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11 선고일 2017.06.02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한 쟁점금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경 母A(현재 81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3동(이하 “쟁점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채소재배를 하였다.
  • 나. A는 2015.4.21. B리조트 주식회사(이하 “B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쟁점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A는 2015.12.30. 청구인에게 쟁점비닐하우스 철거에 대한 보상비로 31,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라. A는 2016.2.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원을 기타필요경비 중 토지장애철거비로 계상하였다.
  • 마. 강서세무서장이 쟁점금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시인하면서, 처분청에 쟁점금원을 기타부가세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1.5.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3,58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고지서는 2016.11.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매매계약상 쟁점비닐하우스를 매수인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쟁점비닐하우스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A는 청구인에게 쟁점비닐하우스 대가를 돌려준 것이다. 또한 쟁점비닐하우스가 철거됨으로써 농자재 등 손실과 농사수입이 중단되어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의 성격이 쟁점비닐하우스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농업인으로서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설치·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가 및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과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쟁점비닐하우스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쟁점매매계약에 따르면 쟁점비닐하우스를 B리조트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의 철거비용 및 영농손실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어서 A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금원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68.11.경부터 에 거주하다가, 2004.10.29. 이후부터 쟁점토지에 인접한 면 **리 &&에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아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작성된 2015.1.22.자 세대별 농지원부 기재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세대가 리 4필지 토지를 소유하는 한편, ② 군 **면 %%리 토지를 임차하고, ③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12.경 **군수로부터 ‘사업명’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사업량’ 300평, ‘사업계획’ 15,000,000원 1), ‘군비’ 7,500,000원, ‘자담’ 7,500,000원으로 하여 보조금 7,500,000원을 정산 받아 쟁점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4. A는 2015.4.21. B리조트와 사이에 쟁점토지를 912,000,000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91,200,000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729,600,000원은 2015.5.12.에, 잔금 91,200,000원은 2015.12.31.에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비닐하우스를 2015.6.1.이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동시이행 의무 및 매매계약 조건)

② “매매물건”의 소유권 및 지장물(입목등 포함) 일체의 소유권은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기로 하며, 매매물건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해서는 2015.6.1.이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다. 단, 기타 묘지 등의 지장물이 존재시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이 현재 경작중인 작물에 대하여 2015.5.31.까지 계속 경작 및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매수인이 2015.6.1.부터 매매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5.4.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12.22. B리조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A가 2015.12.30. 청구인에게 3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를 수령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3개동의 시설물에 대한 철거 보상비로 영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6.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3동(1동당 7m×48m)을 새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2015.10.4. L이 작성한 견적서에 따르면, 골조자재, 피복자재, 자동화자재, 관수자재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3동의 설치비용이 32,869,210원이고, 2015.11.30. P이 작성한 견적서에 따르면, 골조시설부, 운반구시설, 피복시설부, 개폐시설부, 관수시설부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3동의 설치비용이 31,000,000원이다

7. B리조트는 쟁점토지를 ‘@@파크’라는 관광단지조성지구에 포함시켜서 관광사업에 이용 중이다.

8. 심리담당사무관이 2017.5.22. 18:29경 청구인의 대리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A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A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임대차기간을 정한 적도 없다.
  • 나) 쟁점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은 해발 600m 내지 700m로서, 청구인은 쟁점비닐하우스에서 피망, 고추, 파세리 등 고랭지채소를 재배하였다. 위 고랭지채소의 씨를 심는 때가 4월인데, 쟁점매매계약이 2015년 4월에 체결되어 수개월 내에 쟁점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15년 4월에 쟁점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심지 않았다. 그래서 쟁점비닐하우스를 철거할 당시에는 쟁점비닐하우스 안에 아무런 농작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비닐하우스에서 피망, 고추, 파세리를 재배하여 둔내농협 등에 판매하였는데, 판매금액 합계는 14,346,400원이고, 운송료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는 12,553,763원이다.

  •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상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민법 제613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대주는 민법 제615조 에 의하여 차주에게 목적물의 반환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 쟁점비닐하우스가 철거될 때까지 A 소유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A 사이에는 사용대차 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A가 쟁점토지를 매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사용한 상태였는데, B리조트는 쟁점토지 일대에 ‘@@파크’라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있었고, A도 쟁점토지를 B리조트에 매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비록 위 사용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A는 위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인도 및 쟁점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비닐하우스의 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4. 가사 A가 청구인에게 쟁점비닐하우스 철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쟁점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시가)로서, 쟁점비닐하우스와 같은 설비를 갖추고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신품자재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49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6]에 의하면 농업용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인바, 쟁점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8년 이상 경과하여 잔존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비닐하우스의 철거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5. P이 작성한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비닐하우스와 같은 면적에 새로운 자재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3,100만 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자재로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입은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A가 청구인에게 위 견적서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6.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쟁점비닐하우스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A가 청구인에게 위 비닐하우스 대가를 단순히 전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에 쟁점비닐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비닐하우스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정한 점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쟁점비닐하우스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P이 작성한 견적서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A와 사이에 쟁점비닐하우스를 새로 짓는데 필요한 금원을 3,1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쟁점금원의 액수를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쟁점금원에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원에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그렇다면 쟁점금원은, A가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고, 소관청에서 비닐하우스의 설치면적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