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14 선고일 2017.05.26

계정별별원장에 계상된 내역만 있을 뿐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고, 카드사용내역도 월별 카드명세서만 제출한 점, 근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없이 복리후생비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관련 프리랜서를 영위하는 자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인 2015.5.31.까지 무신고하였으나, 2015.12.28. 자기조정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는바, 총수입금액 247,657천원, 필요경비 196,096천원, 종합소득금액 51,561천원,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결정세액 5,753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196,096천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6.10.1. 청구인에게 60,166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동료 판매직원 및 구매고객 관리를 위해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160,081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은 손익계산서의 계정별원장과 일부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만 있을 뿐이며, 계정별원장도 대부분이 현금지출내역이 많고 해당 내역도 업무관련 경비가 아니라 가사 관련 비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6)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60조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필요경비 청구내역 청구인은 2015.12.28. 기한후 신고시에는 196,096천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이 건 청구와 관련해서는 160,081천원을 쟁점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① 기한후 신고

② 이 건 심사청구

• ① 합계 196,096 160,081 35,915 복리후생비 33,477 33,477

• 접대비 16,369 16,369

• 통신비 4,747 4,747

• 차량유지비 32,331 26,176 △6,155 소모품비 93,053 63,193 △29,860 광고선전비 16,116 16,116

• 2)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247,657천원은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의 서류 제출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제출서류는 손익계산서, 날짜와 거래처 및 금액을 기재한 계정별 원장, 야쿠르트 매월 영수증, 에스케이텔레콤 통신료 901천원,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의 세부주장 요지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모품비 63백만원(당초 기한후 신고 93백만원 → 이 건 청구 63백만원) 중 현금지출이(당초 기한후 신고 59백만원 → 이 건 청구 29백만원) 약40% 이상이 넘는데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으며, 카드사용내역 관련하여서도 구입품목이 확인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제출되어야 하나 상호와 금액만 확인가능한 월별 카드명세서만 제출하여 실제 소모품을 구매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복리후생비(33백만원)와 관련하여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대상인 고용인원이 없으므로 본인 건강보험료(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셋째, 차량유지비(기한후 신고 32백만원 → 이 건 청구 26백만원) 항목에서도 30∼40만원씩 주유소로 계상한 현금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고, 넷째, 접대비(16백만원), 광고선전비(16백만원) 중 절반이상이 현금지출로 계상되어 있으나 역시 증명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으므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판매비와관리비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당초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요지

1.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비록 사업자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함께 일하는 동료판매원을 돕고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바, 당초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관련자료 소명을 요청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적경비와 현금지출을 인정하지 않아, 신고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60,166천원을 고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은 프리랜서 판매원들은 영업이 우선이기에 동료 판매직원들과 진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잠재고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기저기 모임도 많이 찾아 다니며, 또한, 판매원들도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 제가 관리하고 이끌어 주어야하는 판매원들이 많이 있는바, 이들에게 영업 노하우도 가르쳐 주어야하고 고객 만나는것도 도와주어야하고 의기투합하여 영업하도록 회식이며 식사등 기운을 북돋아주어야 하는 일도 많아,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이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라 생각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현금으로 사용하든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실질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선물 지급하거나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판매원이 부담하고 있으며 잠재고객들에게 늘 홍보하는 것도 본인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런 비용은 당연히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기한후 신고한 내용에서 계정별로 변경된 약간의 금액이 있어 계정별 원장을 수정하여 제출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과목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업무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복리후생비: 본인이 영업과정에서 개인식사 및 같은조직 판매직원들 식사, 영업팀원들 의기투합을 위한 회식, 판매동료직원들 애경사 등에 지출되는 경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직원 신고를 할수 없지만 판매동료직원들 출퇴근 및 영업성과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지출해야하는 비용이다. 접대비: 영업을 위해 여러 동호회모임, 친목단체등 모임, 일대일 고객접촉 등 차량 판매를 위해 여러 고객들을 만나며 홍보해야하고 같이 어울려 식사하고 하는 제반경비이다. 통신비: 영업상 단체 문자 발송이나 해당차량 안내문자 등 통신비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 차량유지비: 영업맨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있는곳이라면 당연히 전국 어디든 가야하는데, 당연히 기름값, 통행료 등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소모품비: 잠재고객유치를 위해서는 선물이 있어야 하는바, 구매고객에게는 썬팅이나 네비게이션 장착 등 차량관련 소모품을 수없이 선물해야 하고, 판매동료직원들에게도 영업노하우를 가르쳐주며 선물 등 소모품을 사줄 수 밖에 없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광고전단지를 만들고 플랭카드도 만들고 영업을 뛸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구해야 하는바, 이런 비용들도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지출되는 현실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필요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판결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대법원2002두1588, 2004.9.23.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경비는 필수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4년 과세연도 중 일자별로 계상된 내역만 있을 뿐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점, 카드사용내역 관련하여서도 구입품목이 확인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제출되어야 하나 상호와 금액만 확인가능한 월별 카드명세서만 제출한 점, 세부적으로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도 청구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없이 복리후생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 차량유지비의 경우도 당초 기한후 신고에서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현금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도 부족한 점, 전체적으로 쟁점경비의 대부분을 현금지출로 확인되는 점, 쟁점경비의 대부분도 일자별로 소액으로 여러차례 지출되어 이는 청구인의 가사관련경비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쟁점경비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