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허위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16 선고일 2017.06.20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소AA은 ① 2012.12.31.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는 BB건축, 개업일은 2012.12.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② 청구인 김CC(이하 청구인 소AA과 통틀어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2014.1.20.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는 JJ분양, 개업일은 2013.12.2. 지분비율은 각 50%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6.30.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 소AA은 ① 2013.8.5.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는 DD건설, 개업일은 2013.8.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4.6.30. 폐업하였고, ② 2014.3.10.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는 EE건설, 개업일은 2014.3.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4.12.31. 폐업하였다. 또한 ③ 청구인들은 2013.6.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는 FF건설, 개업일은 2013.6.5., 지분비율은 각 50%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6.30. 폐업하였다.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들 FF건설 주택신축판매업 2013.6.5. 2014.6.30. JJ분양 분양대행업 2013.12.2. 청구인 소AA DD건설 주택신축판매업 2013.8.5. EE건설 주택신축판매업 2014.3.5. 2014.12.31. BB건축 인테리어 2012.12.21. 계속사업자
  • 다. 2012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 소AA은 BB건축 명의로 발생한 6,000,000원의 매출에 대하여, ① 2013.1.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000원(=본세 600,000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20,000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② 2013.5.31. 총수입금액 6,000,000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5,256,000원(=6,000,000원×87.6%), 종합소득금액 744,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2013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들은 JJ분양 명의로 김GG에게 분양을 알선하고 수령한 합계 3,000,000원의 수수료에 대하여, ① 2014.1.2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273원(=본세 272,728+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54,545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② 2014.6.2. 총수입금액 1,363,636원(=3,000,000원÷2×10/11),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890,454원(=1,363,636원×65.3%), 종합소득금액 473,18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 마. 한편 2014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 소AA은 ① EE건설 명의로 ○○ △△구 39에 지상 10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EE(오피스텔 45호)를 신축하여 6,279,000,000원, ② DD건설 명의로 ○○ △△구 6에 지상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DD(오피스텔 12호, 주택 22세대)를 신축하여 4,246,500,000원에 분양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③ FF건설 명의로 ○○ △△구 180-19에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12호, 주택 22세대)을 신축하여 4,103,000,000원(청구인 2,051,500,000원, 김CC 2,051,500,000원) 합계 14,628,000,000원에 각 분양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라는 이유로, ① 청구인 소AA은 2015.6.1. 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12,577,000,000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11,621,148,000원, 소득금액을 955,852,000원으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1,331,158원을 신고․납부하고, ② 청구인 김CC는 같은 날 2014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2,051,500,000원,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1,895,586,000원, 소득금액을 155,914,000원으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315,72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 소AA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EE건설 DD건설 FF건설 합계 총수입금액 6,279,000,000 4,246,500,000 2,051,500,000 12,577,000,000 필요경비 5,801,796,000 3,923,766,000 1,895,586,000 11,621,148,000 소득금액 477,204,000 322,734,000 155,914,000 955,852,000 납부세액 291,331,158 청구인 김CC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FF건설 총수입금액 2,051,500,000 필요경비 1,895,586,000 소득금액 155,914,000 납부세액 33,315,722
  • 사. 처분청은 2016.12.2.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후,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2014년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청구인 소AA에 대하여는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4,831,740원을, 청구인 김CC에 대하여는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03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 소AA 단독사업자인 BB건축에서 발생한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0원이고, ② 청구인들 공동사업자인 JJ분양에서 발생한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1,363,636원이므로, 직전과세기간인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각 3,6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참조),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 참조).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4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2012년 BB건축 및 2013년 JJ분양을 사업자등록하고 2012년 및 2013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4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JJ분양․BB건축 명의로 허위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가)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라)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가)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나)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라)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중략)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소득세법 집행기준 (가) 80-143-2(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귀속연도 기준금액 미만 업 종 ’07년 귀속 ’08년 귀속 ~ ’15년 귀속 ’06년 수입금액 ’07년 수입금액 ~ ’14년 수입금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 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 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②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나) 80-143-4(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판단한다.

③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구분하여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다) 80-143-5(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구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주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1) 배율 귀속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16년 복식부기 의무자 2.0배 2.4배 2.6배 2.8배 3.0배 3.2배 간편장부 대상자 1.8배 2.0배 2.1배 2.2배 2.4배 2.6배 (라) 80-143-6(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BB건축의 사업자기본사항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2.31. ① 개업일자는 2012.12.21., ② 상호는 BB건축, ③ 업종은 인테리어, ④ 사업장소재지는 ○○ □□구 36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⑤ 계속사업자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2.20. 김HH으로부터 ○○ □□구 854-13(○○ □□구 36) 501호를 보증금 1,300만원, 계약기간 2012.12.20.~2013.12.19.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위 501호의 소유자는 김HH인 사실 및 김HH은 청구인의 처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28. 사업장 소재지를 ○○ ◎◎구 635 아파트 115동 1501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BB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2012년 제2기(2012.12.21.~2012.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2013.1.25. ① BB건축의 정규영수증외매출분은 600만원, ② 매출세액은 60만원, ③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12만원, ④ 납부세액은 72만원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2013.4.25., 2013.10.25., 2014.7.25., 2015.1.25, 2015.7.25. BB건축의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2016.1.25. ① BB건축의 정규영수증외매출분은 1,363,636원, ② 매출세액은 136,364원, ③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27,272원, ④ 납부세액은 163,636원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소AA의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② 소득구분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③ 총수입금액은 6,000,000원, ④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5,256,000원(=6,000,000원×87.6%), ⑤ 종합소득금액은 744,000원, ⑥ 소득공제는 2,100,000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① 신고유형은 추계-기준율, ②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③ 총수입금액은 1,363,636원, ④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1,105,909원, ⑤ 소득금액은 257,727원, ⑥ 일반무신고가산세는 954원, 사업용계좌미개설․미신고가산세 2,727원, ⑦ 납부세액은 3,681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⑨ 총수입금액 1,363,636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12.30%

⑮ 금액(⑨×⑭) 83,863

⑯ 필요경비 83,863

⑰ 기준소득금액(⑨-⑯) 1,279,773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93.70%

⑲ 금액{⑨×(1-⑱)} 85,909

⑳ 비교소득금액(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57,727 소득금액(⑰ 또는 ⑳중 적은 금액) 257,727

(4) JJ분양의 사업자기본사항 (가) 국세청 전산자료, 처분청이 제출한 JJ분양 사업자등록신청서,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JJ분양 폐업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1.20. ① 개업일자는 2013.12.2., ② 상호는 JJ분양, ③ 업종은 부동산 분양대행, ④ 사업장소재지는 ○○ □□구 60 501호, ⑤ 지분비율은 청구인 50%, 김CC 5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⑥ 2014.6.30. 폐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김CC는 2012.12.20. 새마을금고로부터 ○○ □□구 1120-4외 1필지(○○ □□구 60) 501호를 보증금 2천만원, 차임 40만원, 계약기간 2012.12.31.~2014.12.31.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 제출한 2013.12.2.자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김CC는 다음과 같이 JJ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JJ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2013년 제2기(2013.12.2.~2013.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1.25. ① JJ분양의 정규영수증외매출분은 2,727,272원, ② 매출세액은 272,728원, ③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54,545원, ④ 납부세액은 327,273원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김CC가 제출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7.25. JJ분양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4.6.2. 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② 소득구분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③ 총수입금액은 1,363,636원 1), ④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890,454원(=1,363,636원×65.3%), ⑤ 종합소득금액은 473,182원, ⑥ 소득공제는 2,100,000원으로 하여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17.2.15.자 작성 거래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 및 김CC가 김GG으로부터 2013.12.9. 분양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FF건설, DD건설, EE건설의 사업자기본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소AA은 2014.3.10. ① 개업일자는 2014.3.5., ② 상호는 EE건설, ③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④ 사업장소재지는 ○○ △△구 642-20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⑤ 2014.12.31. 페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 소AA은 2013.8.5. ① 개업일자는 2013.8.5., ② 상호는 DD건설, ③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④ 사업장소재지는 ○○ △△구 217-3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⑤ 2014.6.30. 폐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2013.6.5. ① 개업일자는 2013.6.5., ② 상호는 FF건설, ③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④ 사업장소재지는 ○○ △△구 180-19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⑤ 2014.6.30. 폐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EE건설, DD건설, FF건설의 건축부지 관련 등기부등본 3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 △△구 642-20(EE건설의 사업장소재지)의 등기부등본

1. 청구인은 2014.3.3. ○○ △△구 640-20 대 673.6㎡에 관하여 2013.12.16.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 2014.7.30. ***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평스라브지붕 10층 업무시설)의 소유권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사실 (나) ○○ △△구 부평동 217-35(DD건설의 사업장소재지)의 등기부등본

1. 청구인은 2013.7.25. ○○ △△구 217-35 대 343.1㎡에 관하여 2013.4.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 2014.3.4. ***뷰(201호~204호, 301호~304호, 401호~404호, 501호~504호, 601호~604호, 701호~704호, 801호~804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의 소유권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사실 (다) ○○ △△구 180-19(FF건설의 사업장소재지)의 등기부등본

1. 청구인 및 김CC는 2013.5.30. ○○ △△구 180-19 대 336.3㎡에 관하여 2013.4.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 2013.12.27. ***뷰(철근콘크리트구조 컬근콘크리트 및 평스라브지붕 10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사실

(11) 청구인이 제출한 EE건설, DD건설, FF건설의 건축부지 관련 집합건축물대장 3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 △△구 642-20(EE건설의 사업장소재지)의 집합건축물대장

1. 명칭: ***뷰

2.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45호)

3. 층수: 지하1층, 지상10층

4. 건축주: 청구인

5. 착공일: 2014.3.11.

6. 사용승인일: 2014.7.25. (나) ○○ △△구 217-35(DD건설의 사업장소재지)의 집합건축물대장

1. 명칭: ***뷰

2. 주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2호)

3. 층수: 지하1층, 지상10층

4. 건축주: 청구인

5. 착공일: 2013.8.5.

6. 사용승인일: 2014.2.28. (다) ○○ △△구 180-19(FF건설의 사업장소재지)의 집합건축물대장

1. 명칭: ***뷰

2. 주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2호)

3. 층수: 지하1층, 지상10층

4. 건축주: 청구인 및 김CC

5. 착공일: 2013.5.31.

6. 사용승인일: 2013.12.24.

(12) 청구인들은 2014년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참조), 간편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3) 청구인들의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2015.6.1. ① 신고유형은 추계-단순율, ②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③ 종합소득금액은 955,852,000원, ④ 결정세액은 274,189,914원, ⑤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17,141,244원, ⑥ 납부세액은 291,331,158원으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1 2 3 합계 상호 소AA(642-20) 2) 소AA(217-35) 3) 소AA외1(180-19) 4) 사업자등록번호 122-92-5** 122-92-5 122-92-4 총수입금액 6,279,000,000 4,246,500,000 2,051,500,000 12,577,000,000 필요경비 5,801,796,000 3,923,766,000 1,895,586,000 11,621,148,000 소득금액 477,204,000 322,734,000 155,914,000 955,852,000 (나) 청구인 김CC가 제출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김CC는 2015.6.1. ① 신고유형은 추계-단순율, ②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③ 종합소득금액은 155,914,000원, ④ 결정세액은 31,351,856원, ⑤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 1,963,866원, ⑥ 납부세액은 33,315,722원으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1 상호 김CC(소AA외1) 5) 사업자등록번호 122-92-4** 총수입금액 2,051,500,000 필요경비 1,895,586,000 소득금액 155,914,000

(1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소AA의 2016.9.8.자 작성 확인서에 따르면, JJ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소AA에 대한 2016.9.22.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소AA에 대한 2016.10.11.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김CC의 2016.9.9.자 작성 확인서에 따르면, JJ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김CC에 대한 2016.10.14.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김CC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2012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김CC에 대한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김CC가 부당하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고발서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2016.12. 청구인 및 김CC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전연도 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①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6,121,797원, ② 김CC는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539,468원을 각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의 배우자 김HH은 2011.6.20. ① 개업일자는 2011.6.23., ② 상호는 DD건설, ③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④ 사업장소재지는 ○○ △△구 부평동 150-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및 ⑤ 2013.1.24.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2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김HH은 2013.5.31. ① 신고유형은 추계-단순율, ②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③ 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은 5,394,000,000원, ④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4,962,480,000원, ⑤ 소득금액은 431,520,000원, ⑥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6,945,975원, ⑦ 납부세액은 109,750,389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4)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들 공동사업장인 FF건설 관련

1. 청구인은 김CC와 공동으로 2013.12.2. ○○ □□구 1120-4 501호에서 개업하여 JJ분양 사업자등록(청구인 50%, 김CC 50%)을 신청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2,727,272원(공급가액)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김CC와 공동으로 2013.6.5. ○○ △△구 180-19에서 FF건설 사업자등록(청구인 50%, 김CC 50%)을 신청하고 2014년 중 오피스텔 및 주택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각 2,051,5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였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JJ분양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 가) 청구인 및 김CC는 JJ분양의 개업일이 2013.12.2.이고, JJ분양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2013.12.9.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한달 이상 지난 2014.1.22.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 나) 청구인은 2016.9.8. 작성한 확인서에서 JJ분양의 사업개시일, 업종, 수입금액 등을 잘 모른다고 기재한 점
  • 다) 김CC는 2016.9.9. 작성한 확인서에서 JJ분양은 FF건설의 주택분양을 위한 사업자라고 기재하였으나, FF건설의 분양시점은 2014년부터이므로 JJ분양은 2013년에 FF건설 분양알선 관련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점
  • 라) 청구인은 2016.10.14.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서 ① JJ분양의 매출, 매입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② JJ분양의 수입금액 300만원은 컨설팅하는 친구에게 주었으나 이름 및 연락처를 모른다고 답변한 점, ③ 현금을 받은 시기도 2013년 12월 말경이라고 진술하여 거래사실확인서상 분양알선수수료의 발생시점인 2013.12.9.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④ JJ분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점
  • 마) 청구인이 조세포탈로 경찰에 고발될 때까지도 제출하지 못하였던 JJ분양 수입금액 관련 거래사실확인원을 심사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제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을 위배한 주장인 점 (나) 청구인 단독사업장 DD건설 및 EE건설 관련

1. 청구인은 단독으로 2012.21. BB건축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600만원(공급가액)을 신고하였고, 2013년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단독으로 2013.8.5.에는 DD건설, 2014.3.5.에는 EE건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4년 중 오피스텔 및 주택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2동을 신축분양한 후,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각 4,246,500,000원, 6,279,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였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BB건축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 가) BB건축의 사업장인 ○○ □□구 854-13 501호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HH의 빌라인 점
  • 나) 김HH은 위 주택을 2013.8.경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건축의 사업장 소재지는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2016.9.경까지도 변경되지 않은 점
  • 다) 청구인이 2016.9.22. 진술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BB건축의 201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내용, 매입내용, 인건비 지급내용 등 기본적인 사업내역조차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 라) 오히려 청구인은 위 문답서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JJ분양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B건축도 마찬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마) 청구인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참조) BB건축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들 공동사업장인 FF건설 관련

1. 청구인 및 김CC는 직전사업연도인 2013년 과세연도 중 JJ분양을 사업자등록하여 2013.12.9. 300만원의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여 입증되는 이상,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청구인 및 김CC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참조), 청구인 및 김CC는 성실하며 청구인 및 김CC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참조).

3. JJ분양과 FF건설은 공동사업장으로 구성원이 같고 업종 또한 부동산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JJ분양에서 2013년 수입금액 2,727,272원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이상, 청구인 및 김CC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2014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FF건설에서 2014년 발생한 수입금액 4,103,0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단독사업자인 DD건설 및 EE건설 관련

1. 청구인은 2012년 과세연도 중 BB건축을 사업자등록하여 600만원의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반면,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참조), 청구인은 성실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참조).

2. BB건축은 2013년~2014년에는 무실적이었지만 이는 청구인이 위 기간 김CC와 공동으로 분양대행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이고 여전히 계속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2014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DD건설 및 EE건설에서 2014년 발생한 수입금액 4,246,500,000원, 6,279,000,000원에 대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확인서 및 문답서 관련 (가)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6.9.8. 및 2016.9.22. 경황이 없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이 때문에 조사공무원의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 또는 조사공무원의 압박에 의해 심신미약한 상태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실제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또한 JJ분양은 2013년에 한 사업이라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허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분양알선의 거래상대방이나 금액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AA은 다음과 같이 세무사 홍**가 작성한 사실확인원 3매 및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원 1매를 제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 단독사업자인 BB건축 및 청구인들 공동사업자인 JJ분양의 직전과세기간인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합계액이 각 3,6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다(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81조의 6 제3항 참조). 한편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0두28076, 2011.4.28.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 소AA이 제출한 BB건축의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인 소AA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2012년 제2기 매출 및 2012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600만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한편,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을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JJ분양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청구인들의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3년 제2기 매출은 2,727,272원, 2013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1,363,636원으로 하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BB건축 및 JJ분양 명의로 위장․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BB건축의 201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및 JJ분양의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선 BB건축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BB건축의 사업장을 처 김HH이 소유한 501호에 두었는데 김HH이 이를 2013.8.경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② 납세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참조), 청구인 소AA에 대한 2016.9.22.자 문답서 및 2016.10.11.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BB건축의 2012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매출․매입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③ 오히려 청구인 소AA에 대한 2016.9.22.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은 홍명희 세무사가 나중에 세율이 좋다고 해서 BB건축의 사업자등록을 2012.12.31.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J분양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 소AA의 2016.9.8.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AA 스스로도 JJ분양의 사업개시일, 업종, 수입금액 등을 잘 모르고 있고, ② 청구인 소AA에 대한 2016.9.22.자 문답서 및 2016.10.11.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JJ분양의 2013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매출․매입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JJ분양의 사업자등록을 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 김CC에 대한 2016.10.14.자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김CC는 JJ분양의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JJ분양의 2013년 수입금액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JJ분양은 실질적 사업보다는 전화로 오는 일들을 처리하였는데 수수료를 받은 실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한편 FF건설의 사업장소재지인 ○○ △△구 180-19의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3.5.30. 건축부지를 취득하여 2013.5.31. 착공하고 2013.12.24.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사용승인을 얻어 2013.12.27. 대지권등기까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JJ분양 명의로 300만원의 분양대행수입이 발생한 2013.12.2. 및 JJ분양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14.1.20.에는 이미 2014년 과세연도에 상당한 금액의 분양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2014년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청구인들의 2014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참조)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JJ분양의 정규영수증외매출분 2,727,272원×지분비율 50%) 2) EE건설 3) DD건설 4) FF건설 5) FF건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