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102 선고일 2017.06.12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제시가 없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세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중개·알선한 성공보수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회사법인(주업종: 도매/무역) 기획팀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6.〜9. 모회사 (주)모회사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자회사법인 주식(이하 “투자주식”이라 한다) 매각 등 업무에 대한 인적용역제공 대가 명목으로 270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잠실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8. 11 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5.11.30.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2015.

12.

2.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용인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6. 2.29. 쟁점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80%로 계산하여 201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6.

4. 쟁점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 16호 또는 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28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2.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입금액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 80%)로 보아야 한다.

  • 가. 쟁점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의 정의에 따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1) ‘ 사례금’이란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은 제외함)인바,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불한 청구외법인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투자주식 매각에 따른 단순 알선 및 사례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용역제공에 기인한 대가이다.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자회사법인의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1주당 15,000원에 매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회사법인에 외국인 투자기업(***, 미국)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재산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서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

4.

5.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률검토를 통해 청구외법인에게 ㈜자회사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를 제안 및 진행하였고, 청구외법인-㈜***-OO시가 MOA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3) 쟁점수입금액이 80%필요경비를 적용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실로도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비록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작성한 서류이나 청구인이 해당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 판단해 볼 때, 사후 사실확인서라 하더라도 오히려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청구외법인에 실익이 없음에도 작성한 정황 상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 및 ㈜자회사법인 관계자의 용역제공 사실확인 2012.11.

1.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 및 투자유치선정 대상업체 담당자들 중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과 업무를 수행한 핵심 담당자 2명과, 청구인이 근무한 ㈜자회사법인에서 청구인의 업무수행 사실을 알고 있는 2명의 임원이 용역제공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용역업무 제공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관련 자문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자문용역 수행 이력> (생략) 상기 청구인의 주요 이력을 볼 때, 청구인이 투자 유치에 대한 제반 업무 및 자문을 수행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단순히 청구인이 관련 전 문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청구인의 학력 및 과거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이력, 근로기간 중 수행업무 등을 종합해보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적인 일례로 업종코드 ‘741400’의 경영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자도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이메일 자료 청구외법인은 용역을 의뢰하며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메일계정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수많은 메일이 오고 갔으나, 현재 청구외법인은 폐업된 상태로 청구외법인 측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된 메일을 확인받을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개인메일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메일 일부만 제출한다.(생략)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위해 단순 알선업무만 의뢰하였다면 번거롭게 청 구인에게 메일계정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 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단순히 절대적 금액 및 정황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적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인적용역 계약서가 없고, 80%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주)모회사법인 청구인(조**) 계 약 서 없음 (구두계약체결) 회계장부 ‘대여금’으로 처리(270백만원)

• 신고의무 원천징수 의무 누락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 누락 (계약서 부재) 청구외법인은 홍콩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의 경영환경 및 법률 등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투자 회사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과거경험과 능력을 인지하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최초 인적용역계약서의 존재여부는 중요하나,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자회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관계 및 청구외법인의 전문적인 관리업무자의 부재인 상황을 볼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근거는 없다. (신고의무 누락) 청구인은 용역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후 발생하게 될 세법적인 절차를 청구외법인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사후 확인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구속⋅수감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12.11.1. 직권폐업되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쟁점수입금액을 고의 및 악의로 ‘대여금’으로 장부에 처리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누락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여 누락했음은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정황들을 보아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사례금이나 대여금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 청구인(조**) 청구외법인의 이익 및 용역대가 주식매도금액: 190억원 주식취득금액: 60억원 양도차익: 130억원 용역대가: 2.7억원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의 비율

•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도금액 대비 1.4% 순이익(양도차익) 대비 2% 일반적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대상주식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투자가치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근거에 의해 투자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나, 투자자를 알선만 해 준 상태에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계 투자기업인 청구외법인 단독으로 취득가액 대비 3배 이상의 주식가치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쟁점수입금액이 일반적인 주식거래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대 가로서 큰 금액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노력 및 성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얻은 이익에 비해 상당히 작은 금액 (주식매각금액 대비 1.4%)이라 할 것이고, 오히려 소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뜻으로 쟁점수입금액과 같은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매우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 3) 용역제공 및 대가회수를 기준으로 알선⋅사례금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청구인에 대한 용역대가는 청구외법인의 주식매각금액에 준하여 일정비율로 책정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용역수행은 2011.

6.

7. 주식매매계약서 최종확인을 끝으로 완료되었다. 이 후 청구외법인은 해당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즉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자금부족을 사유로 ㈜***로부터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한 후 청구인에게 이에 준해 분할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매각 잔금회수 시점은 2011.9월이며, 청구인의 일시적 용역이 완료된 이후, 용역에 대한 대가가 분할 회수된 것이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을 사례금이나 알선수수료 또는 그 외의 소득으로 보는 근거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최근 판례(대법원2013두3818, 2015.1.15.) 에 따르면 금품이 외견상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 본 청구를 구함에 있어 형식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자회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 사법인 에 대한 주식을 매각하기까지의 업무 및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과세흐름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자회사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관계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경력 및 실무능력을 청구외법인에서 인지하고 관련 용역을 의뢰하기 용이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자회 사법인 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투자자들에게 ㈜자회 사법인 관련 주식이 얼마나 미래가치가 있는지를 알리는데 적합하였을 것으로 이처럼 실질에 의한 정황과 첨부되는 자료로 볼 때, 전문성과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청구인의 용역은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나, 알선수수료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이미 제공한 청구인의 용역수행 과정과 그에 파급된 사후 결과를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일 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임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러 추가적인 증빙을 구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과거 관계자들의 용역제공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이메일 자료 등을 첨부하였으니, 선량한 관리자의 시선으로 이 건 청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의의 납세자인 청구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의 대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전문적인 인적용역 자격요건 등이 없는 등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 16호 또는 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한다.

  • 가. 쟁점수입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는 세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상 가목 내지 다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므로(조심2011중1066 2011.10.28. 국심2006서4552 2007.5.28. 조심2008서2531 2009.12.29.), 청구인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라목의 인적용역의 대가라고 정당하게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용역의 존재 및 그 용역의 성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최초 인적용역계약서, 주식매각제안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자문보고서 및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투자결과보고서 등)의 제시, 또는 청구인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할 만한 자격증, 관련 학위 등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자회사법인 보통주 주식의 매매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조사가 종결된 2015.8.11. 이후 청구외법인이 2016.8.4.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청구외법인 및 관련회사 임직원들이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업무에 대한 근무이력과 업무 협의 수행 중의 이메일 10통을 참고자료로 제시할 뿐, 용역관련 쟁점수입금액이 270백만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청구외법인에게 최초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작성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힘들며, 청구인이 자문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제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은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성과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어 역시 전문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힘들다.
  • 나. 쟁점수입금액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적 수령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소득세법제21조제1항 16호 또는 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한다.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고)이며, 이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9.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가 아닌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관계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등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해당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그러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수입금액을 받게 된 경위나 성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알선수수료 및 사례비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 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3)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주장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과세처분 일자별 정리> (생략)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청구외법인(대표: 김**)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자회사법인 (대표: 임)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귀속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액 소득세 비고 2008 기타소득 ㈜ (제조/가벙) 65,000 2,200 80% 경비 인정 (스톡옵션 행사) -급여 51백만원 별도 수취 2009 기타소득 ㈜ (서비스/사업경영관리자문) 55,000 2,200 80% 경비 인정 (스톡옵션 행사) 2011 사업소득 ㈜ (서비스/컨벤션운영업) 50,000 1,500 자문/고문료 6) ㈜자회사법인(대표:) 2011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주) 보통주(주) 기초 400,000 ’11.05.03 400,000 ’11.06.09 400,000 ’11.06.10 1,264,000 ’11.08.29 1,420,904 ’11.12.18 2,368,171 계 6,253,075 주주 기초 유상증자 양수 양도 기말 ㈜* 3,632,171 1,200,000 4,832,171 (77.28%) 청구외법인 400,000 800,000 △1,200,000 0 *** (미국) 1,420,904 1,420,904 (22.72%) 계 400,000 5,853,075 1,200,000 6,253,075

• 2011년 초 청구외법인이 ㈜자회사법인 지분을 100% 보유하였고, 유상증자를 거쳐

7. (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7) 잠실세무서 조사과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조사적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8)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14.3.17.∼ 2014.4.11.) 당시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제출하였던 해명자료에서 단기대여금에 관한 사항이 확인된다. ’12.6.30. 표준대차대조표 상 단기대여금 54억원에 대한 세부명세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모회사법인 단기 대여금 내역 추후 제출 예정) 진행사항: 대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대여금은 4월 이내 회수가능하여 미납세금 정산가능함. 단, 단기대여금의 일부 지급처의 경우 회계처리상의 오류 및 상호 입장 차이가 있어 현재 세부 협의 중이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중 9)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 재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공한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및 일시적용역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자회사법인 매매,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및 일시적용역의 구체적 사항

② 자회사법인 외에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및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 여부 10)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외법 인의 사실확인서 2부, 청구외법인 직원들의 용역제공 사실확인서 2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언론기사 2부, 업무협의 수행 이메일(붙임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생략)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영관리팀 차장 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획관리팀 이사 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1.10.20.자 “OO 물류단지 ‘빛바랜 외자유치’ …국내기업에 특혜만” 제목의 언론기사를 제출하였으며, 자회사법인사업 추진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이 건 사전열람 시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업체 직원의 용역제공사실확인서 1부를 추가 제출하였다. (생략)

  • 라. 판단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인바,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자회사법인 주식 100% 보유)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이 인적용역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수입금액이 개인의 용역제공 대가로는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법인 및 당시 관련회사 임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이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자료 등도 구체적인 담당업무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관계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전문인적용역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쟁점수입금액 수취 시 원천징수나 제세 신고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처럼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자회사법인의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등을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성공보수로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라목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