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13 선고일 2017.06.02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 5. 20.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AA오피스텔 1911호(이하 “쟁점부 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BB(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2012.01.25.)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1) 업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으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총 4회에 나누어 선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주택 임대용역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2015.09.)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7,233,672원을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으로 종합소득세 자료를 파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6.12.1. 청구인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5,719,110원, 2013년 종합소득세 3,610,960원, 2014년 종합소득세 4,757,250원 총 14,087,320원을 과세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세에 대해서는 2016.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심사부가2016-0108).
2. 청구주장
  •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의 나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았으며 실제로 주택으로 운영한 바, 청구인은 과세기간동안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직접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기도 하고 청구외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임차인을 찾거나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여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한 적도 있다. 비록 청구외법인이 다수를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예측가능성원칙, 기대가능성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전문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니고 주택 1,2채를 보유하며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지도하고, 그 후 미납시 과세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예고나 지도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예측가능성원칙, 기대가능성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번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나 부과세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믿고 그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청구인이 다년간 비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믿고 그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그동안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위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장기간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알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실제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실을 몰랐었고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목적으로 위탁하였다. 국세청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드레지던스업에 대해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보고 있으며, 조세심판원과 법원 역시 일관되게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조심2011서2787, 2011.12.01,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24, 2012.06.01. 등).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여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수입을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과세기간 중 2012년∼2013년 동안에는 이 조항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
  • 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지 몰랐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역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2012.01.01-11146호]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2014.12.23.-12852호]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52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2015.02.03-26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개정 2010.12.30>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12.30>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12.30>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4) 주택법 제2조 【정의】[2016.12.27-14480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2.06.01-11461호]타법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A 건물은 지하7층~지상21층 주상복합건물로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식당,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지상3층부터 지상21층까지는 객실인 쟁점부동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그 객실의 용도는 아파트(2002. 4. 25. 등기완료)로 되어 있음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위탁관리자인 청구외법인은 2007. 11. 26.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300, 비주거용건물임대업(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A 건물에서 B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2015년 서초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위탁자 중 미등록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미등록한 청구인에 대하여 2015. 12. 15. 개업일자는 2010. 1. 1.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6.11.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6.11.22. 불채택결정을 하였으며 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국세청은 2007년 제5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07.6.28.)를 거쳐 일선 세무서에 “서비스드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시달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 구분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의 제공과 함께 룸서비스․모닝콜서비스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적용시기

○ 위 과세기준은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적용한다.

□ 배경

○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용시설에 장․단기 투숙객을 유치하여 룸서비스, 모닝콜서비스 등의 호텔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이 출현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상 혼선 초래

○ 감사원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처리토록 통보(’07.4.23)

□ 주요 검토내용

○ 통계청 의견

• 통계목적상 1일 또는 1주일 등 비교적 단기간 제공되는 것은 숙박업, 1개월 또는 1년 등 비교적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주택임대업으로 구분

○ 법제처 의견

•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함

○ 우리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되, 지금까지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 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정근거>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의 취지, 유사업종간의 과세형평성 등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바,

• 주택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 가난한 서민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 있는데,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정도가 호텔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사업초기에 거액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거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분양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공급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A오피스텔 1911호 구분 건물 대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면적(㎡) 50.66 23.75 74.41 15.76 90.17 6.2589 ■부대시설: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입주예정일: 2002년 3월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 공급대금: 231,800천원

• 납부방법 (단위: 천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치 5차 6차 납부일자 계약시 2000.3.25. 2000.7.25. 2000.11.25. 2001.3.25. 2001.7.25. 2001.11.25. 입주시 금액 46,376 23,188 23,188 23,188 23,188 23,188 23,188 46,376 (중략) 1999.11.7. 매도인: 매수인: 청구인

7.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A오피스텔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2013년 위탁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서(위탁자 보관용) 일부 >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서 (위탁자 보관용) 목적부동산: 서울 A오피스텔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주)B(이하“을”이 라 한다)은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위 목적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 다. 제1조【계약기간】

① 위 목적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위탁기간은 2013년 4월 26일부터 2014년 4월 25일 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임대성과 및 시세 등을 감안하여 1년분 임대료 금액을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임대료 결정 및 지급】

① 1년분 임대료는 A오피스텔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제세 공과금 미공제 기준)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총 4회로 나누어 매 분기 직전까지 “을”이 “갑”에게 선지급 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전대권한 및 전대차임 수령 권한을 갖는다.

③ “을”이 “갑”에게 선지급한 임대료 금액과 “을”의 운용으로 얻은 전대수입의 차액은 “갑”, “을”상호간에 정산하지 않고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의 부담】 위 목적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 등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 산세, 임대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건물 관리규약에 의거 소유자에 부 과되는 특별수선적립금 및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 등 제비용의 납입 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 한다. 단, 특별수선적립금, 공동시설비, 화재보험료의 미납세대의 경우 제2조 1항의 임대료에서 직접 공제한다. 2013년 2월 3일

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보면,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6.9%(제세공과금 미공제 기준)로 확정하여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서초세무서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 > (단위: 원) 귀속 거래일자 성명 거래금액 송금일자 은행명

2012. 제1기 2012.01.25. 청구인 3,868,540 2012.01.25. 하나 2012.04.25. 청구인 3,984,480 2012.04.25. 하나

2012. 제2기 2012.07.25. 청구인 3,984,480 2012.07.25. 하나 2012.10.25. 청구인 3,984,480 2012.10.25. 하나

2013. 제1기 2013.01.25. 청구인 3,984,480 2013.01.25. 하나 2013.04.25. 청구인 3,984,480 2013.04.25. 하나

2013. 제2기 2013.07.25. 청구인 3,969,000 2013.07.25. 하나 2013.10.25. 청구인 3,969,000 2010.10.25. 하나

2014. 제1기 2014.01.25. 청구인 3,969,000 2014.01.25. 하나 2014.04.25. 청구인 3,309,000 2014.04.25. 하나

2014. 제2기 2014.07.25. 청구인 3,969,000 2014.07.25. 하나 2014.10.25. 청구인 3,969,000 2014.10.25. 하나

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의 2015년 쟁점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단위: 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과세기간개시일 과세기간종료일 7,216,364 1,443,272 5,773,092 2015.01.01 2015.12.31

10. 청구인의 2012년∼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단위: 천원) 이자·배당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2012년 81,618 36,854 43,427 161,899 20,766 19,314 2013년 40,739 35,760 46,791 123,290 14,749 13,386 2014년 41,409 36,366 47,720 125,495 18,950 14,704

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고지일자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2012.01~2012.12 5,719,110 2016-12-01 2016-12-31 종합소득세 2013.01~2013.12 3,610,960 2016-12-01 2016-12-31 종합소득세 2014.01~2014.12 4,757,250 2016-12-01 2016-12-31 계 14,087,320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은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드레지던스를 운영하게 한 것이 숙박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서비스드레지던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사무실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제공되는 서비스, 주로 이용되는 사용기간,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대의 구성원이 주소로 등록하여 장기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24, 2012.06.01.) 또한 쟁점부동산의 수탁관리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장·단기 투숙객을 유치하여 룸서비스, 모닝콜서비스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숙박업(서비스드 레지던스)관련 영업시설로 보여지므로(국심2007서3770, 2008.01.28.),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의 과세경향 및 심판례,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청구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알아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을 소득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서비스드 레지던스란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임대형 고급주거시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