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내에서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내에서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6. 11. 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55,550원의 부과처분은,
1. 기부금 29,452,000원에 대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청구인이 2016. 5.경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HH식당(130-02-*)’에 대한 매출 14,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주장내용 금액(원) 입증서류 재고자산평가증 19,374,947 거래처(주식회사 OO식품) 돈육⋅우부분육⋅돈부분육 매도 총괄표 및 거래명세표 거래처 현물접대 금액 9,750,000 증빙 없음 잡비 8,903,000 카드(현대)사용 내역 차량유지 관련 비용 2,400,000 증빙 없음 교회 헌금 29,452,000 기부금영수증(발행처: 부천 ‘OO교회’)
3. 청구인이 제출한 잡비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용내역 생략)
4. OO 시 OO구에 소재한 ‘OO교회’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기부금영수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기부금액: 29,452,000원
- 라. 판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07두2033, 2008.02.14. 같은 뜻), 이 건에서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내역의 경우 거래처인 주식회사 협신식품의 ‘판매내역’만을 제출하여 2015년말 실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심사소득2003-0077, 2003.06.16. 같은 뜻), 거래처 현물접대비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잡비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내역서상 기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SS정육점’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4중1058, 2014.05.27. 같은 뜻). 다만, 기부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교회에 헌금 등으로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부천시 오정구 소재 ‘내동교회’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2007-0033, 2007.07.30.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