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청구인은 2012년 서울 00구 다세대주택 4개호를 배우자 및 자녀에게 아래 < 표1 >과 같이 매매 및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호 실지매매가(155백만원), 나머지 3개호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241백만원을 합하여 총수입금액 396백만원(이하 ‘쟁점신고금액’이라 함)으로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11.16. 증여재산가액(585백만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5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표1 > (단위: 백만원) 일자 등기원인 주택 구분 증여재산 가액 수증자 (매매자) 채무액 (매매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6.08. 부담부증여 201호 131 000(자) 100 31 6.11. 부담부증여 401호 144 000(처) 39 105 6.11. 부담부증여 302호 155 000(처) 102 53 6.05. 매매 202호 155 000(녀) 155 0 합계 585 396 189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585백만원과 쟁점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89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전체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생긴 이유는 법규정의 미비 및 입법적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액 189백만원을 제외한 쟁점신고금액만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담부증여는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전체(585백만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신고오류는 법규정의 미비나 입법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오류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할 수 없다.
① 주택신축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수입금액은 주택 전체 시가인지, 채무인수액 만인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주택신축판매 2009.06.01. 2012.12.03. @@부동산 부동산중개업 2016.11.25.
• 2012년 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이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일자 등기원인 주택 구분 증여재산 가액 수증자 (매매자) 채무액 (매매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6.08. 부담부증여 201호 131 000(자) 100 31 6.11. 부담부증여 401호 144 000(처) 39 105 6.11. 부담부증여 302호 155 000(처) 102 53 6.05. 매매 202호 155 000(녀) 155 0 합계 585 396 189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인의 2012년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구분 사업1(음식점업) 사업2(부동산신축판매업) 계
② 사업장 경기도 00시 서울시 00구
③ 상호
④ 총수입금액 22,973,594 396,000,000 418,973,954
⑤ 필요경비 14,841,174 361,944,000 376,785,174
⑥ 소득금액(④-⑤) 8,132,780 34,056,000 42,188,780
⑦ 과세기간 개시일 2012/10/01 2012/01/01
⑧ 과세기간 종료일 2012/12/31 2012/12/31 (단위: 원)
1. 쟁점①에 대하여
2.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업소득세 명문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규정을 원용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결(대법원2008두2330, 2011.2.10.)에 따라 가산세(1,500천원)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유권해석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사업소득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질의회신 소득세과-1322, 2009.9.2.)등 위 사례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입법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인의 법적용상의 오류일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의 견해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2011두17776, 2013.6.27. 참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