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동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6. 12. 1. 고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208,510원의 부과처분은
1.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2. 외국납부세액 152,778,486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2014년에 일본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일본 과세관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2017.6.9. 추가한 주장
1.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다 청구인은 2007년에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본에 진출 하여 2015년 7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귀국할 때까지 일본에 거소를 두고 일본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구단에서 활동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연간 20일 내지 25일로서, 이는 국내대표로 국내시합에 참석하거나 휴식차 잠시 머무르는 목적이었다. 청구인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일본에 영주권이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부득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모가 교대로 일본에 와서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 부모님 거주를 위해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국내 투자용으로 산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군복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면 계속 일본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일본 현지 여자와 결혼을 추진한 적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일본이다. 청구인은 미혼이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에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16년에 취득한 울산 달동 단독주택은 쟁점처분과 관련이 없다.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수입 일부를 관리하거나 일본 숙소에 가서 뒷바라지를 한 것은,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홀로 선수생활을 하는 청구인의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하여 부모로서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구단에 입단하는 것이나 연봉 교섭은 청구인이 하였다. 청구인은 일본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하고 있다. 청구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의 약 2/3를 국내에 송금한 이유는, 해외에서 금융기관 이용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어서, 국내에서 부모가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국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13년 및 2014년 발생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금융자산의 과실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주소만 국내에 있고, 국내체류도 국가대표 단체합숙이거나 휴가차 부모님 집에 들른 것이다.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여 2014년에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거주자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것이나 이는 오류이다.
2. 제1 예비적 주장: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추계결정시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국내수입금액만 말하는 것이고, 국외수입금액은 포함시킬 수 없다. 청구인의 2013년 국내수입금액은 6,160,000원이므로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제2 예비적 주장: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국외에 거주하여 국내에서 장부를 기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기장에 따른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거주자이다 청구인은 미혼으로 2011.2.21. 국내 주택(울산 &&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년 쟁점구단 입단 후 현재까지 위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위 주택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라 국내에 부모와 함께 주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일본을 자주 왕래하여 도와주고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도맡아온 점, 청구인 부모는 따로 수입이 없어 청구인이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청구인이 일본 현지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증거도 없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의 대부분을 한국의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 외에 2016.6.10. 울산 남구 달동 1268-4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며, 국내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년 이자소득을 자진신고 하였는바,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예금 등 자산이 대부분 국내에 있다. 청구인이 쟁점회사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일본에 거주할 수 없고, 본인 스스로 거주자로서 국외소득과 국내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가 일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일본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자산 및 생활관계가 전무하고,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청구인의 자산이 국내에 있어서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타당하다.
2. 제1 예비적 주장: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2013년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연봉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수입금액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14년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더 이상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자이므로 국내․외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3. 제2 예비적 주장: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3. 일본에서 원천징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4.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1.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7. 한·일 조세조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소득금액 추계결정]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수입금액의 원화환산]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14)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③ 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18)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와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가산세]
19.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생략)
20.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1. 구 국세기본법 기본법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기본보수: 60,000,000엔 (세금별도)
1. 30,000,000엔: 2월말
2. 3,000,000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① 승리프리미엄: 대회와 시합의 종류에 따라 100,000엔부터 800,000엔까지 차등지급(출장시간에 따라 위 금액의 25%~100% 지급)
② 결과프리미엄: 대회당 최종 순위에 따라 200,000엔부터 4,000,000엔까지 차등지급(출장시간에 따라 위 금액의 15%~100% 지급) 제3조 주거와 승용차 쟁점회사는 청구인과 가족에게, 가구와 세간이 갖춰진 주거와 승용차, 주차장을 제공한다.
1.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자 인지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자인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직업운동가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제3항, 제4항제2호다목,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2호 다목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백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2,400백만 원 이상 7,500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7,500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이 적용된다.
3. 일본에서 원천징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거주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내용’의 ‘나.’항에서 보듯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은 757,813,329원이어서,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오기로 보인다.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환율{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환율) 4) 2014.1.30.이 공휴일이어서 2014.1.29.자 환율을 적용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