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고 얻은 쟁점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며, 관련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고 얻은 쟁점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이며, 관련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2.
쟁점기타소득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원천징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붙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특히 가산세 부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및 제47조의 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①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 제3항에 따른 연금외 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개정 전 소득세법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기지급상세조회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4.17.~2011.3.28. ***연금에 납입한 합계 8,964,000원에 대하여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환급금대출내역 세부내역조회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6.1.~2014.1.8. 쟁점기타소득을 담보로 합계 94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1.14. 위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면서 쟁점기타소득에서 원금 및 이자 합계 9,413,13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과세연도에 #(주) $$신용재단에서 2014.1.1.~2014.10.7.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82,324,255원, aa주식회사에서 2014.10.13.~2014.12.31.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2,333,333원, ㈜BB은행에서 기타소득 9,781원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과 위와 같은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201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법정신고기한인 2015.5.31.까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6.1. 쟁점기타소득 및 위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2014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 98,760,636원에 대한 총 결정세액 11,147,928원(=결정세액 10,625,998원 + 가산세 521,930원)에서 기납부세액 9,355,257원을 공제한 1,792,671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가산세 521,930원 중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는 390,409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31,521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