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10 선고일 2017.04.18

청구인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매장의 직원, 매출액과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8.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2,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주식회사로부터 2014년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5,203,548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5,203,54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156,09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6. 8. 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압구정 소재 청구외법인의 네일아트샵(이하 “쟁점매장”이라 한다)에서 매일 9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매달 1,151천원~1,452천원을 지급받았는바,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13년~2014년 OO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는바, 청구외법인의 원천세 신고인원과 청구인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원천세 신고인원 귀 속 소득구분 신고인원(명) 2014 사업소득 28 근로소득 26 2013 사업소득 39 근로소득 24
  • 나)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 귀속 업종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원) 비고 2013 940909 2 933,300 2014 940909 4 5,203,548 쟁점금액 ※ 기타자영업(940909):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 검침원 등 달리 분류 되지 않는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2.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직원구인 공고 【서울강남 직원 구인】OOO 네일에서 가족을 구합니다.

• 3호선 OOO역 OO백화점 지하2층(지하철 연계)

• 모집인원: 00

• 근무혜택: 월 8회 휴무, 3개월 이상 근속 근무시 정직원 전환-4대 보험, 퇴직금, 분기별 본사교육 있음(제품, 아트교육 등)

•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8시, 점심시간 1시간씩

• 매장오픈시간: 오전 10시 30분

• 급여: 기본급+인센티브(회원권판매, 제품판매, 회원권 차감) 등

  • 나) 급여입금내역 ※ 2014년도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4회, 5,031,830원)은 쟁점금액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다)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장 관리 청구외법인의 매니저가 쟁점매장 직원 3~4명을 관리하면서 매일의 영업성과가 본사에 보고되고, 쟁점매장 매출액은 전액 본사로 송금됨

3.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6. 9. 20. 청구외법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은 네일아티스트를 고용 시 3개월간은 사업소득으로 급여신고를 하고,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네일아티스트가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도록 한 뒤 선택된 소득 종류로 급여신고를 하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 급여지급 후 E-mail로 급여명세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오래되어 E-mail 발송여부 및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도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업종 / 업태 개업일(폐업일) 사업장 사업자구분 OO헤어 미용업 / 서비스 ’13.04.17.(’14.07.28.) 성남 금곡 일반과세 OO리 화장품 / 소매업 ’14.08.01.(’14.12.31.) 성남 구미 간이과세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2015년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귀속 소득구분 근무처 수입금액 비고 2010 근로소득 ㈜에코코리아 17,123,920 2011 근로소득 ㈜에코코리아 19,746,150 2012 근로소득 ㈜에코코리아 11,922,480 2013 사업소득 청구외법인 933,300 사업소득 신고 사업소득 OO헤어 63,285,458 2014 사업소득 청구외법인 5,203,548 쟁점금액 사업소득 OO헤어 66,129,596 사업소득 OO리 30,300 2015 사업소득 한국이(주) 11,364 ※ 청구인은 2013년도에 청구외법인과 OO헤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14년도 사업장별 월별 수입금액은 OO주식회사 1,300,887원, OO헤어 9,447,085원, OO리 2,525원으로 확인됨,

  • 라. 판단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데(소득세 집행기준 20-38-1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직원구인 공고에 의하면, “근무장소: OO백화점 지하 2층”,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8시”, “급여조건: 기본급+인센티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제20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매달 10일 급여로 매달 1,113천원~1,40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용역업의 소득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참조), 청구인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매장의 직원, 매출액과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관련 직원이 “ 청구외법인은 네일아티스트를 고용 시 3개월간은 사업소득으로 급여신고를 하고,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네일아티스트가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도록 한 뒤 선택된 소득 종류로 급여신고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