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09 선고일 2017.04.17

심사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각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리점이란 상호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2015. 5. 29.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6. 11. 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78,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7.2.1. 이 건 심사청구를 신청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이 3,500여 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되어 그에 따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도 수입금액이 46,554,000원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 36백만원 이상)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의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제공하는 신고안내문과 홈택스의 신고안내정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 전산을 통해 조회되는 청구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기록에서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안내한 바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잘못 안내하여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4.01.01-12169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4.02.21-25193호]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6)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7)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보험대리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개업일은 2009. 5. 13.로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 단순경비율(73%)을 적용하여 2015. 5. 29.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신고 유형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세액공제 결정 세액 단순 경비율 35,074 25,604 9,469 2,469 148 240 0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과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 기간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세액 공제 결정 세액 신고유형 2013 46,554 29,150 17,404 7,304 438 20 418 간편장부 2012 69,786 50,917 18,868 9,768 586 20 566 간편장부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내역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당초) 경정(재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35,074 35,074 0 소득금액 9,469 22,622 13,152 과세표준 2,469 15,622 13,152 산출세액 148 1,263 1,115 세액공제 240 240 0 결정세액 0 1,278 1,278 경정사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경정하여 고지합니다. 5)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31.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1.1. 적법하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2017.2.1.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알아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1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2017.2.1.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상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90일로서 청구인이 전자송달을 받은 2016.11.1.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17.1.30. 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상의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