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인수인계계약서 내용상 계약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부대조건이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물품 인수인계계약서 내용상 계약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부대조건이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KK상사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처인 (주)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HH모드를 대표로 한 채권단을 구성하여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받았다.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단 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물품(대리점보유재고1,575백만원+창고보유재고1,357백만원)중 창고보유재고를 재고처분업체인 QQ(이하 “재고처분업체”라 한다)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2012.8. 상품인도 전에 화재로 창고가 전소되었다. 금천세무서장은 2013.
8. (주)HH모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물품에 대해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주)HH모드에게 증빙불비가산세로 법인세 9,262천원을 고지하고, 이를 다시 (주)HH모드가 무자료로 판매한 부분(대리점보유재고1,575백만원×지분율19.5%=307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013. 10. 4. (주)HH모드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증빙불비가산세 해당금액을 대리점보유재고금액에 채권단의 합의비율(7%)을 반영한 231,668천원과 화재로 소실된 창고보관재고의 공급대가를 합한 1,724,667천원으로 보아 증빙불비 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천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쟁점인수재고중 청구인의 지분(14.2%) 해당액 244,902천원을 증빙불비 가산세 과세자료로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6.1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98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3. 이 건 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단과 HH모드 간에 쟁점재고의 인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처분청은 보고 있으나, 당시 서류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양도 물건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물건이 청구외법인이 위탁보관한 업체의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어 그 반출시기를 기다리던 중 물류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인수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양도물건이 청구인의 손에 오기도 전에 화재로 인하여 전소됨으로서 정상적인 양도양수행위라 보기 어렵고, 전소와 동시에 거래의 이익이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해당물품을 사실상 인수하기 전에 화재로 전소하였으며, 해당물품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및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채권단 대표인 HH모드와 청구외법인 대표 간의 물품인수(대리점 및 창고보관분) 관련 합의서가 확인되고, 위 인수분 중 창고보관업자의 창고보관 의류가 화재로 전소되어 창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채권단 구성원으로써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대신 잔존재화를 회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소득세 본세와는 달리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11.12.31-11129호]일부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등】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⑦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KK상사라는 상호로 1994. 6. 1. 개업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현재도 계속사업 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의류를 생산·납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채권단의 대표는 채권금액이 가장 많은 (주)HH모드 대표자로 한 사실이 있다. 채권단들의 채권금액의 업체별 배당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거래처명 최종채권금액 최종배당지분 산출근거 HH모드 951,252,834 19.50 951÷4,869 KK상사 702,311,645 14.20 702÷4,869 280,127,948 5.70 481,845,665 9.80 360,450,180 7.40 425,193,940 8.70 178,884,934 3.60 158,872,840 3.30 180,717,260 3.70 303,262,630 6.40 621,115,440 13.00 225,320,700 4.70 소계 4,869,356,016 100%
3. 2013.11 (주)HH모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주)HH모드에 대한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재고자산 매출누락분 307백만원(1,575백만원×지분율19.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3백만원 고지하였다.
② 매출누락분 338백만원(공급대가)중에서 미수금 및 보증금 상계분 186백만원을 제외한 채권추심액 152백만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였다.
③ 무자료매입액629백만원{(대리점보유재고1,575백만원+창고보유재고1,357백만원)×1.1×19.5%)}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13백만원 고지하였다.
4. 2013.11 (주)HH모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주)HH모드의 이의신청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주)HH모드의 채권회수액은 현금으로 회수한 51백만원과 물품으로 받은 금액인 45백만원(232백만원×19.5%) 및 화재로 소실된 창고보유재고액 291백만원(1,357백만원×1.1×19.5%)을 더한 388백만원이다.
② 증빙불비가산세는 창고보관재고액 1,493백만원(1,357백만원×1.1)과 대리점물품반환액 232백만원에 (주)HH모드의 지분 19.5%를 곱한 336백만원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6,726천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5.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원, %) 구분 금액 청구인 지분율 증빙불비가산세 대상금액 가산세액(2%) 창고보관 재고액 1,493,000,000 14.20% 212,006,000 4,240,120 대리점 물품반환액 231,668,430 14.20% 32,896,917 657,938 소계 1,724,668,430 244,902,917 4,898,058
6.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구성한 채권단의 대표자 (주)HH모드와 청구외법인과의 물품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단은 2012.6.25. 물품을 인수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물품양도양수 당시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11.6. HH모드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재결청은 증빙불비가산세는 창고보관 재고가 청구법인 등에게 인수된 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창고보관 재고액 1,493,000천원과 대리점 물품반환액 231,668천원에 청구법인의 지분율(19.5%)을 곱한 금액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구로납보-768, 2016.10.17.)에서 재결청은 청구인에게 인수된 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창고보관 재고 및 대리점 물품반환액에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창고업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채권단대표인 (주)HH모드인 점 역시 청구인에게 이미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단의 관리 하에 해당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의미한다.
10.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경기도 광주소방소장이 2012.8.14. 작성한 화재증명원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HH모드가 창고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2가합102453, 2013.8.16. 선고)를 제출하였는 바, 원고인 HH모드는 창고업자에게 계약상 의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12.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창고업자에게 외상매입금이 252백만원 가량 있었으며, HH모드 등의 의류반출을 창고업자가 거부하자 HH모드 등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2.7.30.까지 창고보관비를 모두 지급하여 줄 것을 합의하였음이 창고업자와 HH모드가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확인되며, HH모드의 대표자는 창고업자에게 2012.7.30. 경 12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2년8월 화재발생 당시 창고비용 미납으로 대물변제 받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채권단 사이의 물품인수에 대한 계약서가 2012.6월 이미 작성되었으며 계약서의 내용상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부대조건이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화재발생 당시 창고비용미납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단과 창고업자 사이의 문제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