 11. 17.까지 5억 8천만원, 2008. 12. 23.까지 10억 2천만원, 도합 16억원을 김OO에게 상환하고 BW를 회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④ 투자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들에 일관되게 김OO이 투자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즉 ⓐ 별도합의서 등 관련 서류에 김OO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온미디어㈜와 ㈜OO스타와 체결된 계약서 등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 신주인수권부 사채 보관계약서에 채권자 김OO이 명시되어 있고, 법무법인에서 공증된 ㈜OO스타 주식 3,000,000주의 주식회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질권설정계약서”에도 김OO이 “갑(채권자)”로서 서명 날인된 점, ⓒ 일부 서류에 OO온미디어㈜를 대리한다고 표시는 되어 있으나, 법인 명판이나, 사용인감 등 전혀 없고 청구인(최OO) 개인 서명에 불과한 점, ⓓ ㈜OO스타로부터 최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홍O에 투자되었거나 모두 김OO에게 귀속되었음이 김OO이 제출한 자금 Flow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입금된 금액 중 ㈜OO하이텍, ㈜홍◌에 투자된 내용은 모두 김OO의 지시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배OO과 ㈜홍◌ 대표이사 장OO 등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335백만원이고 나머지 대금 및 주식은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스타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및 원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단순히 청구인[OO온미디어㈜]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되는 측면도 있으나, ① ㈜OO스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관련된 주요 신고․공시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가 OO온미디어㈜로서 10억원이 발행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JJ세무서 과세자료 검토서 및 관련서류 등에 김OO이 OO온미디어㈜를 대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OO하이텍에 대여한 5억원 관련 차용증 및 약속어음에 OO온미디어㈜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채권이 발생된 점이 여러 관련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④ OO온미디어 대표인 청구인(최OO) 계좌로 상환액 일부가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전에 대하여 OO온미디어㈜를 대리하여 배OO, 김OO이 일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⑤ 자금주 박OO는 원금만 겨우 상환받아 추가로 지급받은 이익이 없고, 김OO도 박OO에 대한 원금일부인 2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변제하여 발생된 이익이 없으며, 투자유치 등을 대리한 배OO이 이익을 본 사실도 입증되지 않아 쟁점사채의 실제 투자구조가 불분명한 점(쟁점사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 등 관련인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됨에도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