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98 선고일 2017.09.28

한국과 중구 양측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활동 장소가 중국이며 주요거래처가 국내가 아닌 일본업체로 중국소재 자산규모가 더 크고 2009년부터 주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중국에 체류한 일수가 연 평균 320일 이상으로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2.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7,431,617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7,430,607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4,601,471원,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9,512,838원,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297,629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2,045,896원,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081,57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8월 홍콩에 ○○전자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06.5.10. 중국 광동성에 중국인 현지인 명의로 ○○전자, 2013.3.20.부터는 독자투자법인인 ○○전자유한공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급여 5,914백만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9.부터 2016.10.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쟁점급여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음을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6. 청구인에게 2009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2,951,401,6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중국세법상의 거주자는 “중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는 없으나 중국 내에서 거주한지 만 1년이 된 개인”을 말한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중국 ○○시 ○○에서 월 임차료 1,450위안화(3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였고, 2012년 4월부터는 중국 선전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임시국외거주기간인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출국 누계일수가 90일을 초과한 연도가 없어 중국 내에서 거주한지 만 1년인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중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중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쌍방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④ 국민(national) →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나. 청구인은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가 아닌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1. 항구적 주거 처분청은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생활비(카드사용) 및 부동산(다가구주택구입)등에 투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없으며, 가족전체 건강보험가입과 배우자(최△△)의 국민연금 가입 및 중국에서 매년 취업비자를 갱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항구적 주거지가 국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 및 다수의 판례에서(대법2016두37584, 2016.08.17., 2013구합64554, 2015.04.17., 2011고합1291,1292., 2015구합52586, 2015.08.28.) 󰡔‘항구적인 주거지’는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라는 객관적인 요소와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우디 법인 명의의 사내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사우디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점을 고려한다면 위 사내 숙소는 원고의 사우디에서의 항구적인 주거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중국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시 ○○(주택임차 임차료 1,450위안화) 및 중국 선전시(주택을 구입)에 주소를 두고 있어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항구적 주거지가 있어 조세조약의 다음 판단 기준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가) 처분청에서는 ‘인적관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 관계’에서는 발생된 소득을 국내에서 생활비 사용, 부동산 취득, 주식투자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서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활동은 가족 및 주거와 관련된 개인적인 상황과 사업 및 직업과 관련된 경제적인 상황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중국 사업이 안정되어 배우자 및 자녀들을 중국으로 이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둘째인 최◊◊(2017년 현재도 치료중임)이 초등학생 때부터 발병된 불안, 우울 등 공황 증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떨어져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첫째인 최◎◎의 학업문제로도 가족들이 청구인과 함께 중국에 가서 생활하기 어려웠으나, 군 전역 후 2015년 첫째 아들은 중국 심천대학을 수료하고 청구인의 중국 사업을 승계할 계획으로 대학에서 현재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다) 최근 대법원판례(대법2014도3411, 2016.2.18.)에서는 󰡔지인들과의 사회적 활동(사교활동 및 골프회동 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장소 및 복지혜택을 누리는 장소(국내 병의원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2008년부터 중국에서 ○○한국상공인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지역사회 및 기업발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한중기업간 교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인학교 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활동을 하고 있어 중국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중국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보다는 체류기간이 긴 중국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였다. 라) 청구인의 중국·홍콩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국내 법인이 아닌 일본의 소니 등이며 생산한 이어폰이 국내에 전혀 수출되지 않고, 중국법인의 경우 2015년~2016년 중국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마) 중국 부동산 및 중국법인 자산가액을 합산한 규모(약60억원)가 국내 부동산 등 자산규모(약25억원)을 합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는 중국인 것이다. 바) 중국세법상 󰡔5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제6년차부터 이후의 각 연도마다 경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경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개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부터 중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세법상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경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중국 주민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중국과 홍콩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중국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관계, 직업, 사업장소 등 개인적·경제적인 면에서 그 판단요소 대부분이 국내보다는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은 비교개념이므로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사업, 직업 등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가중치가 큰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세조약의 다음 판단 기준인 일상적인 거소지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3. 일상적 거소 청구인은 중국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332일 이상 체류하고 있고 국내체류일수는 2009년 36일, 2010년 32일, 2011년 26일, 2012년 36일, 2013년 25일, 2014년 34일, 2015년 50일만을 체류하고 있어 그 일상적인 거소가 중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거주자인 것(같은 뜻 조심2015서3915, 2016.2.24. ; 적부2011-0335, 2011.12.23.)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측면에서 한·중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1) 항구적 주거 항구적 주거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그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한국에 항구적 주거의 장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의 가족들(배우자 및 자녀 3명)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배우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출생 이후 국내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등 생활관계의 근거지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②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투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없는 점,

③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 구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투자이익을 바탕으로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엿보이는 점,

④ 청구인 또한 중국에서 영구거류증을 신청한 적이 없이 매년 취업비자를 갱신하고 있는 점과 국내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건강보험 가입,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한 것은 중국에서 청구인이 혼자 중국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험, 개인보험에 가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영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가) ‘경제적 관계’에서는 소득창출과 관련된 활동이 홍콩이나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자산규모로 볼 때 중국이 클 수 있으나, 자산규모가 아닌 소득의 사용내역을 보면 국내로 송금되어 생활비 사용, 부동산 취득, 주식투자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어 국내의 사용규모가 중국보다 더 크며, ‘인적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중국 부동산 및 중국법인 자산가액을 합산한 규모가 국내 부동산 등 자산가액을 합산한 규모보다 더 큰 것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근로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주택구입 및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후에 중국으로 처분대금을 보낸 적이 없으며,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이라면 우리나라 보다 성장률이 높은 중국에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임에도 우리나라에 주식투자 및 주택 취득,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등은 영속적인 거주를 우리나라에 둘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 판단되며,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내역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재산의 보유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업관련 재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소득의 사용기준)으로 보면 국내 25억원이고, 중국 14억원(예금 466백만원, 주택 818백만원, 골프회원권 112백만원)으로 소득의 사용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측면에서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의거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홍콩이나 중국에서 발생된 소득 대부분을 국내에서 부동산 구입, 주식투자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중국에서 매년 취업비자를 갱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이 중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한․중 조세조약 규정상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원칙인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측면에서 청구인은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급여 발생 당시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인지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한․중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994.9.28. 발효)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급여 발생 당시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사업내역 ⑴ 홍콩 ○○전자유한공사 설립일 소재지 업종 자본금 비고 2005.08.01. 홍콩 전자제품 제조/판매 10,000HK$ 일본 소니, JVC, Audio-Technica, Panasonic과 MOU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폰 등을 공급하는 1차 벤더 업체

• 대표자: 청구인

• 2015.8.2.기준 출자지분: 청구인 60%, 양○○ 15%, 윤○○ 15%, 김○○ 10%

• 2017.8.2.기준 출자지분: 청구인 100% * 조사청의 청구인 및 관련인 양○○, 윤○○, 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위 관련인들은 출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홍콩법인 설립시 자금을 대여해준 자들로서 관련인들의 출자지분은 명의신탁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인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음 ⑵ 중국 ○○전자 설립일 (폐업일) 소재지 업종 면적 비고 2006.05.10. (2013.03.20.) 중국 광동성

○○전자 유한공사의 래료가공 공장 5,387㎡ 사업자등록증상 책임자:

○○○ * 청구인이 중국 현지인 명의로 운영하였음 ⑶ 중국 ○○전자(동완)유한공사 설립일 소재지 업종 면적 자본금 비고 2013.03.20. 중국 광동성

○○전자 유한공사의 진료가공 공장 5,387㎡ 중국정부가 래료가공 공장들에 대하여 중국독자 법인으로 전환을 요구하여 ○○ 전자를 폐업하고, 동 법인 설립 3,000,000HK$ 대표자: 청구인 출자지분: 홍콩 ○○전자유한공사 100% 다)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소득세 신고내역 ⑴ 2009년~2015년 급여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연도 중국법인 급여 홍콩법인 급여 총급여액 소득금액 2009 5 562 567 517 2010 12 785 797 735 2011 12 1,071 1,083 1,007 2012 19 1,375 1,394 1,303 2013 22 882 904 837 2014 28 918 946 902 2015 30 193 223 194 합계 128 5,786 5,914 5,495 * 2009년~2015년 총급여액 59억원 중 38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였음(64.4%) ⑵ 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은 2009년∼2015년 과세연도 동안 우리나라에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중국에서도 홍콩법인과 중국법인에서 각각 발생한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합산신고 하여야하나, 중국법인 근로소득 원천세액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2) ‘항구적 주거’ 측면의 사실관계 가) 청구인 가족의 국내 거주 내역 ⑴ 청구인의 가족관계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배우자(’65년생)와 3명의 자녀(’93년생, ’97년생, ’99년생)가 있으며, 배우자는 결혼으로 동일 세대가 된 시점(1994년)부터 자녀들은 태어난 시점부터 동일 세대가 된 이후 계속해서 청구인이 세대주, 가족들은 세대원 상태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 주소 비고 1998.9.22.∼2009.3.15.

○○ ○○ ○○ ○○ **-*

○○현대아파트 106-202 2009.3.16.∼2016.1.31.

○○ ○○ △△ 222 △△마을 △△아파트 103-801 2013년 취득 (배우자) 2016.2.1.∼현재

○○ ○○ ○○로 ** ○○아파트 620-2702 2015년 취득 (청구인) ⑶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 (단위: 일) 성명 관계 ’09 ’10 ’11 ’12 ’13 ’14 ’15 평균 청구인 본인 36 32 26 36 25 34 50 34 최△△ 배우자 365 362 365 366 365 365 362 364 최◎◎ 자(23세) 365 359 365 358 365 365 234 344 최◊◊ 자(19세) 365 365 365 366 365 365 365 365 최◉◉ 자(17세) 365 365 365 366 365 365 365 365 나) 청구인의 중국 거주현황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국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⑴ 2009년~2012년 주택임대차계약 내역

• 임차주택 소재지 및 건축면적: 중국 ○○시 ○○ 7층6호, 55.48㎡

• 임대료 1,450위안(25만원), 임대보증금 2,900위안(50만원)

• 주택내부시설: TV,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소파, 침대 ⑵ 2012.4월 주택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내역

• 구입주택 소재지 및 건축면적: 중국 선전시, 66.86㎡

• 매매금액: 4,739,472위안(818백만원) 다) 보험가입내역(국내, 중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⑴ 국내 건강보험 가입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이 지역의료보험에 2004년 가입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건강보험 가입현황 구분 가입여부 가입일자 수납금액 청구인 여 2004.7.19. 2006년 789,370원 2011년 1,443,810원 최△△ 〃 〃 2007년 918,040원 2012년 1,487,340원 최◎◎ 〃 〃 2008년 1,207,910원 2013년 1,635,720원 최◊◊ 〃 〃 2009년 1,278,260원 2014년 1,783,600원 최◉◉ 〃 〃 2010년 1,400,260원 2015년 1,636,310원 ⑵ 청구인의 중국 사회보험 및 개인보험 가입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보험계약자 중국 ○○전자(동완)유한공사에서 청구인의 양로보험(보험기간 1년 단위로 갱신),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가입하였고, 2009.9.1.부터 개인적으로 개인인신보험(보험기간 1년 단위로 갱신)을 가입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중국 사회보험 및 개인보험 가입내역 (단위: 원) 가입연도 보험계약자: 중국 ○○전자 유한공사 보험계약자: 청구인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개인인신보험 2009년 788,589 300,415 26,286 98,093 2010년 788,589 300,415 26,286 98,093 2011년 788,589 300,415 26,286 98,093 2012년 788,589 300,415 26,286 95,848 2013년 3,489,574 1,329,361 116,319 95,848 2014년 5,668,314 2,159,357 188,943 95,848 합계 12,312,244 4,690,378 410,406 581,823 중국 위안화 환산단위 172.7원 양로보험 중 62%, 의료보험 중 75%, 실업보험 중 71%는 직장 납입분 ⑶ 청구인 가족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최◎◎)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백만원이지만 배우자인 최△△는 11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사용연도 청구인 배우자 최◎◎ 2009년 5,409 29,519

• 2010년 3,526 26,102

• 2011년 2,302 24,979

• 2012년 3,696 8,165 5,204 2013년 4,913 12,519 1,857 2014년 561 9,377 987 합계 20,409 110,664 8,050 ⑷ 청구인의 중국 신용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은 중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사본(은행직불카드 2개, 백화점카드 3개, 승마클럽카드 2개, 음식점카드 1개, 헬쓰클럽카드 1개, 미용실카드 1개)을 제시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신용카드회사 시스템상 조회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3) ‘중대한 이해관계’ 측면의 사실관계

  • 가) 청구인 가족의 재산보유 내역 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의 재산보유 내역(2015년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한국 중국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아파트(배우자) 270 예금(청구인) 466 아파트(청구인) 495 주택(청구인) 818 상장주식(청구인) 1,552 골프회원권(청구인) 112 예금(청구인) 119 중국법인 자산평가액 (청구인) 4,652 예금(배우자) 60

• - 합 계 2,496 합 계 6,048 * 중국위안화 환산단위 172.7원, 홍콩달러 환산단위 151.9원 ⑵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는 청구인의 해외급여 국내 송금액이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 진행중인 2016.8.26. 275백만원에 처분하였다. ⑶ 이후 청구인은 상장주식 1,552백만원을 처분하여 2016.3.4. 서울 ○○구 ○○동 636-7 다가구주택을 1,495백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지분: 청구인 70%, 배우자 30%)로 매입하였다(청구인과 배우자는 2016.2.16.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⑷ 청구인이 제출한 “베이징ICP센터 중국법인 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국법인 재산에 대하여 베이징ICP평가센터에 중국법인 재산평가를 의뢰한 결과 약 46.5억원의 가치가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내 송금액 사용처 소명 내역 ⑴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홍콩과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송금(3,861백만원)하여 가족의 생활비 또는 부동산 구입, 예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⑵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 6,382백만원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인은 그 중 직원급여 1) 1,463백만원, 차입금 상환 2) 1,058백만원을 제외한 3,861백만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을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⑶ 해외소득 국내 송금액 3,861백만원에 대하여 배우자의 생활비 939백만원, 배우자의 아파트 구입자금 209백만원, 청구인의 상장주식투자 잔액 1,552백만원, 청구인의 아파트 구입자금 495백만원, 청구인의 예금잔액 119백만원, 신용카드 사용액․대여․홍콩법인 송금 등 기타 547백만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 다) 청구인의 중국내 사회활동 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0. ○○한국상공인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사실과 중국내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인학교에 학교발전기금(2010.12.5. 100,000위안), 중국 ○○한국한교신축기금(2015.11.24. 135,000위안) 기부활동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일상적 거소’ 측면의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 일자가 날인된 ‘여권 사본’ 및 ○○시 ○○2동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2009년 ~ 2015년 기간중 청구인의 국가별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국가별 체류일수(2009년~2015년) (단위: 일) 국가별 ’09 ’10 ’11 ’12 ’13 ’14 ’15 총 체류일수 평균 한국 36 32 26 36 25 34 50 239 34 중국 310 325 330 326 337 331 299 2,258 322 홍콩 0 1 0 0 0 0 1 2 0.3 일본 19 7 9 4 3 0 15 57 10
  • 라.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1) 처분청 인용판례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의견 가)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대법원2014도3411, 2016.2.18.) 내용을 상세히 보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는 󰡔① 2004. 4.경 이후 일본에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2004. 5.경 설립한 CCCC에 마련된 집무공간에서 BBBB 전체의 업무를 통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는 점, ③ 예금 외에는 자기 명의의 자산이 없고, ④ 원고는 일본 과세당국에 2005년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6년부터 일본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일본과세당국은 “원고가 2006. 3.경까지 일본 거주자이다.”고 판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통제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했던 집무공간이 없으며, 중국에 예금 및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중국 과세당국에 현재까지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건 거주자 여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이다. 나)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586, 2015.8.28.) 내용을 상세히 보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는 󰡔① 원고는 그 당시 국내에 두 개의 사회복지법인(HH복지재단, BB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영리법인{BB에셋대부㈜, BB상역㈜}의 이사도 역임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원고가 TT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경제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와 김DD가 모두 그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위 금융소득 수령일 전후로 국내 체류기간이 일본국 체류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점, ③ 원고가 2006 과세기간 중 일본국보다 대한민국과 더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로 판시하였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및 부동산 투자활동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국내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적이 없고, 중국에서 경제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체류기간은 2009년~2015년까지 매년 약 30일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볼 때, 본 건 거주자 여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이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및 행정법원 판례(대법원2016두37584,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54) 내용을 상세히 보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는 󰡔문제된 과세연도 2009년과 2010년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원고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했고, 원고 또한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에서의 체류기간 보다 훨씬 길다.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를 사우디 법인의 대한민국 본사로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들이 대한민국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내체류하고 있는 가족상황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 없고, 중국․홍콩법인의 주요 거래처들이 대한민국 기업이 아닌 일본기업이며, 매년 약 332일 이상을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건 거주자 여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이다.

2. "항구적 주거" 관련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의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에게 퇴임 후 중국 사업을 이전하고 국내에 거주할 예정이고 중국에서 영구거류증을 신청한 적이 없이 매년 취업비자를 갱신한 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건강보험 가입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등을 근거로 국내만 항구적 주거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행정법원판례(2015구합52586, 2015.08.28.)에서도 󰡔이 사건 금융소득을 수령할 당시 일본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일본 OO도 OO○○구 OOOO 2OO 680-2의 대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서울 ○○구 ○○동 25-39의 대지와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07년에 181일, 2008년에 183일, 2009년에 267일간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체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일본에 머물렀는데, 원고는 당시 도쿄와 서울에 있는 위 각 주택에 번갈아 거주하였던 점, ③ 위 두 부동산 모두 고가의 저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주택들을 모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06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는 내용의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융소득 수령 당시에도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모두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판례에서 항구적 주거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중국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7,350명에 불과할 정도로 발급받기 어렵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류증을 발급 받으면 중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도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기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년 갱신하는 중국 거류증을 취득하여 중국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양로보험, 실업보험 및 2009년 9월부터 개인인신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다) 대부분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어 국내 보다는 중국에서 청구인의 보험가입 건수 및 의료시설 사용이 많아 청구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근거로 국내만을 항구적 주거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지를 한국과 중국 양측에 모두 두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한다.

3. "중대한 이해관계" 관련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의견 가) 처분청은 해외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투자한 후 그 투자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없고, 서울 소재 다가구 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 구입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자이익을 바탕으로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투자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1,552백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후 2016년 3월경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식을 처분한 금액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아직 투자금을 회수한 적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도 2016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중국에 투자금 등을 회수하여 송금한 내역이 없는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의 논리대로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투자이익을 발생하면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비거주자의 판단을 국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마.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1. "항구적 주거" 관련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의견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중국 사업이 안정되어 배우자 및 자녀들을 중국으로 이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둘째인 최◊◊이 초등학교 때부터 발병된 불안, 우울 등 공황증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떨어져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둘째 아들의 정신적인 치료 목적으로 중국으로 이주가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공황 증상 등 정신적인 치료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이주는 처음부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첫째 아들이 2015년 중국심천대학을 수료하고 중국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퇴임후 중국 사업을 아들에게 이전하고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항구적 주거가 우리나라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매년 취업비자 갱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근거로 국내만을 항구적 주거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단순히 매년 취업비자 갱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을 우리나라 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제시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영구거류증을 신청한 적이 없이 매년 취업비자를 갱신한 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건강보험 가입,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중국에서 청구인이 혼자 중국법률에 의해 사회보험 가입 및 개인적으로 개인인신보험에 가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영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의 하나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2. "중대한 이해관계" 관련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의견 청구인은 2008년부터 ○○한국상공인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지역 사회 및 기업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인학교 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소가 홍콩 및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회활동은 국내보다 중국에 우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측면에서 인적관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인 가족의 생활근거지가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청구인이 대부분의 소득원천인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국내에서 부동산 구입, 주식투자, 생활비 사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판단 1) 「한․중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으로서 ㉠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 ㉤ 상호합의를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각 기준에 관한 정의는 두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위 기준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가 제시한 바에 따른 것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대한 주석 12, 13문단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로서, 주거의 영속성은 필수적인 것이며 성질상 단기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 출장, 연수, 학교과정 참여 등)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는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라는 객관적인 요소와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며,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에 대한 주석 15문단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하여 “한 개인이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 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3)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배우자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국내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등 생활관계의 근거지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 3월경까지는 중국 ○○시 ○○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하였고, 2012년 4월경부터는 중국 선전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를 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 중에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 항구적 주거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의 다음 순위의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중국, 홍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중국, 홍콩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요 거래처가 국내업체가 아닌 일본업체이며 생산한 제품이 국내에 전혀 수출되지 않는 점, 중국 부동산 및 중국법인 자산가액을 합산한 규모(약 60억원)가 국내 부동산 등 자산가액을 합산한 규모(약25억원) 보다 더 큰 점, 2008년부터 중국에서 ○○한국상공인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인학교 설립 및 학교발전기금 등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점, 중국 사회보장정책에 따른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에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연도 중에 사회적 관계, 직업, 사업장소 등 개인적․경제적인 면에서 그 판단요소의 대부분이 국내 보다는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더욱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사업, 직업 등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가중치가 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의 다음 순위의 판단기준인 ‘일상적 거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99일~337일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국내 체류일수는 2009년 36일, 2010년 32일, 2011년 26일, 2012년 36일, 2013년 25일, 2014년 34일, 2015년 50일만을 체류하고 있어 쟁점과세연도 중에 ‘일상적 거소’가 중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국내근로자에게 국내계좌로 급여이체 2) 현지법인의 자금을 국내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