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연금저축 일시수령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03 선고일 2017.05.11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주), XX생명보험(주)에 2004년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年400만원)를 적용받아 오다가 2014년 중도해지하고 목돈으로 수령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1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화재해상보험(주)과 XX생명보험(주)으로부터 받은 41,632천원과 32,378천원(합 74,011천원, 이하 “쟁점일시수령금”이라 한다)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6.11.09.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3천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일시수령금을 본인과 아들의 치료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일시수령금을 지급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의 아들은 제빵기능사를 꿈꾸며 14세 때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며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2012년 4월부터 밀가루 과다흡입으로 천식이 심해져서 수년간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당시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살던 집은 10차선 대로변 1층에 위치해 있어 무엇보다도 맑은 공기를 필요로 하는 아들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인 관계로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은행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남편도 없이 치료비, 요양비 등의 과도한 부담에 은행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아들이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아들의 치료까지 해야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5년부터 정체불명의 흉통에 시달리며 여러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완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 다. 청구인은 2012.6월부터 모르는 남자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며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우편물이 없어지고, 비오는 늦은 밤 누군가 집에 침입을 시도하였고, 급기야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침입하여 소지품을 흩뜨려 놓은 일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차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청구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舊 소득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에서는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본인의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일시수령금에 대해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본인과 아들의 치료 및 범죄위협노출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분리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에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합산과세 제외대상으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제한은 없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자는 2014년 당시 만27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의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흉통의 발생원인 및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에서 규정하는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이사목적의 연금저축계좌 일시수령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연금저축계좌 일시수령금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2011.06.0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 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 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2014.02.21. 대통령령 2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 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 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8)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시수령한 연금저축계좌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 계약자 지급일자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총액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청구인 2014.5.9 41,631,977 6,244,790 624,470 6,869,260 XX생명보험주식회사 청구인 2014.9.3 32,378,110 4,856,710 485,670 5,342,380 합계 74,010,087 11,101,500 1,110,140 12,211,640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10월 청구인은 이전 주거지의 국민임대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38백만원) 및 00은행 대출(80백만원)을 이용하여, 2012.10월 새로운 주거지의 전세계약(보증금 170백만원)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이 체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87년생)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일자 진료기관 진료내용 비고 2012.06.09. 아주대학교병원 천식, 알레르기 비염 52주의 통원치료 필요 2012.06.14. 2015.07.27. 편강한의원 천식

• 2015.09.10. 2015.08.27.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불명

•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일자 진료기관 진료내용 2013.03.02. ∼ 2013.03.08. 0000내과 상세불명의 흉통 2012.09.18. 2012.09.20.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불명 2012.10.13. 2012.10.24. 000 한의원 홧병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월 스토커 관련사건으로 의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결정 세액 기납부 세액 추가 고지세액 43,560 74,010 117,570 103,585 21,354 21,718 12,865 8,852

  • 라. 판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에 의하면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일시수령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0000내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000한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진료내용이 흉통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요양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 아들의 경우 2012.6.29. 진료받은 진단서에서 52주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일시수령금 수령 당시 이미 20세를 초과한 성인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