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소지 인근 친척에게 쟁점고지서를 집배원이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02 선고일 2017.05.02

청구인에게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이 ㅇㅇㅇ이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우편물 20건을 ㅇㅇㅇ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암묵적·묵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고지서도 ㅇㅇㅇ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구 ○○동 50번지에서 건설/석공사 업종으로 2003.2.21. 설립하여 2012.1.9. 폐업한 (주)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로 2011.8.22.부터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 나. 서대전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수입금액 2,053백만원을 추계결정하여 2013.4.1. 법인세 44,664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청구인의 인정상여자료 133,848천원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2016.8.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8,215천원을 고지(이하 “쟁점고지서”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인 ○○ ○○시 ○○읍 ○○길 20-5(이하 “쟁점주소지”이라 한다)로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동네 친척인 ○○○(이하 “○○○”이라 한다)이 수령하였으나, ○○○은 쟁점고지서 수령권한이 없으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전달받지도 못하여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고지서 뿐아니라 '16년 우체국에서 쟁점주소지로 송달된 20건에 달하는 우편물을 ○○○이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에게 암묵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합하며, 심사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소지 인근 친척에게 쟁점고지서를 집배원이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력 현황 국세통합시스템(NTIS) 및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2.21. 설립하여 2012.1.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법인에 청구외 BBB은 2007.3.20.부터 청구인은 2011.8.22.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주소 내역 주민등록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30. 전입하여 쟁점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 법인세 무신고 처리 및 인정상여자료 통보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수입금액 2,053,855천원을 기준경비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44,664천원을 2013.4.1. 고지하였으며, 산출된 추계소득금액 372,937천원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BBB에게 239,088천원, 청구인에게 133,848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인정상여자료 처리진행 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소지로 2014.4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고,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검토한바, 청구인에 대해 과세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6.7.5.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16.7.7.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2016.8.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8,215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우편 송달내역 국세통합시스템(NTIS) 조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발송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소지로 2014.4.18일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결과 친척으로 표기된 ○○○이 수령하였고, 2016.8.11. 쟁점고지서는 2016.8.16. 수령자가 또한 ○○○으로 확인되며, 2016.9.12. 발송한 독촉장도 2016.9.19. ○○○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고지서 금액 체납으로 2016.9.16. 재산압류통지서 또한 ○○○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주소지로 처분청에서 서류송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주소지 우체국인 ○○시 ○○우체국에 해당 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우편물 배송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6.3월부터 2016.11월까지 총 20건의 우편물이 쟁점주소지로 송달되고 우편물 수령인은 관계가 친지인 ○○○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처분청의 세부주장 요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은 동네 친척일뿐이고, ○○○은 서류 수령권한이 없으며 해당 서류를 ○○○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납세고지한 당초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우체국의 ‘우편물 배송내역 회신’을 보면 청구인은 2016.3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 앞으로 송달된 20건에 달하는 (등기)우편물이 ○○○이 수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쟁점주소지로 발송된 청구인 우편물은 친척인 ○○○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에게 암묵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2000두1164, 2000.7.4. 등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대표권한을 행사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는 형식상 대표로 주장하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10두18116, 2010.12.2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요지 처분청은 2016.7.5.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여 2016.7.7. 수령하였고, 2016.8.11. 쟁점고지서도 2016.8.16. ○○○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이라고 주장하나, ○○○은 청구인의 가족이 아니고 같은 마을에 사는 친척일 뿐이어서 적법한 수령권한이 없고, ○○○도 우편물을 송달받은 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편물로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통지사실 및 고지사실을 알았다면 억울한 측면의 과세로 그 즉시 불복제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형식상 대표로, 법인의 소득을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것이며, 2011년의 청구외법인은 매출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것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 역시 부당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바(대법원2000두1164, 2000.7.4. 등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동네 친척인 ○○○이 수령하였으나, ○○○은 쟁점고지서 수령권한이 없으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전달받지도 못하여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다수의 우편물이 ○○○이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송내역을 보면 2016.3월부터 11월까지 청구인 앞으로 송달된 20건의 우편물을 ○○○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암묵적·묵시적으로 ○○○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고지서도 2016.8.16. 김수령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1.10. 제기한 심사청구는 쟁점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