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95 선고일 2017.03.15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에서 ‘○○산업’ 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6.18.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총세액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XX,000,000원은 2개월 내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2015.8.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이 무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고지하여 징수하라는 감사지적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0.6. 청구인에게 분납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분납할 세액 XX,000,000원은 납부함이 마땅하지만 1년이 경과한 지금시점에서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이 건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1년 이상 기한의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의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4.2.12.을 개업일로 하여 ○○광역시 ○○구 ○○로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고유형을 성실신고확인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2015.6.18. 제출하고 납부할 총세액 중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XX,XXX,XXX원은 2015.6.30. 납부하였으며,소득세법제77조 및소득세법시행령제140조에 근거한 분납할 세액 XX,000,000원은 납부기한인 2015.8.31.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 상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교차감사 결과,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이 무납부된 사실이 감사지적 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0.6. 청구인에게 분납할 세액에 쟁점가산세 X,XXX,XXX원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기한 이후인 2015.9.1.부터 이 건 고지일(2016.10.6.)까지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를 3회 (2016.5.26, 2016.6.9, 2016.7.19.) 발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 상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 청구인의 사업장은 별도로 경리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 그동안 청구인이 수시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유무를 확인하고 완납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그 동안 3회(2016.5.26, 2016.6.9, 2016.7.19.)에 걸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체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국세의 미납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에 의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주장 및 입증자료 청구인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는소득세법제70조, 제76조에 의거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가산세는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납부기한 2015.8.31.)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1년 이상 기한의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체납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6조에 따라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은 이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1년 이상 누린 점, 청구인은 체납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