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샷시 제작, 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 장소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샷시 제작, 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 장소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6. 12. 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15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207,393,350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과세연도부터 2014년 과세연도까지의 주택임대소득(2011년 과세연도 25,412,941원, 2012년 과세연도 34,045,514원, 2013년 과세연도 44,979,933원, 2014년 과세연도 40,446,260원 등 총 합계 144,884,648원)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항 괄호 안)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이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에 쟁점건물 이외에 1개의 주택(거주주택)만을 소유하는 자로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임대소득(소득세법 제12조)이다.
□□ 동구 ○○동 485-6번지, 이하 “현재 거주주택”이라 한다)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쟁점건물이 아니라 현재 거주주택이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현재 거주주택을 2007.12.13. 신축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401호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세대는 임대하였음. 청구인은 사업장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주택을 쟁점건물에서 도보로 1분(약 34미터)도 걸리지 않는 곳에 신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임
○ 청구인은 현재 거주주택 신축 후 실제 거주하면서 단지 전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인데,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별첨한 거주주택의 거주 사진(거실의 가족사진, 안방의 결혼사진 등 실제 거주여부 확인 가능), 전입세대열람 내역(거주주택 401호는 쟁점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주택 401호에 전입신고 된 내역 없음), 전기사용내역(2008.
6. 20.∼
6.
1. 가정용 전기 사용내역), 상하수도 사용내역(2009.
8. 31.∼
1.
31. 납부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바. 추가의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의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4년 10월 ‘AA공업사’(408-06-*)로 샷시수리업을 개시, 2004년 1월 ‘(주)AAAA산업’을 설립하여 동일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약 33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1988년 1월)하기 이전 1987년 12월까지는 1층의 절반 면적은 직전 소유자인 최DN이 번개탄 판매장으로 나머지 절반 면적은 청구인이 샷시수리 사업장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쟁점부동산은 1959년 신축된 단층 건물이었다가 직전 소유자인 최DN이 1987년경 무허가로 2층에 판넬 등으로 가건물을 증축하여 번개탄 보관창고 및 사업용 주거장소로 잠시 활용하였다.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2층을 주택시설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소음이 심하고 비가 새며 보온기능이 없어 주거공간으로의 기능이 불가능하여 이를 포기하고 1층 가게의 일부 공간을 비워서 가족들이 생활하였다. 1988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2층은 직전 소유자인 최DN이 버리고 간 이불, 옷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판넬 지붕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곰팡이가 낀 공간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일반적인 주택으로서 2층 공간이 유지·활용된 적은 없었다.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12.30 개정)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2010.02.18 신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010.02.18 신설)
⑤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주택법 (2015.6.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청구인의 불복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청구세액 종합소득세 2011 37,976,512 4,616,476 3,197,204 7,009,140 7,009,146 종합소득세 2012 158,478,557 40,567,494 30,406,290 70,733,980 22,202,517 종합소득세 2013 127,889,022 29,861,157 18,823,130 48,684,280 24,114,480 종합소득세 2014 178,872,268 48,571,461 26,194,054 74,419,220 22,835,304 종합소득세 2015 37,161,603 4,494,240 2,052,498 6,546,730 “다툼없음” 합 계 207,393,350 76,161,447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347-36-0**** 건설 주거용건물건설업 2011.11.25 2017.1.31
□□ 동
○○ 484-11 373-51-0**** GGG창호공사 건설 일반건축공사 2017.1.31
□□ 동
○○ 484-11 408-06-4**** AA공업사 제조 금속용접처리업 1984.10.1 2005.12.31
□□ 동
○○ 484-11 412-81-2**** (주)AAAA산업 건설 금속철구조물창호 2004.1.28
□□ 동
○○ 485-4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위해 직권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1.31. 폐업신고하고 신규 등록 484-11 건물은 청구인 소유(1988.1.18.)이며, 485-4 건물은 배우자 소유 AAAA사업: 2007.3.8. ‘전남 OO시 OO읍’에서 동 장소로 사업장 이전 배우자 ‘BBB’의 총사업내역은 등록된 것이 없음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 청구인은 2011년∼2015년 4건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수입금액과 원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미등록 사업자임
○ 조사내용(불복청구 내용과 관련된 것임)
• 주택임대수입금액 누락: 225백만원
• 주식회사 AAAA산업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를 검토한바, 신고누락한 다구구주택 건설용역 대가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시 동구 ○○동 485-6번지’ 다가구주택 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를 계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않음
• 주택임대 과세요건 검토 청구인은 부부합산 3주택(2015.5.13. 이전은 2주택임)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53조에 의해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7.12.13. 취득한 □□ 동구 ○○동 485-6 번지 다가구 주택과 1988.1.18. 취득한 부부 공동소유의 □□ 동구 ○○동 484-11 번지 주택(쟁점건물임) 및 2015.5.14. 취득한 배우자 BBB(610730-2) 소유의 □□ 동구 ○○동 587-1 번지 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 동구 ○○동 484-11 주택은 주민등록 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청구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 401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고누락한 주택임대 월세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공급대가) 귀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월세 46 43 51 45 40 225 ----------------------------------------------------------------
4. 2014.12.31. 이전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 번 취득일 (취득원인) 소 유 자 공부상 내역 실제용도 ➁ ○○동 484-11 (쟁점건물) 1988.1.19. (매매) 청구인(4/5) 배우자(1/5) (2016.11.18.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 등기부등본: 목조시멘와즙평가건 주택 건축대장: 1층 목조 주택 AAAA산업 사무실 사용 ➁ ○○동 485-6 SM빌라 (거주주택) 2007.12.13. (신축) 청구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청구인 ․ 가족 주거용(401호) 및 주택임대용 ➁ ○○동 485-4 (AAAA산업 사무실) 2000.2.12. (매매) 배우자 등기부등본: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건축대장: 1층 목조 일반 음식점(’98.8.25. 용도변경) AAAA산업 사무실 사용 (2004.1.28.∼)
5. AAAA산업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2011.
3.
6.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용도’란에는 특별한 기재 내용이 없으며, 특약사항에서 “계약해지 시 사무실을 원상태로 복구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1.3.6. 최초 계약 이후는 보증금만 변동(2,000만원 → 1,000만원)되고 나머지는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만 연장
6.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서류로 □□ 동구 ○○동 485-6번지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열람 내역’과 한국전력공사(□□전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 발행 ‘고객 종합정보 내역’ 및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발행 ‘상하수도 사용료 완납확인원’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 2008.
12.
26. 이후 각 호실별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최초전입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401호 관련 기록에는 세대주 성명 ‘BBB’, 전입일자 ‘2016.11.17.’, 최 초 전입자 ‘BBB’로 기재되어 있음
- 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 내역’
○ 고객 성명: 청구인 ○ 주소 및 주택명: □□ 동구 ○○로 485-6, 401호
○ 자동이체 개시 연월: 2008. 6. 20.
- 다) 2017.2.14.자 □□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명의의 ‘상하수도 사용료 완납확인원’
7.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대주 성명 전입일 주 소 청구인 1989.11. 5.
□□ 동구 ○○동 484-5 청구인 1993. 6. 2.
□□ 동구 ○○동 484-11 청구인 2003.12.22.
□□ 동구 ○○동 195-2 청구인 2004. 1. 5.
□□ 동구 ○○동 484-11 청구인 2005. 9. 7. 전남 oo oo 수원리 647-1 청구인 2006. 6. 5. 전남 oo oo 남평리 16-3 청구인 2007. 2.22.
□□ 동구 ○○동 484-11 BBB 2016.11.17.
□□ 동구 ooo247번길5, 401호(○○동) 청구인은 2007.2.22.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주소지가 같음 배우자 BBB는 1993.6.4. 세대합가 이후 동일 세대를 구성하다가, 2016.11.17.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별도 세대주 등록 라.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은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되며(소득세법 제8조의2 제2항),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같은 뜻),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부동산거래관리과-821, 2010.6.16.),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샷시 제작․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은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장소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현재 사진을 보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신축빌라의 상하수도 부과내역, 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쟁점건물이 아닌 신축빌라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