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97 선고일 2017.05.2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기간,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위약금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몰 105호, 115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전대)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주)☆☆☆☆(이하 “쟁점임대인”이라 한다)과 (주)RRRR, ㈜FFFF이 공동으로 관광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합작법인(이하 “신규임차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각 호당 64,102,564원의 금액, 합계 128,205,128원의 영업권 보상금(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다(쟁점임대인은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20%인 25,641,02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은 금액의 80%인 102,564,096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3,169,867원을 환급신청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 검토에서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하여, 2016. 7. 20.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44,09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6. 8.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6.9.12.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44,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점포임차권에 대한 권리금으로서 필요경비 80%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규정(2015. 5. 13.)하고 있는바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점포임차인으로서 점포임차권에 대하여 수령한 권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아닌 건물주인 쟁점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쟁점임대인과 신규임차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권리금 지급자가 쟁점임대인으로 결정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상 위약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소득은 임대차계약의 위약(해약)을 사유로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이와 유사한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 포함)”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4항 에 정의된 점포임차권이 성립하려면 “양도”행위가 필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3 1항에 정의된 권리금에서도 “양도”행위가 필요함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쟁점사업장을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3 2항에서는 권리금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되고 있어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소득을 받은 이 건을 권리금 또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과 쟁점임대인 사이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신규임차인과 쟁점임대인의 합의하에 지급하는 권리금 성격의 금액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또한 청구인의 계속사업기간은 한 달 남짓의 단기간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의 요건인 영업상의 노하우, 신용, 거래처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임대인이 쟁점소득 지급시 필요경비 공제를 80%가 아닌 20% 공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인이 쟁점소득을 지급한 이유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위약금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이 필요경비 80%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12848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15.03.10-13206호]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15.02.03-26067호]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2015.05.13-13284호]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구분 / 사업현황 개인사업자 / 2015.3.5.개업 ∼ 2015.5.31.폐업 사업장소재지 주 업 종 부동산임대 / 전대업 총 사업내역 2009.5.14.~2011.4.30. ****에서 부동산 전대업 2015.3.5.∼2015.5.31.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전대업

2. 2004.5.4. 쟁점사업장의 최초임차자인 서○○은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주요내용 > 쟁점사업장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부가세 별도) 용도 및 업종 임대차기간(최초) 48.95 ㎡ 86,580천원 865천원 소형가전 2004.9.부터 19년간 48.91 ㎡ 86,580천원 865천원 소형가전 2004.9.부터 19년간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함)와 서○○(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함)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갑’은 상기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계약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이 예약은 계약 체결일에 발효하며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입점지정일에서 시작되어 그로부터 19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4조 계약해지

①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처분하였을 경우

3.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서에 명기한 용도 및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②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의 10%상당액을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명도 등의 대행

③ ‘을’이 ‘갑’의 물건이나 재산을 파괴, 훼손, 손상, 변경하였을 경우 ‘을’은 그의 비용으로 당해 물건이나 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한 다음 명도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당해 물건이나 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며 ‘을’은 ‘갑’의 청구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⑤ ‘ 을’은 ‘갑’에게 권리금 등을 청구하거나 기타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본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04년 5월 4일

3.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의 승인을 받아 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5.3.5.∼2023.10.7.) 후 2015.3.5. 임대(전대)사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면세점이 입점하기로 함에 따라 2015.3.31.에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2015.4.15.부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확인서의 주요내용 >

1. 양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2015.4.15. 부 중도해지하며, 임대차계약서 상의 중도해지위약금은 공제하지 않기로 함

2.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3. 2항과는 별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권보상금 128,205,128원(구좌당 64,102,564원)을 지급한다. 2015.3.31. 1항에서 언급한 중도해지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 14조2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금(임대보증금의 10%, 구좌당 8,658천원)을 의미함 청구인은 위 영업권보상금의 금액산정기준에 대해 실수령금 100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함 128,205,128 - 25,641,025(기타소득 원천징수) - 2,564,103(주민세 원천징수) = 100,000,000

4. 쟁점임대인은 청구인에게 약정금액 128,205천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100백만원을 지급한 후 지급액(총액)에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25,641천원을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영업권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128,205천원에 대하여 총지급액의 80%인 102,564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총세액 23,169원을 신고하였다. <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단위: 천원) 총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결정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환급)할 총세액 128,205 102,564 25,641 24,141 2,541 2,471 25,641 -23,170

6.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6.7.13.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16.9.8. ☆☆세무서장은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임대인의 테넌트운영팀 과장 류**과의 유선통화에서, 쟁점임대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세점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전대인 포함)들에게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중 매월 꾸준히 임대료가 나오던 좋은 구좌들(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포함된다)에게는 권리금의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규임차인이 아닌 건물주인 쟁점임대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쟁점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임에 따라 쟁점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합의하에 쟁점임대인이 쟁점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현재 쟁점사업장에서는 2016.3.25.부터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9.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내역 > 과세기간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2015년 제1기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품목 작성일자 매출세액 186천원 청구인 &&& (임차인) 1,818천원 임대료 2015.3.~4. (수동) 매입세액 386천원

쟁점

임대인 청구인 1,313천원 임대료 및 관리비 2015.3.31. (전자) 2,552천원 임대료 및 관리비 2015.4.15. (전자) 납부할세액 △199천원

10.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동일하게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영업권보상금을 지급받은 임차인 중 일부 임차인은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임차인의 소득세 신고서 중 기타소득 신고내용 > (단위: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이 63 - 1**** ㈜ ☆☆☆☆ 100,000 80,000 20,00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권리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신규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영업권에 대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는 점, 영업권은 양수인이 양도인 영위사업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영위사업을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성격의 권리인 바(국심2006서353, 2006.09.29),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은 전대업(임차자는 소형가전판매업)을 운영하였으나 신규임차자인은 이와는 다른 사업인 면세점업을 운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청구인의 사업기간이 한 달 남짓의 단기간으로 청구인만의 영업노하우, 신용, 거래처 등 영업권을 창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합의로 수령한 쟁점소득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위약금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당초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