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04 선고일 2017.09.27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피부비만센터(주)(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는 2008.8.25. ○○시 ○구 ○○로 ○○○에서 개업하여 비만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12.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2015년 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2,250주(지분비율 45%)를 보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15.7.14.~2015.10.10. 쟁점법인에 대한 2010년~2014년 사업연도 및 2015년 제1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5.12.1. 현금매출 누락 등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390,767,573원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5.12.10. 청구인에 대한 소득지급액을 390,767,573원(2015년 과세연도 96,932,027원, 2014년 과세연도 137,462,791원, 2013년 과세연도 88,047,930원, 2012년 과세연도 27,430,091원, 2011년 과세연도 40,894,734원), 납부세액을 69,768,350원(2015년 과세연도 원천세 17,683,419원, 2014년 과세연도 원천세 31,277,718원, 2013년 과세연도 원천세 14,555,460원, 2012년 과세연도 원천세 2,154,134원, 2011년 과세연도 원천세 4,087,619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고 2015.12.31. 폐업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6.3.4. 쟁점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16.4.8. 위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2016.11.1.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연도 인정상여액 고지세액 2010 40,894,734 5,899,401 2011 27,430,091 2,837,103 2012 88,047,930 17,586,153 1) 2013 137,462,791 35,960,822 2014 96,932,027 20,606,191 합계 390,767,573 82,889,670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외삼촌인 노○○은 ①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한편, ② 쟁점법인의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노○○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노○○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시로 자금이 인출되는 점, ④ 노○○은 고액결손자로 무자력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중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등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매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은 2008.3.13. 설립된 사실,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2014.3.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고, 2016.8.25.부터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③ 노○○은 2016.8.2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8.8.25. 주업종을 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5.12.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폐업 당시까지 대표자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5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2009년 주주명 주식수 지분비율 이AA 2,500주 50% 청구인 2,500주 50% (나) 2010년 주주명 주식수 지분비율 청구인 2,250주 45% 이BB 2,000주 40% 심CC 750주 15% 이DD 0주 0% (다) 2011년~2015년 주주명 주식수 지분비율 청구인 2,250주 45% 이BB 2,000주 40% 심CC 750주 15%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0년~2015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년 1,24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②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0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가) 2010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258--*** 43,270,000 11,686,193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쟁점법인 12,240,000 4,620,000 (나) 2011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아트빌 40,510,000 3,952,280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쟁점법인 12,240,000 4,620,000 (다) 2012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아트빌 33,870,000 3,115,102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곰탕 0 0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쟁점법인 12,240,000 4,620,000 (라) 2013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아트빌 26,965,455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네일 0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곰탕 86,091,908 5,165,600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쟁점법인 12,240,000 4,620,000 (마) 2014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아트빌 30,305,455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네일 0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곰탕 91,159,081 4,818,874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쟁점법인 12,240,000 5,844,000 (바) 2015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아트빌 13,385,454 -1.014.546 원천징수의무있는 국내 근로소득 쟁점법인 12,240,000 5,844,000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노○○은 2008년~2015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1매에 따르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11.1.12.~2013.12.27. 81차례에 걸쳐 261,078,616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누락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내용

□ 수입금액 조사

○ 카드 매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취소 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결제한 769백만원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적출함

○ 대표자 개인계좌(○○ 352-**--) 및 법인계좌(○○ 177205---) 매출금액 입금액 723백만원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적출함

○ 실제 상기 법인의 매출액이나 ○○○메디칼(주)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한 354백만원 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함

○ 실제 상기 법인의 매출액이나 동일 장소에 사업자등록한 대표이사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분산 신고한 377백만원 적출함

□ 필요경비 조사

○ 실제 지급되었으나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 1,466백만원 및 일용지급명세서 기제출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 비용계상 누락한 인건비 85백만원 경비로 추인함

○ 대표자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 분산신고한 수입금액과 직접 대응하는 경비 222백만원 추인함

□ 상여처분

○ 수입금액 누락금액과 직접 대응하는 인건비 및 개인사업자 경비 1,774백만원 차감하고 390백만원(공급대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

6. 적출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업체명 적출내역 적출금액 비고 계 497 쟁점법인 수입금액 신고누락 2,024 ’10.~’14. 수입금액 신고누락 248 ’15.1기 인건비 추인 1,775 ’10.~’14.

(8)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5매, 세무조사중지신청서 4매, 청렴서약서 2매, 위임장 1매, 고지서 수령증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직위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① 2010년~2015년 제1기 세무조사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결제하도록 하여 769,366,727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 ② 2010년~2015년 제1기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23,461,067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 ③ 2010년~2014년 1,551,555,257원의 인건비를 신고누락한 사실, ④ 2010~2014년 ○○시 남구 ○○동 2134-1 소재 ○○아트빌 상가 및 주택, 같은 시 ○○구 ○○동 ○○○○-○○ 소재 △△아트빌 주택을 임대하고도 174,920,909원의 임대료를 신고누락하는 한편, 대출금이자, 공과금 등 154,767,335원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직위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2015.8.10., 2015.9.7., 2015.9.11., 2015.9.23. 소명을 위한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다) 청구인은 2015.7. ○○지방국세청에 자신의 직위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라) 청구인은 2015.7.20. 자신의 직위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세무사 허

○○ 에게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마) 청구인은 2016.11.29.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납세고지서 5건을 주소지(○○광역시 ○구)에서 수령하고, 처분청에 고지서 수령증을 제출한 사실

(9)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1매에 따르면, 청구인 및 노○○은 2014.12.23. 쟁점법인 퇴사직원 신 외 3명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서 청구인 및 노○○이 공동으로 체형관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소장 고소인 노○○ 청구인 피고소인 신 박** 고소요지 피고소인들을 절도죄 등으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 고소인 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노〇〇은 공부상 대표로서 공동으로 체형관리업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의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10.21.~2014.11.4. 각 퇴사한 자들로서, (이하 생략)

(10)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노○○의 참고인 진술조서 1매에 따르면, 노○○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 퇴사직원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후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과정에서 “제가 조카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술조서 성명: 노○○ 직업: 자영업(쟁점법인) 위의 사람은 신 외 3명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4.12.30. 10:36 ○○ 남부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중략) 문: 피의자는 피고소인들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제가 ○○ ○○동 1679-1에 있는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로 모두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피고소인 신은 피부관리사를 하면서 피부관리사를 섭외하는 본부장, 피고소인 김**은 피부관리사를 하면서 1팀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실장이었고, 피고소인 황○○는 단순 피부관리사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답: 제 개인적인 문제로 법인등기나 사업자는 등록하지 못하였지만 제가 조카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법인대표와 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11)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노○○의 근로기준법위반등에 관한 판결문(○○지방법원2015고정0000, 2016.1.20.) 1매에 따르면, 노○○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인으로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건 2015고정**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노○○(**-1****), 쟁점법인 실제 경영인 판결선고 2016.1.20.

주문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 ○구 ○○○ ○○○에 있는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중략)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8.1.부터 2014.7.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박**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5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략)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11.4.부터 2014.1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황**의 퇴직금 1,878,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생략)

(12) 한편 위 ○○지방법원2015고정0000, 2016.1.20 사건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에 따르면, 노○○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으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판기일이 4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여 마지막 공판기일에 노○○이 궐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13)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정○○ 및 심○○의 사실확인서 각 1매에 의하면, 정○○ 및 심○○는 다음과 같이 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국세청 전산자료(NTIS) 자료에 따르면, 정○○ 및 심○○의 근로소득에 대한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2 주 소 ○○ ○○ 상기인은 쟁점법인에게 실질적인 사주인 노○○이 위 쟁점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었고, 상기인은 위 쟁점법인에서 자문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노○○이 실질적인 위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경영자이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9. 위 ○○○ (인)

○○○세무서장 귀중 사실확인서 성 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1 주 소: ○○ ○○남구 상기인은 쟁점법인에서 2008.8부터 2014.11.까지 직원으로 재직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피부관리, 체형관리, 비만관리 등을 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이 법인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경영한 사람은 노○○ 사장이었습니다. 이에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6.9.7. 사실확인자: ○○○(인)

○○○세무서장 귀중

(1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2010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총결정세액 당초 경정 증감액 당초 경정 증감액 2010 55,510,000 96,404,734 40,894,734 1,291,216 7,190,617 5,899,401 2011 52,750,000 80,180,091 27,430,091 372,202 3,209,305 2,837,103 2012 46,110,000 162,997,290 2) 116,887,290 264,401 17,850,554 17,586,153 2013 125,297,363 262,760,154 137,462,791 295,535 36,256,357 35,960,822 2014 133,704,536 230,636,563 96,932,027 184,143 20,790,334 20,606,191 합계 390,767,573 82,889,670

(15) 청구인 주장 및 입증 (가) 이 건 처분은 법원의 형사판결문, 고소장, 진술조서 등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① ○○지방법원 2015고정0000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 청구인, 황○○, 박영자에 대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의 신문조서, 진술조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직원면접카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2월 직원 출퇴근시간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황○○) 등 관련 증거에 의해 노○○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② 청구인 및 노○○은 2014.12.23. 쟁점법인의 직원 ○○○, ○○○, ○○○, ○○○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서도 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소인의 진술조서에도 노○○이 실제 경영자로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이외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① 청구인은 외삼촌이었던 노○○이 창업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에 용이하다고 하면서 권유하여 주식회사나 법인이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법인 설립 당시 28세가 되던 무렵에 쟁점법인의 대표가 된 것일 뿐, 사실상 쟁점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였다. 반면 노○○은 씨월드 등 몇 군데에 개인사업자와 대표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이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이와 같이 노○○이 시키는대로 어쩔 수 없이 쟁점법인의 대표가 되었는데, 이 건 처분을 받고 충격을 받아 쟁점법인의 명의자를 노○○으로 변경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서길자와 매출누락액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 직접 소명한 점 및 확인서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나, 서길자는 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만약 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면 서길자가 세무조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또한 청구인과 무관하게 노○○이 주도한 것이고 청구인 소유의 지분비율이 45%라는 사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라) 처분청이 노○○이 고액결손자로 무자력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만약 노○○에게 자력이 있었다면 이 건 처분은 노○○에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논리이므로 부당하다.

(16)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전반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24.까지 대표이사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16.8.25. 노○○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여전히 청구인이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원장으로 불리던 서길자와 매출누락액 및 부외경비에 대하여 소명을 직접하였고, 확인서에도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2013년 이후 쟁점법인의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쟁점법인과 동일장소에 등록하고 매출을 분산신고한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대금 558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11년~2013년 247백만원이 인출되었고 그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경영전반 및 자금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나) 노○○은 고액결손자로 무자력자이다. 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03년~2009년 한테크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실, 2012년~2014년 ○○ 남구 ○○동에서 ○○○○○○○곰탕식당을 운영한 사실, 같은 동 다세대 주택 등 토지 628㎡, 건물 493.05㎡를 소유한 사실, 컨츄리영농조합법인(주)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법인명)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 주식회사 제조/비철금속 2003.1.24. 2009.6.24. 법인대표자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2006.7.14.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2006.7.14. 2015.12.31. 개인사업자 쟁점법인 서비스/비만관리 2008.8.25. 2015.12.31. 법인대표자 ㈜

○○ 건설/주택신축판매 2010.5.31. 법인대표자

○○○○○○곰탕 음식/한식 2012.9.21. 2014.12.11. 개인사업자

○○○○○○네일 도소매/화장품 2013.6.26. 2015.12.31. 개인사업자 청구인의 재산내역 (백만원, ㎡) 부동산내역 취득일 금액 소재지 종류 면적 취득가액 채무 순자산 토지 건물

○○ 시

○○ 리 107-2 대지 150 10.10.12. 7 7

○○ 시

○○ 리 107-37 대지 198 10.10.12. 7 7

○○

○○ 동 2143-1

○○아트빌 다세대 주택 280 493.05 06.07.13. 610 43(보증금) 283(근저당) 285 계 628 493.05 624 325 299

② 반면 노○○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한 이력이 없는 무재산자이며, 1,185백만원의 고액결손자로서 무자력자이다. ③ ○○지방법원 2015고정0000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위 사건의 근로자들을 절도죄로 고소한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서 노○○을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법원 및 검찰의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위 사건에서 벌금형이 예견되면서 무자력자인 노○○을 대표자로 내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두18116, 2010.12.23.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노○○은 2016.8.25.에서야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수록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변동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45%~5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점, ③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년 쟁점법인으로부터 12,24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쟁점법인 외에도 ○○○○○○○곰탕, ○○○○○○네일의 대표자인 반면, 노○○은 2008년~2015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④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매출누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① 노○○이 쟁점법인 퇴사직원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 ② 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한 판결문, ③ 정○○ 및 심○○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고소장 및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노○○은 오히려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에 따르면, 노○○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으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노○○이 궐석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판결문만을 근거로 곧바로 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정○○ 및 심○○에 대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 및 심○○가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위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곰탕의 2012년 사업소득수입금액 누락액 28,839,360원에 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 사업소득누락금액 88,047,930원+○○○○○○○곰탕 사업소득누락금액 28,839,36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